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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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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座席, seat)은 앉을 수 있게 마련된 자리이다. 시트(seat)라고도 한다. 일반적인 좌석은 편안함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지만 자동차 좌석은 운전자의 바른 자세를 갖게 한다는 조건이 더해진다. 또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피로해지지 않는 인체 공학적인 면의 고려도 필요하다. 또한 운전석조수석, 뒷좌석 등 저마다의 기능에 따라 별도로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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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편집]

자동차 좌석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등받이받침이 이리저리 움직여 편안한 자세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 열선이 내장돼 겨울에도 따뜻하게 앉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기본이다. 안마 기능과 운전자의 몸 쏠림 방지 기능을 갖춘 좌석도 있다. 최대한의 안락함과 한층 높아진 안전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운전석과 조수석 등받이에 안전 강화 장치인 공기 주머니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틀면 왼쪽의 공기 주머니가 자동으로 부풀고, 왼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주머니가 팽창한다. 운전대를 돌리는 반대 방향으로 몸이 쏠리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또 앞·뒤 좌석 내부에 작은 선풍기가 내장돼 있기도 하다. 여름에 등과 엉덩이를 시원하게 해주려는 목적이다. 냉방장치를 틀어도 좌석에 밀착되는 신체 부분엔 찬바람이 닿지 않아 땀이 찰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장치를 달았다. 독일의 비엠더블유(BMW) 사의 모든 차량은 운전석과 조수석의 좌우 폭을 넓힐 수 있다. 체격이 큰 사람들을 위한 장치다. 운전석 받침 속이 좌우로 갈라져 있어 이것이 벌어지면서 최대 10㎝까지 좌석 폭이 늘어난다. 받침 속은 갈라지지만 덧 씌운 커버는 나뉘지 않고 늘어나기만 해 앉았을 때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했다.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의 고급차인 S클래스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은 안마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좌석 밑받침과 등받이에 11개의 공기 주머니가 들어 있어 이것이 부풀었다, 오므라들었다 하면서 주무르는 듯한 효과를 낸다. 물론 안마 속도와 강도도 조절할 수 있다. 안락함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 좌석 시스템에 컴포트 시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안마 공기주머니들은 또 충돌시 부풀어 올라 보조 에어백의 역할도 한다.[1]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운전자가 운전에 보내는 시간을 탑승자간 대화나 동영상 감상 등 여가를 즐기고,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탑승자의 차량 내 활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내구조 변화가 선행돼야 하고, 차량 내 공간 비중이 가장 큰 좌석 변화는 필수적이다. 오늘날에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소위 차박의 인기가 더 높아지는 가운데, 좌석 기술은 차량 실내공간 변신을 위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2] 좌석 기술의 가장 큰 변화는 차량 내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회의를 하는 등 자동차를 휴식과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함께 탑승자의 신체를 감지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숙면을 유도하도록 좌석 각도를 조절하거나, 응급 시 구조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강관리와 융합되는 등 차량 좌석 기술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좌석 기술의 다변화는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탑승자의 휴식, 업무, 건강 등 다양한 요구에 맞는 생활공간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3]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에는 과거 안전 운전에 기울이던 시간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 실내 공간을 다변화할 수 있는 자동차 좌석 기술의 특허출원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4]

특징[편집]

위치[편집]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안전장치가 집중된 승용차의 운전석 안전계수를 100으로 했을 때, 2열 가운데 좌석은 62, 운전자 뒷좌석은 73.4, 조수석 뒷좌석은 74.2, 조수석은 101이다. 수치가 낮을 수록 안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조수석과 통상 VIP가 앉는 상석으로 얘기하는 조수석 뒷자리가 사실은 자동차 실내 좌석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돌 사고를 예감하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가장 먼 곳을 의식하고 그 반대방향으로 핸들을 조작하는 대응 본능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면 충돌 시 운전자는 핸들을 본능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급조작한다. 사고 피해는 동반자석 앞, 뒤가 가장 위험하다. 귀빈석이라는 동반자 뒷좌석은 좌회전 충돌 가능과 위험성이 동반자석 다음으로 높다. 반면 가운데 뒷좌석의 경우 정확하게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자리이다. 특히 앞 좌석 에어백은 어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어린이의 경우 위험한 좌석이다.[5] 만약 여성이 아기를 안고 탄 상황에는 가장 위험한 좌석은 동반자석이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경우는 운전자 뒷좌석이다. 어린이 또는 유아를 안고 타거나 임산부의 앞좌석 탑승은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앞좌석의 안전띠와 에어백은 모두 성인에 맞춰져 있어 2차 충격으로 인한 부상 위험성이 더 크다. 어느 좌석이든,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안전한 자리가 없다는 것에도 유념해야 한다.[6]

승차감[편집]

