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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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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操縱士, pilot)는 항공법에 따라 각종 항공기를 조종하는 직무를 가진 전문가를 말한다. 파일럿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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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조종사는 항공기, 여객기, 전투기 등을 조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항공안전법 제4장 '항공종사자 등'의 제35조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르면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로 분류되어 있으며 분류 기준은 업무 범위로 분류된다. 어깨의 견장으로 직급을 구별할 수 있다. 통상 대한민국에서 한 줄은 단독 비행을 했거나,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학생 조종사, 두 줄은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학생(학교 및 기관마다 다름), 세 줄은 부기장, 네 줄은 기장이다. 조종사가 두 명 탑승하는 비행기에서 선임인 조종사로서 비행기 전체 운항에 책임을 지는 정조종사를 기장이라고 부른다. 부조종사는 부기장이라고 부른다.[1] 현재 활동중인 조종사의 근로 시간은 1년에 1,000시간 미만의 비행, 1개월 단위로 환산하면 한 달에 80시간 미만의 비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우는 경력 및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항공기관사·선임항공기관사·항공기관사감독·수석항공기관사·부조종사·선임부조종사·기장·선임기장·수석기장으로 직급이 분류된다. 관련 기관으로는 친목단체인 항공협회가 있다.[2]

역사[편집]

일제 치하의 암흑시대에서도 국내의 선각자적인 비행사들이 창공을 동경하게 된 것은 미국인 조종사 아서 로이 스미스(Arthur Roy Smith)의 곡예비행에 자극을 받고 난 뒤부터였다. 국내 최초의 조종사인 안창남(安昌男)도 스미스의 영향을 받은 비행사이다. 그는 1920년 일본 오쿠리 비행학교를 수료하고 나서 이듬해인 1921년 5월 비행면허 시험에 수석 합격함으로써 개척 비행사로서의 테이프를 끊었다. 그러나 한국인 조종사에 의한 운항은 1962년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정기항공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대한항공공사가 소속 한국인 기장 8명에게 국내선 정기편의 조종간을 잡게 한 것이다. 이때 비로소 1948년 대한민국 항공사가 발족된 이래 14년 동안 각 노선에서 활동하던 외국인 기장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3] 공군 출신의 조종사 예비역 준장이 최초의 한국인 기장후보로 채용되었고, 민항공 재건에 이바지할 노련한 조종사의 전역조처의 일환으로 실용기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을 확보하고 있던 공군중령 출신들을 채용했다.[2] 한편, 국내 최초의 여성 조종사는 독립운동가 권기옥이다. 권기옥은 독립운동으로 형기를 살다가 출소하여 임시정부의 추천으로 중국 운남 육군항공학교에 제1기생으로 입학했다. 권기옥은 비행기를 몰고 조선총독부를 폭격하려는 목표로 중국 육군항공학교를 졸업하여 10여 년간 중국 공군으로 활동했다. 1932년 상해 전투에서는 전투기를 몰고 일본군에 기총소사를 퍼붓는 전과를 올렸다.[4]

업무[편집]

조종사는 항공기가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조종한다.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나르는 일 외에도 탐색, 구조, 항공측량 활동, 새로운 비행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비행 등을 할 때도 있다. 주요 업무로는 운항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승객 수, 탑재 화물의 종류, 적재 중량 등을 확인한다. 조종실의 각종 계기의 작동 상태, 동체, 방향타, 안테나, 랜딩기어 등의 정비 상태, 연료 및 윤활유의 양을 점검·확인하며 비행 중 예상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탑승 승무원들에게 브리핑한다. 관제탑과 항로, 기상 상태, 항공기의 상태, 고도, 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고 항공일지를 기록한다. 조종사는 관제탑과 교신을 주고받으면서 항공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이착륙한다. 또, 비행 중에 생기는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기장승무원의 활동을 지휘한다. 조종사는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등으로 구분된다.[2][5]

자격[편집]

