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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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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칸을 싣는 공간으로 이동 수단에서는 트렁크 또는 화물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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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편집]

화물차수레에 짐을 싣는 공간을 주로 적재함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도록 개방된 형태를 띠고 있다. 짐을 많을 실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이런 개방된 형태의 적재함에서 싣고 가던 짐이 그대로 밖으로 이탈하는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나 고속도로에서는 그 피해가 심각한데 뒤따르는 차량이 트럭의 적재함으로 떨어지는 물체에 맞아 그대로 사망하거나 물체가 바닥에 깔리면서 요철을 발생시켜 주행에 방해를 하여 뒤따르는 차량과 연속 추돌하는 등의 인명피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1] 이뿐만이 아니라 적재함의 규격에 맞지 않는 짐을 주행하는 불법 적재 도 문제를 삼고 있다. 적재함의 길이를 초과하는 화물을 실은 경우 양 끝에 폭 30㎝, 길이 50㎝ 이상 표지를 달아야 하고, 야간 운행의 경우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고, 출발지 관할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2] 화물업계에서는 비용과 허가 절차 등으로 인한 시간 등을 줄이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적재용량이나 크기가 한참을 초과해서 고가도로터널의 상부에 걸려서 짐이 파손되어 적재물이 흩날려 인명피해를 내거나 내부 천장을 작살내는 사고도 일어나고 적재함 길이의 24m나 초과된 철제빔을 싣고 가다 뒤따르는 차량이 야간에 적재물을 미쳐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경우도 있다. 물론 별도로 박스 모양의 화물칸을 갖춘 탑차도 예외는 아니다. 별도의 화물칸 안에 적재하여 적재된 화물이 외부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과적은 어떤 트럭이라도 문제가 된다. 탑차의 경우에는 화물칸의 규격을 적재함에 맞지 않게 불법 개조하여 더욱 늘려 적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화물차 특성상 적재함 이상의 짐을 싣게 되면 제동거리 증가하거나 코너 시 무게가 더욱 쏠리게 된다. 앞서 말한 문제나 사례들이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도로 위 폭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3]

트렁크[편집]

트렁크(trunk)

트렁크세단이나 3박스 차량에 화물이나 짐을 싣기 위한 적재공간이다. 트렁크는 차종에 따라 구조적으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세단이나 쿠페의 경우는 트렁크 리드 타입으로 뒷유리 뒤편으로 길쭉하게 튀어나온 공간이다. 트렁크를 열어도 승객이 탑승하는 캐빈룸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고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 트렁크 내부의 짐이 캐빈룸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없고 트렁크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실내에 유입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높이가 낮고 개구부가 좁기 때문에 큰 짐은 싣기 어렵다. 해치백이나 왜건, SUV는 뒷유리까지 전부 열리는 테일게이트 타입이 적용되는데, 개구부가 매우 넓어서 짐을 싣고 내리기가 편하고, 승객석과 트렁크의 경계가 없어서 뒷좌석 폴딩하면 큰 짐도 실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반대로 소음과 냄새가 캐빈룸으로 유입되고 짐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테일 게이트는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위아래로 갈라져 열리는 클램쉘 게이트, 게이트를 열지 않고 뒷유리만을 통하여 작은 짐을 꺼낼 수 있도록 한 리어 해치 윈도우, 상용차의 경우 화물의 적재나 개폐 편의성을 위한 냉장고처럼 좌우로 열리는 트윈 스윙 도어 테일게이트를 장착하기도 한다. 엔진이 차체 뒤쪽에 있는 경우나 구조상 엔진이 뒤편에 있는 경우에는 트렁크가 앞에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차를 찾기 어려웠지만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기모터가 차체 앞쪽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면 트렁크가 곽광받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테슬라는 아예 앞을 의미하는 'front'와 트렁크를 합쳐 프렁크(frunk)라는 용어를 만들기도 했다. [4]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의 적재함도 트렁크라고 불리는데 뒤편에 달리는 것은 물론 양옆 사이드에 달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몇몇 트렁크의 외형이 밥통과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고, 크기가 커서 오토바이의 외형을 지나치게 해친다고 한다.

루프캐리어[편집]

루프캐리어(roof carrier)

자동차에 많은 짐을 실으려고 할 때 트렁크 공간만으로 부족하다면 자동차 뒷좌석에 꾸역꾸역 넣게 되고, 그 마저도 부족하면 루프캐리어를 이용하여 짐을 실을 수 있다. 간혹 도로를 달리다 보면 보따리를 머리 위에 얹은 사람처럼 자동차 위에 갖가지 짐을 싣고 이동하는 차량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차량들이 루프 공간을 활용하여 짐을 실은 것인데, 짐을 그냥 올린다고 해서 짐을 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루프에 짐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루프레일을 설치해야 하는데, SUV 차량의 경우에는 대부분 구매 시 옵션으로 순정 설치가 가능하지만 세단의 경우 SUV에 비해 루프가 작기 때문에 루프레일 옵션이 없는 경우가 많다. 루프레일을 설치한 뒤에 루프랙을 추가로 달아주면 된다. 보통 이런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나 자동차 문틀에 있는 걸쇠를 이용하여 그냥 루프랙을 설치하는 클램프 방식도 있다. 설치가 완료되면 그 위에 가벼운 짐을 실을 수 있지만 다소 불안한 감이 있다. 그럴 때에는 루프캐리어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루프캐리어는 일종의 가방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장비는 자동차를 꾸미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교통 법규상 문제가 없어 부착이 가능하다. 루프캐리어는 일반적으로 300~650L의 공간을 가지고 있고, 최대 40~75kg의 짐을 실을 수 있다. 박스 형태의 루프캐리어의 경우에는 몸체를 강화 플라스틱 소재로 하여 강성이 뛰어나고 충격 흡수에도 유리하다. 하지만 박스 크기보다 더 많은 양을 적재하기가 어려운데 그럴 때에는 소프트한 재질 루프백의 사용이 더 용이하다. 단,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다.[5] [6]

