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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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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중환자실(重患者室)이란 중증의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특수한 병실이며 ICU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 중환자실은 집중치료실이라고도 부르며, 내과, 외과계를 막론하고 전신 관리 및 24시간 관리가 필요한 위독한 환자 중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수용한다. 대개 장기부전, 급성 의식장애, 혼수, 급성/만성 호흡부전, 급성 심장질환, 가스 및 수면제 등에 의한 급성 중독, 심한 외상, 대수술을 받은 환자, 미숙아, 광범위 화상이나 다발성 손상 같은 중증도 외상 환자 등이 주로 입원한다. 보통 규모 있는 종합병원, 특히 대학병원에서는 내과 중환자실과 외과 중환자실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외과계는 거기서 또 GS, CS, NS로 파트를 나누기도 하며 소아환자를 심도 있게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의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을 두기도 한다.[1]
  • 중환자실에서 입원하는 경우는 일반 병동에서는 유지하기 어려운 환자 감시장치 및 생명 유지 장비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수술 후 회복 단계의 치료, 의료진의 집중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혹은 현재 상태는 위중하지 않더라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환자실에 재원하는 동안 환자들은 때때로 불안, 초조, 섬망 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환자분들이 신체에 삽입된 관이나 튜브를 빼거나 침대 밖으로 나오려는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심하게 불안정하여 환자분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목, 발목, 기타 다른 부위에 신체 억제대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사전 설명 후 동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환자 가족은 환자의 기본적인 일상 활동(양치하기, 얼굴 닦아 주기 등) 및 정서적 지지 (가족들의 사진이나 동영상 보여주기, 가족 이야기 들려주기), 심호흡이나 기침, 운동을 보조하는 회복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중환자실 병실 기준[편집]

  • 구급 소생장치, 삽관 절개기구, 인공호흡장치, 심세동제거기, 심장박동원, 심전계, X선 촬영장치, 호흡기능 측정장치 등이 상시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 일반 병동보다 넓은 전용 공간이 있어야 한다. 1인당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전담 의사와 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이 늘 있어야 한다.
  • 시설들이 정전 등으로 멈췄다간 환자들이 사망할 수 있기에 무정전 전원 장치가 갖춰진 병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 3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전체 병상 중 최소 5%를 중환자실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기준[편집]

  •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1일 주간 8시간 이상, 1주간 5일 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하여야 하며, 동일 전문의의 근무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중환자실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및 근무기간 동안 교대근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4시간, 주 2일 이내 외래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전담전문의가 평일이 포함된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야간 및 주말, 공휴일 등 포함)의 경우 전담전문의, 대체 전문의 또는 전담전문의 지도하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담레지던트를 두어야 한다.

중환자실 명칭개정과 운영기준[편집]

  • 정부가 중환자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중환자실 명칭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3월 21일 중환자실이 갖춰야 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중환자실 명칭으로 설치, 운영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위해 병원계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 개정안 시행규칙 개정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192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수립했으며, 그 후속조치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수사 결과, 중환자실 규격을 갖추지 못한 채 중환자를 수용해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후 범정부차원에서 화재안전 특별대책이 수립됐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 현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환자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사시에도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상 발전기와 무정전 전원시스템(UPS)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 단위로 독립돼야 하며, 병상 1개 당 면적은 15제곱 미터 이상,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 미터 이상 설치해야 한다.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 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 이상 개수이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 수의 30%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사 수의 70% 이상 개수의 보육기를 갖춰야 한다. 중환자실 1개 단위당 후두경, 앰부백, 심전도 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춰야 하며, 중환자실을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M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M 이상 이격해 설치해야 한다. 또, 중환자실에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중환자실에 맞는 시설과 운영 기준은 환자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안이며 개정되는 시행규칙 제35조의 2의 위임규정은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호로서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 개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2]

관련 기사[편집]

  • 인구 970만의 수도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16건의 심정지, 104건의 중증외상, 88건의 심혈관 응급환자가 발생한다. 하루에만 200여 명이 급작스레 생사의 기로에 빠지는 것이다. 이들이 의지할 건 구급차와 병원뿐.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도 안심할 수 없을 때가 많다. 10명 중 1명은 제대로 치료나 수술을 받을 수 없거나 병상이 없어 다시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돌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의사가 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노영선(43) 임상부교수다. 국회의원, 시의원까지 쫓아다니며 설득해 만든 것이 '달리는 중환자실'이다. 서울 중증환자공공이송센터(SMICU·Seoul Mobile Intensive Care Unit)의 대형특수구급차. 미국과 독일에서 대당 2억 원 넘는 예산으로 구입한 대형특수구급차 내부에는 대형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30여 가지 의료장비가 그대로 갖춰져 있다. 현재 '달리는 중환자실'은 전국에 단 2대, 서울에서만 운행한다. [3]
  • 제주 모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스스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뒤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환자의 주치의와 간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2년 2월 1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8)와 간호사 B씨(28)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피를 토하며 중증폐렴 증상을 보여 2018년 12월 21일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던 환자(당시 37세)가 12월 24일 오전 1시쯤 스스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이하 자가발관) 사고가 발생했다. 자가발관 사고 당시 환자에게는 진정제 등이 투약된 상태였으며, 억제대로 침대에 결박돼 있었다. 진정제 투약과 함께 억제대로 결박된 환자가 자가발관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검찰은 주치의 A씨와 당시 중환자실에 근무하던 간호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씨가 주치의로서 적절한 약물 처방과 결박 지시 등을 소홀히 하고, 간호사 B씨가 환자에 대한 고도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면 환자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자가발관했다고 봐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금고 1년을, B씨에게 금고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발관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의료진이 수차례 발관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알린 점, 자가발관 사고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펴 의료기록 등을 남긴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중환자실〉, 《나무위키》
  2. 신형주 기자, 〈중환자실 기준 미달 중소병원, 중환자실 명칭 사용 못한다〉, 《메디칼업저버》, 2022-03-23
  3. 배준용 기자, 〈“여자 이국종? 달리는 구급차에 중환자실 통째로 옮겼을 뿐입니다”〉, 《조선일보》, 2022-03-12
  4. 이동건 기자, 〈환자가 인공호흡기 제거해 사망…제주지법 “의료과실 아냐”〉, 《제주의소리》, 2022-02-1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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