유럽인들은 몸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다소 딱딱한 승차감을 선호한다. 반면 한국인들은 푹신하고 안락한 의자를 좋아한다. 그런 승차감을 구현해 내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들은 설계 단계부터 체압분포시험기라는 첨단 장비를 사용한다. 이 기계는 좌석에 앉았을 때 몸에 가해지는 압력을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화면에 구현한다. 체중이 많이 실리는 부분은 붉은 색으로, 덜 실리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보여진다. 이 차이를 최소화해 몸무게가 골고루 실리게 만든 좌석이 가장 편안한 좌석이 된다. 푹신한 좌석의 핵심은 좌석 뼈대 사이를 채운 스폰지다. 폴리우레탄 재질인 이 스폰지가 얼마나 말랑말랑하느냐에 따라 승차감이 달라진다. 그러나 푹신함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쏠림으로, 같은 차라도 푹신한 좌석을 장착하면 회전시 몸 쏠림이 심해진다. 그러나 고급차는 첨단 기술로 이마저도 극복하고 있다. 운전석과 조수석 좌석에는 좌석 등에 공기 주머니를 설계해 핸들을 조금만 틀어도 반대쪽 등 부분의 쿠션이 돌출되며 자세를 잡아준다.[7]

안전[편집]

좌석은 에어백 등 다른 안전장치에 앞서 운전자들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다. 특히 사고시 앞좌석 승객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을 지지하는 넥레스트다. 가장 각광받는 것은 추돌시 차량이 충격을 감지해 순식간에 넥레스트가 앞으로 이동하며 승객의 목젖힘을 예방하는 액티브 헤드레스트(active headrest) 같은 기술이다. 이 사양은 기존에는 수입차중대형차에 주로 장착돼있지만 최근에는 소형차로도 확산되었다. 저속 주행 추돌사고의 경우 목부분 부상을 50%가량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유아용 좌석을 쓰기에는 크고, 성인용 안전벨트를 매면 자칫 목이 조일 수 있는 6~10살 어린이들에게 키높이 방석과 비슷한 부스터시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볼보(Volvo)의 XC90는 레버를 당기면 어린이가 앉은 부스터시트를 운전석 쪽으로 30㎝가량 당겨주는 슬라이딩 부스터 시트를 장착해 운전자가 어린이랑 가까이 앉아 대화할 수 있게끔 했다.[7]

첨단기능[편집]

과거 고급 수입차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동 파워시트(power seat)가 국내차에도 확산되는 추세다. 또 주로 앞좌석에 각종 첨단 기능을 배치하던 수입차들은 한국 등 아시아 시장에 맞게 뒷좌석에까지 안마기능 등 갖가지 첨단 기능을 갖추는 추세다. 이것에 전동시트의 기능까지 더해진 전동 파워시트는 좌석이 운전자를 기억하는 데로까지 진화했다. 어떤 차량은 뒷좌석까지 높이와 넓이가 22가지 방법으로 조절되는데, 설정한 좌석을 기억시킬 수도 있어 편리하다. 운전자가 좌석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메모리시트 기능을 탑재된 차량도 있다. 겨울에 진가를 발휘하는 열선은 기술적으로 전기장판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좌석 통풍시트가죽시트에 뚫린 미세한 구멍으로 공기를 빨아들인 뒤, 이를 좌석 안에서 돌려 체온과 공기의 대류로 자연 냉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기술이다. 안마 기능은 도리어 간단한 기술에 속한다. 비행기와 영화관에서 영감을 얻은 기술도 있다. 비행기 1등석처럼 양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풋레스트가 있고, 2·3열은 각각 앞좌석보다 조금씩 높게 설계해 탁 트인 전망을 선사하는 차량도 있다.[7]

공간확보[편집]

스포츠실용차나 미니밴 등 큼직한 차량들은 효과적인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2, 3열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을 수 있게끔 해 장기간 여행에 지친 승객이 잠을 청하거나, 스키 등 여러 물건을 효율적으로 실을 수 있게끔 했다. 일례로 트렁크에 큰 짐을 실을 때 3열 또는 2~3열을 눕히고, 두 사람이 편히 눕고 싶으면 2~3열 또는 1~2열을 평평히 눕히는 등 총 9가지 좌석 배열이 가능하다. 버튼 하나로 3열 좌석이 사라지고, 레버만 당기면 2~3열 좌석이 아예 바닥 아래로 평평하게 들어가는 차량도 있다.[7]

규격[편집]

국토교통부는 1962년 「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령」을 제정하여 자동차 제작을 위한 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한 이래 90여 차례 개정을 통해 자동차기준을 최신화하고 있다.

  • 현 법령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2022년 기준)

특히, 1996년부터 “자동차기준 국제조화 포럼(UN WP.29)”에 참가해오고 있으며, 자동차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기준에 반영하여 국민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 자동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 승객좌석규격은 승객 불편 해소를 위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유럽·미국·일본 등 타국 자동차기준에서도 그 나라 실정을 감안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 : 가로·세로 40cm 이상
  • 유럽 : 성인여성 인체모형의 착석이 가능하도록 규정
  • 미국 : 좌석 수 = 좌석너비(mm)/350(너비 1,400mm 미만) 또는 좌석너비/450(너비 1,400mm 이상)
  • 일본 : 380mm 이상[8]

관련 규정[편집]

운전석[편집]