민간 항공기의 경우, 그 항공기의 조종에 대하여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조종사의 기능이 증명(항공법 25조)되어 기능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 기능증명에는 업무범위에 따라 운송용 조종사·사업용 조종사·자가용 조종사의 자격 구분이 있고, 각각 건설교통부 장관이 행하는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며, 또 인가된 종류·등급·형식의 항공기 및 업무에 대해서가 아니면 항공법 제27조 별표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항공기를 조종함에 있어서는 이 기능증명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 증명서 외에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서(동법 32조)의 교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신체의 상황이 조종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 두 증명이 없는 한 항공기의 조종은 불가능하다.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운송용 조종사에 한해서만 6개월, 기타의 조종사에 대하여는 1년으로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이 밖에도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동법 34조) 등의 자격을 가지지 않으면 자유로이 항공기를 조종할 수 없다. 그리고 군(軍)의 경우는 군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부여하도록 교육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설명한 자격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6]

과정[편집]

민간 항공회사에서 근무하는 항공기 조종사가 되는 길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여 4년간의 생도 생활을 마친 뒤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10년간 군조종사로 복무한 후, 민간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할 수 있다. 단, 군 생활 중 운송용조종사 면장을 획득해야 하며, 민간 항공사에 채용되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 진학하여 공군 학생군사교육단(ROTC)를 거쳐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군조종사로 복무한 후, 첫 번째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민간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항공운항학과가 개설된 대학(경운대학교, 극동대학교, 중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 등)에 진학하여 항공기 조종사로 진출하는 방법이다. 네 번째는 일반 4년제 대학에 진학하여 공군 조종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조종사가 되는 방법이다. 마지막 방법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항공 조종사 전문교육기관의 조종사 과정에서 교육을 받아 조종사가 될 수 있다. 2016년 6월 기준, 전문교육기관은 항공대학교 비행훈련원, 항공대학교 울진비행훈련원, 한서대학교 비행교육원, 공군교육사령부 비행학교, 육군항공학교, 해군 6전단, 한국항공전문학교 울진비행훈련원, 한국항공전문학교 무안비행훈련원, 한국교통대학교, 초당대학교가 지정되어 있다. 상기 교육기관 졸업 후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운송용 조종사의 경우 약 1,500시간의 비행 시간이 요구되며, 사업용 조종사는 약 200시간 이상, 자가용 조종사는 약 40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자격증 취득 후 특정 항공기를 운행하기 위한 한정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380과 같은 최신의 비행기를 조종하려면 기본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후 추가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 기종을 조종해도 된다는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7]

기존에는 조종사로 취업 시까지 개인이 훈련비용(약 1.5억 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항공사의 지원(약 2천만 원 지급 또는 대출 보증) 및 장학재단의 대출(1억여 원)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누구나 실력만 있으면 조종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된다. 이는 그간 제기된 조종인력 부족, 비행낭인 발생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항공사ㆍ훈련기관 등이 합의하여 마련한 조종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에 근거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취업 보장형 훈련체계 도입, 저소득층 희망사다리 확대, 훈련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다.[8]

분류[편집]

전투조종사[편집]

전투조종사는 전투기를 조종하는 공대공 전투 훈련을 받은 군 조종사를 말한다. 육해공 3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 중 하나인 전투기를 조종하기 때문에 전투조종사의 가치는 대단히 높다. 베테랑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도 엄청날 뿐더러, 신참 전투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도 2017년 미 공군을 기준으로 약 10~15억 원가량의 양성 비용이 투입되었으며, 훈련 기간만 4~5년이 소요된다. 전투조종사는 고급 인력으로 취급되어 전원 장교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양성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탓에 중위나 소위 시절에는 견습생을 하다가 대위가 되어서야 정규 조종사로 자격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공군 장성들은 전부 조종 특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투조종사는 공군의 상징으로 공중전 체계와 도그파이팅(Dogfighting, 근접공중전)에 관한 특별한 훈련들을 받는다. 무조건 모든 전투조종사들이 전투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아니기에, 서방 기준으로는 5대 이상의 격추 킬마크를 달성한 사람은 에이스로 불리게 된다. 전투조종사를 비롯한 조종사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점차 전투기의 트렌드가 무인기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9]

민간조종사[편집]

