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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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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현행법상 지방보조금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보조금과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보조금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필요성[편집]

지방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능과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 지방보조금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광역자치단체가 정책 또는 재정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소관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지방보조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고유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이해와 협력을 끌어내는 용도로 활용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정책적 재원이다. 둘째,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와 민간부문을 연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내의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데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활용하기 위해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연결 기능을 가진다. 지방보조금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가진다.[1][2]

특징[편집]

지방비보조금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양하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 운영 철학이 가미되어 있는 재원이다.[3] 둘째,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대급부 없이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지방보조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으로부터 지방보조금에 상응하는 별도의 급부를 요구하지 않는데, 이는 민간부문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보조금으로 교부된 금액에 대해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는 가능한 많은 보조금을 받고자 한다.[4] 셋째, 지방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계속 받으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방보조금은 경직성을 가진다. 지방보조금 교부가 중단되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지방보조금을 받던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계속 받으려는 경향을 보인다.[2][5]

유형[편집]

지방비보조금의 유형을 대상, 내용, 성격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 먼저 대상별로 구분하면, 공공단체에 대한 보조와 민간에 대한 보조로 구분할 수 있다. 내용별로 구분하면, 경상 보조는 보조사업자의 일반적인 사업경비로 지급되는(그해에 소비되는) 보조금이고, 자본 보조는 보조사업자의 자산형성을 위해 지급되는, 즉 재산으로 축적될 수 있는 보조금이다. 성격별로 구분하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보조하는 정액 보조와 일정 비율의 금액을 보조하는 정률 보조로 구분할 수 있다.[2]

지방비보조금의 유형[6]
구분 명칭 내용
대상별 공공단체 보조 지방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
내용별 경상 보조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 보조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보조
성격별 정액 보조 보조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보조
정률 보조 보조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금액을 보조
지방비보조금의 종류
  •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이전재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적용대상 ※운수업계보조는 적용제외)
예산과목별 분류 (13개)[6]
종류 예산과목 (코드) 내용
민간 보조
(8개)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민간이(단체,법인,개인)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03)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 위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 지원범위는 위 법령에 따라 지원기준과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
    ※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로 편성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단체운영비 지원 불가, 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예산 편성 금지
운수업계보조금
(307-09)
  •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해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 비수익·결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매년 정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의 유가보조금 안분에 반영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금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0)
  • 주민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
  • 지원대상 및 범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의 편성 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 사업으로 한정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1)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2)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 사업
    ※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 사업으로 한정하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으로 편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402-01)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를 기재하고, 단체해산시 환수내용 기재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402-02)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국비 또는 시비를 자치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공공단체
보조(5개)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시에서 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시에서 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경상적 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시에서 자치구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 시에서 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8-08)
  • 시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 등의 지원비
  •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비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 교육정보화지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308-09)
  •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의 지원·육성에 소요되는 경비
  • 같은 법의 지원대상 범위에 해당되고 해당자치단체의 지역 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을 위한 경비
  • 자본적 보조금은 403-03(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편성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403-03)
  •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
  •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 설치, 실내교육관 건립비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경비는 제외

비교[편집]

국비보조금[편집]

지방비보조금과 유사한 제도로 국비보조금이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7]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지방보조금과 차이가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교부하는 보조금 등이다.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법률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중앙부처가 부담하는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1]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50%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면 서울시가 나머지 50%를 대응지방비(매칭재원)로 부담하고, 서울 이외의 지역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80%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20%를 대응지방비(매칭재원)로 부담한다. 2021년 국고보조금은 66조 6,580억원이고 이에 대한 대응지방비는 30조 8,014억원이다. 국고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하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3년 이내)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의 실효성 등을 평가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보조사업 평가 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모두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완료·폐지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고,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2]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비교[2]
국고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반대급부없이 교부하는 급부금
  •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함.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3년 이내)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의 실효성 등을 평가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 평가 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3년마다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완료·폐지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중앙관서의 장에 제출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완료·폐지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해야 함
  •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운영 절차[편집]

지방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보조사업은 예산편성, 공모,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정산, 성과평가 등의 절차로 운영된다. 첫째, 예산편성 단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사업부서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전에 지방보조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보조사업을 사전심사하고, 예산부서가 사전심사 결과를 반영해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해 지방의회가 검토·확정한다. 둘째, 공모 및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각 사업부서가 보조사업을 공모하면 보조사업자가 신청하고, 사업부서가 보조사업자의 사업신청서를 사전검토해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해 심의결과서를 작성한다. 사업부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셋째, 보조사업 집행 단계이다.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 사업부서는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사업관리카드를 작성·등록한다.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할 때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 보조금 전용 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넷째, 보조사업 정산 및 성과평가 단계이다. 보조사업이 종료되면 정산 절차를 거치는데, 보조사업자가 사업종료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사업부서는 정산을 검사해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한다.[2]

관련 법률[편집]

지방보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근거로 운영해 오다가, 2008년 7월 28일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이후 2013년 7월 16일에 「지방재정법」 제17조의2이 신설되어 지방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이 법제화되었고, 2014년 5월 28일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2조의10이 신설되면서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이 확대되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 제한, 이의신청,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예산·결산,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지방채, 조정교부금, 재정분석, 긴급재정관리, 부채 등 다양한 지방재정 분야를 규정하는 법률로, 지방보조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세부적 사항은 행정안전부 훈령·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해 왔다. 이에 대해,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률 규정이 미흡하고, 부정한 수급 등에 대한 환수·처벌 등을 위한 법률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 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해서 지방보조금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방보조사업 회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외부감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안 발의하였다. 종합하면, 2021년 1월 12일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1장에서 동 법률의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총칙을 정하며, 제2장에서 시·도비 기준보조율, 예산 계상 신청, 예산편성 및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교부 결정, 교부 조건, 교부 결정 통지,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법령 위반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교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수행상황 점검,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특정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지방보조사업의 시정 명령, 보조금으로 획득한 재산 처분의 제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등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5장에서 이의신청, 별도 계정의 설정, 신고포상금의 지급,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검사, 명단 공표 등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6장에서 지방보조금의 반환,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지방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강제 징수 등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제7장에서 벌칙 및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관련 내용을 이관하면서 자세히 규정하였고,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국고보조금의 관리체계와 동일하게 하였다. 즉, 지방보조금 관리와 국고보조금 관리를 동일한 체계로 규정해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가 가능하게 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 절차·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운영성과를 높일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했다는 의의가 있다.[2]

예시[편집]

전기차 보조금[편집]

전기차 보조금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받게 되는 지원금이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 전기자동차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2013년부터 민간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과 지자체가 주는 지방보조금으로 구성된다. 국고보조금은 환경부연비, 주행거리, 출고가 등을 고려해 차종별 금액을 산정하고, 지방보조금은 지자체가 정한 고정 보조금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산정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내 차량의 국고보조금이 최대액의 절반으로 산정됐으면 지방보조금도 절반만 받을 수 있다.[8]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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