① 운전자의 좌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전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고 승객 또는 화물 등에 의하여 운전조작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운전자가 조종장치의 원활한 조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
 3. 운전자의 좌석과 조향핸들의 중심과의 과도한 편차로 인하여 운전조작에 불편이 없을 것

② 운전자의 좌석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승용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성인남자 인체모형이 착석 가능할 것
 2. 승합ㆍ화물ㆍ특수차의 경우에는 가로ㆍ세로 각각 40센터미터(23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좌석의 수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터미터) 이상일 것

③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차에 설치하는 운전자의 좌석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승객석[편집]

① 자동차의 승객좌석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구급차ㆍ소방차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등 해당 자동차의 제작목적상 좌석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용차의 경우에는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 가능할 것
 2. 승합ㆍ화물ㆍ특수차의 경우에는 가로ㆍ세로 각각 40센티미터(23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좌석의 수 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티미터) 이상일 것
 3. 승합ㆍ화물ㆍ특수차의 경우에는 앞좌석 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65센티미터(승합차에 설치되는 마주보는 좌석 등받이의 앞면 간의 거리는 130센티미터) 이상일 것

②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좌석 규격 및 좌석간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좌석 규격: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도록 하되, 좌석 등받이(머리지지대를 포함한다)의 높이는 71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좌석간 거리: 앞좌석 등받이의 뒷면으로부터 뒷좌석 등받이의 앞면까지의 거리는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일 것

③ 승합차(15인승 이하의 승합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를 제외한다)의 승객좌석의 높이는 40센티미터 이상 5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원동기부분 및 바퀴부분의 좌석등 그 구조상 40센티미터 이상 50센티미터 이하로 좌석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의 좌석을 제외한다.

④ 승용차의 경우에는 제1열좌석(운전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는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탈부착이 가능한 좌석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탈부착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종별 구분이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⑤ 자동차에는 옆면을 향한 좌석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
 2. 긴급차
 3. 좌석안전띠를 설치하지 않는 자동차

접이식좌석[편집]

① 통로에 설치하는 접이식좌석은 3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안내원용 접이식좌석은 3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이식좌석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석 및 승객석 설치[편집]

① 자동차의 좌석(옆면을 향한 좌석, 접이식보조좌석 및 승합차의 승객용 좌석을 제외한다)은 조절이 가능한 어느 위치에 있을 경우에도 제1호 또는 제2호의 힘을 가할 때와 좌석을 가장 뒤쪽에 위치시키고 제3호의 힘을 가할 때에 이에 견디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힘을 가하기 이전의 위치에서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안전띠가 좌석에 부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좌석무게의 20배에 해당하는 앞과 뒤로 가하여지는 자동차길이방향의 힘
 2. 안전띠가 좌석에 부착된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힘과 안전띠에 가하여지는 힘을 합산한 힘
 3. 전방을 향한 좌석의 경우에는 착석기준점에 대한 38킬로그램ㆍ미터의 후방모멘트, 후방을 향한 좌석의 경우에는 착석기준점에 대한 38킬로그램ㆍ미터의 전방모멘트

② 경첩식좌석과 접이식좌석(화물 및 특수차의 좌석과 승합차의 승객용 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좌석과 좌석 등받이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와 잠금상태를 풀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금장치는 다음 각호의 힘을 잠금장치에 가할 때에 풀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앞쪽을 향한 좌석에 있어서는 좌석이 젖혀지거나 접히는 부분의 중량의 20배에 상당하는 앞으로 가하여지는 자동차길이방향의 힘
 2. 뒷쪽을 향한 좌석에 있어서는 좌석이 젖혀지거나 접히는 부분의 중량의 8배에 상당하는 뒤로 가하여지는 자동차길이방향의 힘
 3. 좌석이 젖혀지거나 접히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가하여지는 중력가속도의 20배에 상당하는 자동차길이방향의 관성하중

각주[편집]

  1. 권혁주 기자, 〈(자동차) 승용차 '좌석의 진화'〉, 《중앙일보》, 2006-12-18
  2. 조무정 기자, 〈자율주행차, 차박·휴식·업무 공간으로 변화…차량 좌석 특허출원 활발〉, 《일요주간》, 2021-06-10
  3. 특허청, 〈자율주행과 함께 새로워지는 차량 좌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6-10
  4. 차종환 기자, 〈자율주행 시대, 차량 좌석 역할 달라진다〉, 《정보통신신문》, 2021-06-11
  5. 임기상 기자, 〈장거리운전 가족간, 승용차에서 안전한 “명당 좌석”은?〉, 《매일경제》, 2020-09-23
  6. 김흥식 기자, 〈자동차 좌석에 명당이, 앉는 위치 100% 활용법〉, 《오토헤럴드》, 2018-02-12
  7. 7.0 7.1 7.2 7.3 서수민 기자, 〈앗, 자동차 좌석 안에 이런 비밀이!〉, 《한겨레》, 2006-09-27
  8. 자동차운영과, 〈(참고) 국토부 “車 좌석 규제, 54년 전 일본法 베끼다가 들어간 것” 보도관련〉, 《국토교통부》, 2016-04-2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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