  • 운송용 조종사 :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이다. 항공기 장비들이 첨단화되면서 항공기 운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84년 운송용조종사 자격증이 신설되었다. 시행처는 교통안전공단 항공운항기술과이며 응시자격은 만 21세 이상으로 시험응시에 필요한 경력을 갖춘 자이다. 시험응시자가 갖추어야 할 경력은 1,5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이 있는 비행기 조종사로서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사업용 조종사이다.
  • 사업용 조종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으며, 보수를 받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고, 항공기 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한다. 또한 부정기항공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최대 이륙중량 5,700㎏ 미만의 항공기를 조종(계기비행 기상상태하에 있어서 조종하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으며,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기장 외의 조종사가 항공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할 수도 있다. 항공기 장비들이 첨단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항공기 운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1984년부터 사업용 조종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시험 시행처는 교통안전공단 항공운항기술과이며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자격증명을 신청하려면 200시간(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1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어야 한다.
  • 자가용 조종사 : 만 17세 이상(다만, 자가용 활공기조종사의 경우에는 만 16세 이상)으로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1984년 신설된 자가용 조종사 시험 응시자가 갖추어야 할 경력은 다음과 같다.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40시간 이상의 해당 비행경력(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3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자로 5시간 이상의 단독 야외 비행경력(270㎞, 또는 회전익항공기의 경우에는 180㎞ 이상의 구간에서 2회 이상의 이·착륙 비행경험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이 있어야 한다. 중급 활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6시간 이상의 활공경력이 있어야 한다. 단,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자로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이거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자가용 조종사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는 실기시험을 전부 면제해 준다. 시험은 교통안전공단 항공운항기술과에서 시행한다.[2]

특징[편집]

영어 능력[편집]

모든 조종사와 관제사들은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ICAO 규정에 명시된 언어등급 중 4등급(Level 4) 이상을 구사할 것을 요구받는다. ICAO 항공영어등급 6등급 미만의 언어 구사자는 주기적으로(5등급은 6년마다, 4등급은 3년마다) 반드시 재평가를 받아야만 하도록 명시했다. 대한민국은 2004년 4월부터 신규 면장 취득 대상자는 반드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을 치르도록 하여 일정 등급 이상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ICAO 협약에 따라 2008년 3월 5일부터 국제항공운항에 종사하는 전 세계 조종사는 ICAO 항공영어 4등급 이상이 되어야 국제운항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영어능력 구술증명제도 적용 대상은 필수 적용 대상과 선택 적용 대상이 있다. 필수 적용 대상은 비행기 조종사, 회전익 조종사, 항법사 항공교통관제사, 비행정보요원이고, 선택 적용 대상은 항공기관사, 활공기 조종사, 비행선 조종사이다. 영어 능력에 따른 재평가 규정은 6등급은 영구인정, 5등급은 매 6년마다 재평가, 4등급은 매 3년마다 재평가, 3등급 이하는 국제 운행 금지 대상에 속한다. 영어 능력 요구사항은 일반 언어로서 ICAO 영어능력 평가 시험 4급 이상이어야 하고, 통신언어로서는 다음과 같다.

  • 목소리(전화, 무선기)와 대면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
  • 공통되고, 구체적이고, 업무와 관련된 주제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
  • 일반적이거나 또는 업무 관련 상황에서 잘못 이해된 것을 해결하고,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통신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상적인 상황 또는 익숙하지 않은 대화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복잡하거나 또는 예측하지 않은 전환이 요구될 때 상대적으로 쉽게 성공적으로 다뤄야 한다.
  • 무신 교신 사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통용어 또는 악센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10]

능숙하지 않은 영어 능력을 이유로 국제선 운항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기장의 영어 실력은 승객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다. 관제탑과의 교신 과정에서 정확한 상황판단과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구술 능력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017년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의 정해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5명의 조종사가 국제선 운항 자격을 박탈당했다.[11]

제복[편집]

조종사가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것은 항공사의 규칙에 따른 것이지만 마음가짐을 굳게 하는 의미도 있다. 운항승무원은 슬랙스에 와이셔츠 블레이저코트를 입고 있으며 제복의 색깔이나 디자인은 그 항공사의 얼굴이 되는 만큼 다양하면서도 CI(Corporate Identity)의 일환으로 각별히 차별화를 기하고 있다. 이들은 제복을 착용함으로써 탑승객에게 존재를 알리고 있는데, 제복에는 외관상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규정된 표시 방법이 있다. 운항승무원의 경우 블레이저의 소매와 와이셔츠의 견장에 금실로 짠 직물이 붙어 있는데 기장은 4개, 부조종사는 3개의 줄이 있고 기장이 쓰는 모자에는 금실 줄이 둘러져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바퀴가 달린 가방을 끌고 다니는데, 이 가방 속에는 필수적으로 조종사면장과 매뉴얼이 들어 있다. 이는 마치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과 같다. 다른 게 있다면 여러 규정 관련 책자들과 매뉴얼, 방송책자 플래시, 필기도구, 보고서류 등이 가방 안에 들어가 있다.[12]

