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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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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疾患, illness)이란 의 온갖 을 말한다.[1]

개요[편집]

질환은 개인적, 사회 심리적 차원의 개념으로 환자의 개인적인 질병 경험을 의미. 몇 개의 서로 다른 질병들이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하나의 질병이 여러 개의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음, 병행동(illness behavior)은 '어떤 통증, 불쾌, 혹은 그 외의 기능부전의 증상을 인지하는 사람에게서 증상이 지각되고, 평가되고, 작동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질병은 생물학적 차원의 개념으로 병리학 혹은 생리학의 관점에서 생체내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가 의학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차적 또는 계속하여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병은 질병을 앓는 개인이 나타내는 사회적 기능 이상으로 정의된다.

대부분의 경우 질환, 질병과 병은 구별없이 혼용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특정 단어가 선호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기저질환[편집]

기저질환(基底疾患,underlying disease)은 어떤 질병의 원인이나 밑바탕이 되는 질병을 가리킨다. 이러한 기저질환은 2차 질환의 발병시 합병증으로 인한 질병악화, 치료난항, 사망원인 등으로 진행될 소지가 크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진다.[2]

기저질환이란 의학용어로 '지병'이라고 하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질병을 말한다.

고혈압, 당뇨병, 천식, 신부전증, 결핵, 폐 질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저질환자는 면역력이 취약해 일반 사람보다 감염이 쉽게 이루어진다. 또한 전염병의 고 위험군으로 분류되며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회복속도가 늦고 완치가 어렵다.

따라서 기저질환자는 감염 병이 유행할 때 예방에 더욱 주의해야 하며, 면역력을 높여 체력을 유지해야 한다. 면역력을 떨어트리는 주요 원인은 과로, 음주, 흡연,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 또한 사람이 많은 곳은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손으로 얼굴이나 눈을 만지질 않는 것이 좋다. 손은 가급적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어야 하며, 손 소독을 자주해서 바이러스 노출에 신경 써야 한다.[3]

희귀질환[편집]

희귀질환은 말 그대로 질환의 발생률이나 유병률이 매우 낮은 질환으로, 진단이 어렵고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희귀질환법에 따르면 희귀질환은 '유병(有病)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으로 정의했다.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희귀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5월 23일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 극복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희귀질환의 예방 및 조기 발견 등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환자들이 1~2년 안에 진단을 받지 못하고 병원을 여러 군데 전전하는 데 있다. 그만큼 잘못된 치료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낭비한다. 또한 진단을 받더라도 치료방법이 없거나 고가 치료제가 많아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심리사회적·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나온 정부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제도는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3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만을 부담한다.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희귀질환으로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을 추가해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총 1014개다. 산정특례 혜택을 받는 인원은 전년 26만 5000명 대비 5000명 정도 늘어난 2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4]

경증질환[편집]

복지부가 규정한 '외래 경증질환' 범위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된 100개 질환이다.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본인부담률이 60%에서 100%로 인상된다. 상급종병이 중증환자를 진료하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100개 질환에 한해서다.

우선 피부질환과 관련해서는 ▲손발톱백선 ▲손발백선 ▲사타구니백선증 ▲아토피성 피부염 ▲금속·접착제·화장품에 의한 알러지성 접촉피부염 등이 포함돼 있다.

만성질환의 대표격인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악성이 아닌 고혈압도 포함돼 있다.

안과계 질환으로는 ▲콩다래끼 ▲눈물계통 장애 ▲결막염 ▲노년백내장 ▲굴절 및 조절의 장애 등이 있다.

이비인후과계에서는 ▲외이 농양 ▲외이 연조직염 ▲감염성 외이도염 ▲비감염성 외이도염 ▲급성 비인두염 ▲급성 부비동염 ▲급성 인두염 ▲급성 편도염 등이 있으며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 ▲폐렴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혼합형 천식 등도 경증질환에 포함된다.

소화기계통에서는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만성 위궤양, 급성·만성 소화성 궤양 ▲위염 ▲십이지장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이 있다.

대장 쪽 질환으로는 ▲과민대장증후군 ▲변비 ▲기능성 설사 ▲항문연축 ▲기능성 장장애 등이 포함됐으며, 간과 관련해서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간 ▲상세불명의 간질환도 경증질환으로 분류돼 있다.

관절·척추 등 정형외과 관련 질환에서는 ▲기타 관절염 ▲기타 척추증 ▲기타 경추간판변성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요통 ▲흉추통증 ▲방아쇠손가락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등이 경증질환이다.

신경계에서는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사지의 통증 ▲연조직장애 등이 해당한다.

정신과질환의 경우 ▲경도 우울에피소드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장애 ▲사회공포증 ▲공포성 불안장애 ▲현저한 강박행위 ▲급성 스트레스반응 ▲해리기억상실 ▲트랜스와 빙의증 ▲건강염려증 장애 ▲신체형자율신경기능장애 등이 경증질환에 해당한다.[5]

중증질환[편집]

중증질환(重症疾患)은 증상이 아주 위중한 질병으로 분류되는 암(악성신생물),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당뇨병, 간 질환, 알츠하이머병, 고혈압성 질환 등을 이른다. 한편 중증질환은 만성질환과도 관련있다.

4대 중증질환

4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말한다. 4대 중증질환은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이며,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질환이다.

정부는 2012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조사결과 전체 진료비중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이 약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정부는 비용효과가 미흡한 비필수적 의료는 치료효과, 사회적 수요 등을고려하여 건강보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2013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는 4대중증질환에 대해 2016년까지 환자의 평균 의료비부담(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비급여부담)을 현행보다 40%이상 감소시키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80%를 넘도록 하는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0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약품비는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4대 중증질환의 총 청구금액은 5조 2019억원으로 2016년 3조 6432억원 대비 1조원 이상 증가했다. 입원의 청구금액이 1억 4118억원, 외래 청구금액이 3억 7900억원이었다.

청구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며 2016년 1845만건에서 지난해에는 2289만건으로 증가했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암질환의 청구금액이 2조 78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희귀·중증난치질환이 2조 294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청구금액은 각각 699억 3000만원, 564억 7400만원이었다. 다만 청구건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이 1358만건으로 암질환(911만건)보다 더 많았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질환〉, 《네이버국어사전》
  2. 기저질환〉, 《위키백과》
  3. 김병헌 기자, 〈기저질환이란 본인이 가진 질병을 말한다〉, 《시니어신문》, 2020-04-01
  4. 임솔 기자, 〈희귀질환에 사회적 관심 필요한 이유, 1~2년 안에 진단 안되면 몇년간 여러병원 전전〉, 《메디게이트뉴스》, 2020-05-24
  5. 곽성순 기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바로가면 손해보는 경증질환은?〉, 《청년의사》, 2019-09-06
  6. 김나현 기자, 〈매년 증가하는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약품비, 작년에는 5조 넘어〉, 《메디칼업저버》, 2021-07-1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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