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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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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역(Parking Area, 駐車區域)은 자동차를 세워둘 수 있도록 구분한 구역으로, 운전자별, 차종별로 다양하다.

규격[편집]

주차장의 주차구역[1]
구분 평행주차 형식의 경우 평행주차 형식 외의 경우
너비 길이 너비 길이
경형 1.7m 이상 4.5m 이상 2.0m 이상 3.6m 이상
일반형 2.0m 이상 6.0m 이상 2.5m 이상 5.0m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m 이상 5.0m 이상 - -
이륜차 전용 1.0m 이상 2.3m 이상 1.0m 이상 2.3m 이상
장애인 전용 - - 3.3m 이상 5.0m 이상
확장형 - - 2.6m 이상 5.2m 이상

종류[편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편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차량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동시에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표지가 붙어있더라도 보행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위반 사항으로는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에는 10만 원, 주차 가능 표지를 위조한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을 주차하지 않았더라도 통행로를 막거나 주차공간에 물건을 쌓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2]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편집]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임시 공간이다.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해 전기 충전기를 비치한 임시 주차구역으로 충전을 마치면 곧바로 일반 주차구역으로 차를 옮겨 주차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사용에 방해가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급속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2시간 이상 주차한 전기자동차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3]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편집]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각 지자체에서는 거주자가 우선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사용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일정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한다. 따라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부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부정 주차료가 부과되며 신고 시 견인될 수 있다.[2] 개인이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 해당 공간을 이용해서는 안 되지만, 주차장에 따라 우선 주차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 우선 주차 시간이 아니라면 다른 차량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차 앱인 모두의 주차장으로 특정 시간에 주차 중이지 않을 때 공간을 공유하는 서비스가 도입되어, 앱에서 가능한 주차 가능 공간을 확인하여 요금을 지불하고 주차 할 수 있다.[3]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편집]

기존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은 노면표지의 표시가 미흡하고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여 주차구역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소방관들이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노면표지 디자인이 소방관련법, 건축 관련법, 도로 교통 관련법 기준으로 재정비되었다. 특히, 기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는 소방차 전용 문구가 세로로 쓰여있어 운전자 시점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문구를 가로로 배치하고 외곽선에 빗금무늬를 더해 가시성을 높여 일반 주차구역과 명확한 차이를 주었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도료를 채색하는 시공방식은 융착식, 상온식 두 가지로 구분되며 융착식 도색은 흰색, 황색, 청색의 고체 플라스틱 도료를 200도 이상의 온도에서 녹인 후, 시공기로 시공을 하는 방식인데 수명이 길고 시공이 빠르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싸고 아스팔트만 시공이 가능하다. 상온식 도색은 아크릴 합성수지를 전색제로 사용하고 흰색, 황색 및 체질 안료를 조합하고 분산한 도료를 페인트 시공기를 통해 분사하는 시공 방식이다. 융착식에 비해 시공가격이 저렴하지만, 수명이 짧고 다양한 노면에 다양한 형태가 구현 가능한 반면, 상대적으로 건조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4] 또한 2018년 8월 10일부터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장치 같은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됐다.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을 법에 명시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행위를 하면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됐다.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장치, 각종 소화 용수 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장소였지만,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다중이용 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 역시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5]

여성/임산부 우선 주차구역[편집]

여성 우선 주차구역은 말 그대로 여성이 먼저 주차를 할 수 있는 자리로 범죄 해소를 위해 생긴 전용 주차구역으로 주차 관리 부스나 주차장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된다. 여성이 아닌 운전자가 주차한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임산부 전용이나 교통약자를 포괄한 배려 주차장 등으로 변경되고 있다. 보라색으로 표기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도 찾아볼 수 있다. 이 구역은 원칙적으로는 관할 보건소에 모자보건 수첩을 제출해야 받을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임산부가 아닌 운전자가 주차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나 특별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산부가 아닌 경우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2] 더불어 2021년 4월, 광주시에 따르면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12년부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내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하지만 주차구역은 위반 시에도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얌체 주차를 적발해도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 특히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현재 조례상 위반차량에 대해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장하는 식으로만 규정하고 있다.[6]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편집]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은 노인 운전자를 위한 주차구역으로 지자체마다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등 연령 기준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보행이 힘든 어르신 운전자를 위해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주차공간이 있고, 공중이용시설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앞서 말씀드린 주차구역들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차공간은 아니다.[2] 또한 2017년 2월, 경기남부경찰청이 노인의 차 사고 예방과 이동권 확보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하고 나섰다.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처음으로, 관내의 대형유통업체 등과 손잡고 2017년 1월 24일부터 설치를 시작해 21일 2017년 2월 451개 면을 설치했다. 일선 경찰서 141개면, 부천 오정구청 등 관공서 115개면, 쇼핑센터 62개면 등으로, 우선 주차구역 설치에 맞춰 운전자가 노인임을 알 수 있도록 차량 스티커도 제작해 배부하였다. 노인은 질병 또는 신체 각 부위의 기능 저하로 교통약자로 분류되지만, 현행법은 장애인에 한정해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다. 임산부에 대한 배려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설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노인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게 국내 현실이다. 일본은 2010년부터 노인 우선 주차구역 제도를 실시 중이다. 2015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2%를 차지하고 2020년 15.7%, 2040년 32.4%로 증가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차 사고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7]