근무 환경[편집]

민간 항공회사에서 근무하는 항공기 조종사는 비행 스케줄에 따라 일하는데, 한 달 평균 비행 시간은 70시간~100시간 정도이다. 휴일이나 연휴 기간에는 오히려 비행이 더 많으며, 결항이나 비행 대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근무 일정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비행 중에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기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크고 시차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항공기 조종사는 사회적 인지도와 경제적 안정도가 높은 직업이고, 세계 각지를 여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유럽 등 장거리 지역을 비행하는 경우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약 3~5일의 휴식일이 주어진다.[7]

적성[편집]

복잡한 비행기 계기판과 관제사의 지시, 비행 중에 눈에 들어오는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하고 비행할 수 있는 집중력이 요구된다. 외국의 항공관제사와 의사소통하기 위해 외국어 실력이 수준급 이상이어야 한다. 건강한 체력도 필요하다. 항공사에서 신체검사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내 항공법 시행규칙 및 미국 연방항공국(FAA)의 신체검사 기준에 따른 항공종사자 신체검사를 우선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게 되므로 건전한 정신과 강한 책임감이 요구된다. 기상 이변 등 갑작스런 상황 발생 시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하며,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생활할 수도 있으므로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인내심도 필요하다.[7]

전망[편집]

생활 수준의 향상 및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면서 여가 시간이 증대되고 국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하였다. 국내의 해외 여행객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여행객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항공사들은 국외 노선을 증편하거나 노선을 신설하고 있으며, 저가 항공사들도 신기종 항공기를 도입하고 신규 노선을 취항하는 등 전반적인 항공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국내 항공기 등록대수는 2015년 700대를 넘어섰으며, 국내외 항공여객수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제선 여객의 경우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2009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 증가세를 지속하여 2015년 6천만 명을 넘었으며, 국내선 여객수도 증가하여 2015년 2,7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여객 인원의 증가와 등록 항공기 증가는 항공기 운행 증가로 이어지고 조종사 수요로 이어진다. 저가 항공사들이 시장 내에서 자리를 잡으며 점차 노선을 확장하고 있는 것도 항공기 조종사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저가항공사의 경우 국내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 비교적 가까운 단시간 비행노선만을 운영하였으나 점차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노선 등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현재 항공 자격증 취득 조건이 구형 항공기에 맞춰져 있어 신형 항공기 기준으로 자격 조건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고용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터넷 거래 활성화 및 FTA 체결 등에 따른 항공 물류량이 증가하여 화물 물류로 인한 조종사 고용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기 조종사 면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해외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로 한정된 다른 직업에 비해 취업 가능성이 높으며, 활동 범위가 넓다. 그러나 외국 항공사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 효과와 화석 에너지 고갈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의 문제도 있어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7]

각주[편집]

  1. 조종사〉, 《나무위키》
  2. 2.0 2.1 2.2 2.3 조종사(操縱士)〉,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조종사〉, 《네이버 지식백과》
  4. 권영지 기자, 〈최초 여성 비행사 “총독부 폭파가 목표”〉, 《단비뉴스》, 2019-08-09
  5. G시장, 〈(항공기 조종사 되는 법) 파일럿이 되는 길, 조종사의 연봉과 일자리 전망〉, 《티스토리》, 2022-04-18
  6. 조종사〉, 《네이버 지식백과》
  7. 7.0 7.1 7.2 7.3 항공기조종사〉, 《직업백과》
  8. 파일럿이 꿈이라면 여기 주목!〉, 《잡아바》
  9. 전투조종사〉, 《나무위키》
  10. EPTA 도입 배경〉, 《한국지텔프》
  11. 류정민 기자, 〈(2017국감) '어눌한 영어' 국제선 퇴출당한 조종사〉, 《아시아경제》, 2017-10-12
  12. 영종, 〈기장 제복의 금빛 4줄은 "책임과 권위"의 상징〉, 《네이버 블로그》, 2007-03-1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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