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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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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조원희는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변호사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임교수 및 한국엔터테인먼트 법학회 이사와 벤처기업협회 상장지원센터 법률고문 등을 겸임하고 있다.

개요[편집]

조원희는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의 소송과 자문 업무를 수행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라이센싱, 매각, M&A, JV 등 기술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의 다양한 거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이나 VC 분야 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며 미국 특허소송이나 ICC 중재 등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분쟁 업무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조원희는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지적재산권 거래 분야에서 국내외 지적재산권 법제와 투자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왔다. 조원희는 대기업에서부터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대학이나 연구소 등 다양한 고객을 돕고 있다. 또한 더욱 글로벌화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도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대리하며 제작, 투자, 배급, 라이센싱 등의 거래나 분쟁에 관한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해외 분쟁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전략과 효율적인 법률적 지원을 통해 해외 분쟁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원희는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지적재산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가 충돌되는 법률 영역에 관한 강의를 맡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 등에서 지적재산권 거래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1]

학력[편집]

  • 1994년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졸업
  • 2000년 :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7년 : 미국 텍사스 대학교 로스쿨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졸업

경력[편집]

  • 2001년 ~ 2007년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2006년 ~ 2008년 : 문화콘텐츠 진흥원 문화산업법률지원센터 국제거래 자문 변호사
  • 2011년 ~ 2013년 :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지식재산위원회 위원
  • 2011년 ~ 2013년 : 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신기반 전문위원
  • 2011년 ~ 2014년 : 한국라이센싱 협회 이사
  • 2011년 ~ 2014년 :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2014년 : 미국 뉴욕 소재 Ropes & Gray LLP 근무
  • 2013년 ~ 현재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임교수
  • 2013년 ~ 현재 :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2014년 ~ 현재 : 한미법률재단 (US Korea Law Foundation) 자문위원
  • 2015년 ~ 현재 : 한국엔터테인먼트 법학회 이사
  • 2017년 ~ 현재 : 한국라이센싱협회 이사
  • 2017년 ~ 현재 : 벤처기업협회 사장지원센터 법률고문
  • 2017년 ~ 현재 :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변호사

주요 활동[편집]

  • 코메이크 기자간담회 및 시연회
최근 상용화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계약 서비스인 코메이크(Comake)의 기자간담회 및 시연회를 디라이트와 온라인 서비스 자회사 디엘앤컴퍼니가 공동으로 실시 했다. 코메이크는 종이나 파일이 없는 페이퍼리스 & 파일리스(paperless & fileless) 계약서 서비스이다. 계약서 초안 작성부터 협의, 체결, 관리까지 계약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온라인에서 하나의 서비스로 처리한다. 조원희는 '계약서 작성과 체결에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적절한 서비스가 없는 실정'이라며 '우리가 개발한 코메이크를 통해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온라인 계약 서비스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
  • 2019년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의 기술과 규제 동향
'2019년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의 기술과 규제 동향'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개최한 세미나이다. 세미나는 블록체인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한 무료 행사로 진행되었다. 조원희는 '거래소의 진화와 STO, 그 법적 이슈'를 주제로 최근 신설되고 있는 거래소와 STO 까지 다양한 사업 모델의 법적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건전한 ICO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디라이트가 자체적으로 제정 및 전면 개정한 ICO/STO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원희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내외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말하며 '저희 법인의 가이드라인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시장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3]
  • 블록체인 심포지움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디센터가 주최한 '블록체인 심포지움'에서 조원희는 '암호화폐 시장 내 마켓메이킹이 규제 가능성'에 대하여 발표했다. 조원희는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시장조성행위(Market Making)은 향후 규제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등의 범죄행위로 문제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 규정 및 시행세칙 등 유사 시장의 규제 장치를 참조해 자율적인 규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 암호화폐 산업에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원희 역시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행위 관련 규정 등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에 대해 설명하며 '향후 규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재 금융 시장에 적용되는 규제 장치를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과 달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200여 개에 달하며 기준도 없고 관리 주체도 부재하다. 조원희는 '거래소들이 전 세계 암호화폐 유동성을 나눠가질뿐 아니라 상장 기준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규모 거래소 및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코인에 대한 유동성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하며 '자율 규제안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4]
  • 블록체인 법률실무 과정
핀테크 기업 비타원이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블록체인 전문 교육을 개설했다. 변호사와 기업법무 실무자, 법률 사무원 등 참가를 원하는 법조인을 위한 전문 교육으로, 블록체인 각 부문 전문가가 강의한다. 조원희는 비티원과 교육과정을 공동기획했으며 법률 분야 강사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크게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이해, 블록체인 법률 실무, 간담회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등 3개의 섹션으로 블록체인 개념과 기술적 메커니즘 등에 대해 이해하고, 블록체인 관련 법적 규제 및 국내외 현황, 판례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법조인들이 블록체인 분야의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5] 조원희는 '블록체인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거래와 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변호사들의 관여가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교육이 변호사들에게 블록체인 분야의 업무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6]
  • 제7회 성공경제 포럼
조원희는 "제7회 성공경제 포럼'에서 기조 발표를 맡으며 '정부는 명확한 규제라인을 설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원희는 최근 금융안정위원회, 국제자금세탁반지기구 등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 및 규제 권고안을 발표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국제정책논의 참여는 물론이고, 국내 민간기업과 정책 소통을 활발히 진행해 자율구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령 개정 이전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민간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우리 정부가 여전히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선제적 제도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조원희는 '각종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협회와 학회 간의 협업을 통해 FAFT 권고안 이행 등 자율규제 분야 우선순위부터 결정해야 한다'며 '세부 분야별 태스크포트팀(TFT) 구성을 통해 전문적인 연구와 해외 자율규제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7]
  •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2019 정기포럼
조원희는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2019 정기포럼(Korea Blockchain Startup Association 2019 Forum) 연사로 참여하며 '자산 유동화 STO와 법률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STO 국내외 현황 및 실무상 쟁점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다. 한국 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2019 정기포럼은 2019년 12월 19일(목)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9-6 더킹에서 한국 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회장 신근영)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블록체인 행사이다. 또한 법무법인 이랑의 대표 변호사 강윤구, 탈라스디에이의 대표이사 엄순기, 한국 최초 블록체인랩을 공동으로 설립한 정승채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각주[편집]

  1.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2. 방은주,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계약서비스 '코메이크' 선보여〉, 《지디넷코리아》, 2018-12-06
  3. ‘2019년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의 기술과 규제 동향’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세미나 개최〉, 《디라이트》, 2019-01-21
  4. 김연지, 〈조원희 변호사 "기존 규제 참조해 자율 규제 모색해야"〉, 《디센터》, 2019-07-03
  5. 온라인뉴스팀, 〈비티원, 법조인 대상 블록체인 법률실무과정 진행〉, 《그린데일리》, 2019-09-09
  6. 김수찬, 〈法 다루는 사람들만 오세요…‘블록체인 법률실무과정’〉, 《한국블록체인뉴스》, 2019-09-09
  7. tjdrud3013, 〈“정부, 암호화폐 정책 만들 조건 충분” 조원희 변호사〉, 《TVCC》, 2019-11-0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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