경차 전용 주차구역[편집]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경차 보급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용 주차구역으로, 일반적인 주차 공간보다 폭이 30~50cm 좁고, 길이도 1m 정도 짧다. 경차 전용 주차장도 여성 우선 주차공간과 마찬가지로 설치는 의무이지만 단순히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배려 차원의 공간이라 법적인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2] 더불어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2004년 국토교통부가 처음 도입한 이후로 총 주차장 구역의 10% 이상을 경차 또는 전기자동차 같은 친환경차 전용 주차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가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접촉사고나 문콕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주차구역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8]

주차금지구역[편집]

불법 주정차 규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여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로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 및 차량 견인이 이뤄지고 있다. 주정차 허용 여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도로의 가장자리 노면 표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노면 표시란 도로에 표시한 글씨나 선 따위를 말한다. 흰색 실선은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로 주차와 정차가 가능한 지역을 의미한다. 황색 점선은 주차는 불가능하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언제든 가능하며, 황색 한 줄 실선은 주차와 정차가 불가능한 도로이다. 단, 두 구간에서는 주·정차 규제표지 아래에 있는 보조표지를 통해 요일과 시간대별 금지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 외 시간에만 주차와 정차를 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 허용될 수 있다. 황색 복선은 절대적 주정차 금지선으로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24시간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주차와 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32조, 제 33조에 따라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건널목,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버스정류장, 건널목의 가장자리,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에는 주정차할 수 없다.[9] 하지만 2020년 기준, 시민감사관 22명이 27개 시군 내 상가 주변 도로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가운데 2,453곳 즉, 38.5%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노면 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개소로 63.5%에 달했으며 노면 표시가 시공된 896곳 중 397개소인 44%는 도색이 불량했다.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453곳 가운데 594개소인 24.2%에만 설치돼 있었다. 소방서에서 요청한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이천, 안성 등 9개 시군은 전부 지정했지만 부천, 오산 등 10개 시군은 전부 미지정하는 등 관할 경찰서 판단에 따라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경기도는 소방서가 주차금지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는 곳에 지정하는 등 전수조사를 소홀히 했고 관할 경찰서도 민원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으로, 해당 시군에서는 노선표시, 교통안전 시설 미설치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차금지구역 미지정된 3,913곳과 노선표시가 없는 1,557곳은 관계기관과 합의하여 2021년까지 관련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며 주차금지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수립을 소방청에 건의하고, 2021년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노선 표시와 주차표지판 설치 등을 완료하기로 했다.[10]

각주[편집]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LSW//main.html
  2. 2.0 2.1 2.2 2.3 2.4 영현대, 〈여기에 주차해도 될까? 주차구역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영현대》, 2019-09-27
  3. 3.0 3.1 쌍용자동차㈜, 〈다양한 전용주차구역…일반차가 주차하면?!〉, 《쌍용자동차㈜ 공식 블로그》, 2021-04-16
  4. 케이씨씨, 〈소방차와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려한 변신, 이제는 빨간색 아닌 소방주황색!_소방관, 자동차 도색, 소부 아크릴 도료, 소방의 날〉, 《네이버 블로그》, 2020-11-09
  5. 황희경 기자, 〈10일부터 소방차전용구역 주차하면 최고 100만원 과태료〉, 《연합뉴스》, 2018-08-06
  6. 남도일보, 〈임산부·경차 전용 주차구역 ‘무용지물’〉, 《네이버 포스트》, 2021-04-07
  7. 김민욱 기자, 〈주차 힘든 어르신들, 우선 주차구역에 편하게 대세요〉, 《중앙일보》, 2017-02-22
  8. 로드트립캠핑, 〈경차전용 주차구역 어기면 과태료 낼까?〉, 《네이버 블로그》, 2021-04-22
  9. 용환오 기자, 〈(그것을 알려주마) ″여기 주차해도 될까?″..주정차 금지구역 구별법〉, 《파이낸셜뉴스》, 2018-01-24
  10. 임영일 기자, 〈경기도 “주차금지구역 38.5%만 지정됐다”〉, 《교통신문》, 2020-12-2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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