화물칸[편집]

버스 화물칸(Cargo Compartment)

버스, 여객기, 기차에도 당연 짐칸이 있다. 버스의 경우는 트렁크라는 말보다는 화물칸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버스의 화물칸은 고속버스, 리무진버스 등에 객실과 분리된 바닥 아래 공간에 짐칸이 있어서 대부분 이 공간에 짐을 둔다. 더하여 작은 크기의 짐을 위해 객실 앞쪽 공간 일부를 짐을 둘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기도 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많아서 객실 바닥 아래 공간이 없는데, 이런 경우 객실 안에 별도의 짐칸 공간을 만들어 사용한다. 이용객이 한두 곳의 정류장에서 다 내리는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만일 그 이상의 정류장에 정차하여 사람을 내릴 때 화물칸 안에 짐 정리가 되어있지 않다면 짐을 빼는 것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먼저 타는 순서대로 짐을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넣었다고 가정하면 먼저 탔지만 내리기도 먼저 내리는 손님은 짐 빼는 게 골치 아플 수 있다. 때문에 버스기사들이 내릴 곳을 미리 물어보고 정류장에서 내릴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7] 여객기의 화물칸도 마찬가지로 객실 아래에 별도의 공간에 존재한다. 여객기의 화물칸은 중형기 이상의 경우 기종에 따라 특수 화물의 운송을 위해 온도 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온도에 민감한 부패성 식품을 운송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또한 항온장치를 부착하고 뒤쪽에는 공기 순환장치가 있어서 살아있는 동물도 화물칸에 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8]

승차[편집]

화물을 싣는 짐칸에 사람이 탑승을 하는 것을 종종 목격하곤 한다. 농촌 지역 국도를 달리다 보면 화물차, 경운기 등 농기계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고, 간혹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타고 가야 할 사람이 많다 보니 우스갯소리로 '한 명은 트렁크에 타라'는 말을 진짜 이행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 이는 당연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되며 위험에 노출되는 상태이다. 급정거, 급제동, 급회전 등 조그마 한 충격에도 크게 다칠 수 있으며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실제로 적재함 탑승 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일반 차량보다 9배 높다고 한다.[9] 도로교통법 49조 12호를 보면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어길 경우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여담으로 환경미화원들이 폐기물 수거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쓰레기 수거의 경우 워낙 짧은 거리를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라 환경미화원이 탑승하고 얼마 안 돼 내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매달려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반구에 근로자를 배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수거차량에 매달리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다.[10]

비행기의 화물칸은 사람이 탑승할 수 있다. 단, 극히 드문 경우에 해당된다. 실제로 최근 시카고에서 제주로 온 보잉 747기에는 말 60두가 화물칸에 탑승하였는데 운송 도중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련사도 화물칸에 함께 탑승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데, 비행기가 일정 고도를 날고 있을 때는 외부의 온도가 영하 수십도의 상태로 난방이 되지 않은 일반적인 화물칸의 경우 내부 온도는 영하 이하로 내려간다. 게다가 화물칸은 여압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처럼 부족한 공기와 낮은 기온으로 인해 화물칸은 사람이 버틸 수 없는 위험한 공간으로 변화하게 된다.[8]

각주[편집]

  1. 강갑생, 〈고속도 위 쇳덩이가 목 가격…'난데없는 죽음' 범인은 화물차〉, 《중앙일보》, 2020-11-09
  2. 김선호 기자, 〈적재함서 삐져나온 24m짜리 철제빔, 새벽 도로 흉기 돌변(종합)〉, 《연합뉴스》, 2020-01-20
  3. 모도 무법자, 적재 초과...'안 걸리면 그만'인식에 사고 무방비〉, 《매일경제》, 2020-01-24
  4. 엠파크, 〈자동차 발전사 (3. 여행가방에서 다목적 공간으로, 트렁크)〉, 《네이버 포스트》, 2019-07-29
  5. 픽플러스, 〈트렁크만으로 부족하다면? 자동차 루프에 장착할 수 있는 것들〉, 《네이버 포스트》, 2018-06-05
  6. 한국교통안전공단, 〈루프 캐리어, 안전한가요?〉, 《네이버 블로그》, 2017-02-28
  7. 공항버스〉, 《내위키》
  8. 8.0 8.1 교통안전공단CEO, 〈만약 항공기 화물칸에 갇히게 된다면?〉, 《네이버 블로그》, 2011-12-28
  9. 전근수, 〈화물차 적재함 승차행위 위험천만!!〉, 《전주일보》, 2019-07-31
  10. ABC타이어, 〈자동차 트렁크에 사람을 태워도 될까〉, 《네이버 포스트》, 2020-12-0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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