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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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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車庫地)란 차량을 넣어두거나 세워 놓는 곳을 말한다. 보통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영업하지 않은 동안 주차할 장소를 말한다.

차고지 설치[편집]

시설[편집]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다만, 1년 이상 사용계약하고, 당해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주차전용건축물 다만, 진출입이 가능한 차량에 한한다.
  • 당해 자동차소유자의 시설물내의 공지를 해야한다.
  • 단독주택의 공지 다만, 1대 사업자에 한한다.
  • 당해 자동차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1년 이상 사용(임대차를 포함한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사용권리를 갖게 되는 부설주차장 및 공지로 차고지 활용이 가능한 주차시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주차시설 면수에 한한다.
  •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이 인정한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다만, 1대 사업자에 한한다.
  • 공동주택으로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관리를 위임 받은 자 또는 입주세대의 3분의2 이상이 사용동의 한 부설주차장 다만, 1대 사업자에 한한다.
  • 2대 이상 소유한 일반화물운송사업자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입지 규정에 따른다.
  • 사용본거지(주민등록주소지, 사업장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 차고지
  •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자로서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의 부설주차장, 공영(유료)·민영주차장을 1년 이상 임대한 차고지
  • 사용자의 시설물 내의 공지 또는 인근부지 단, 자동차 진출입 가능, 바닥 포장, 주차구획선 표시가 있어야 한다.

설치 의무 면제 대상[편집]

  •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업체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허가기준의 차고지면제 대상은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 면제 받은 사업자가 양수·상속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허가대수가 2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에 따른 허가기준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차고지를 면제 받은 경우에도 주차는 주차장 또는 차고지 설치법에서 정한 차고지에 하여야 한다.[1]

차고지 등록[편집]

시장은 차고지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 신규등록 대상일 경우에는 임시번호 및 차대번호 및 소유자, 차고지 위치 및 소유자, 사용기간(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차고지등록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공영 차고지[편집]

공영 차고지는 각 지자체에서 조성한 버스차고지이다. 민간자격의 버스 운수회사가 자가 전용으로 운영하는 운수회사는 자가로 전용 차고지를 만들어서 그 곳에 자기 회사 소속의 버스만을 주차하도록 되어있으나 공영차고지는 다수의 버스 운수회사가 공동으로 입주하여 운영하는 차고지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한다. 공영차고지에서는 소속에 관계없이 그 지역을 연고로 둔 민간회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다른 소속의 버스들이 주차 및 출발을 하는 역할을 한다. 공영이기 때문에 특정 회사가 운영하는 차고지에 비해 규모가 넓은 편으로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수준이기도 하다. 대부분 시도 및 시군구 외곽지역에 위치해있으며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경계하는 부근에 위치해있는 편이다. 오늘날에는 재개발과 일부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단독 차고지보다 공영 차고지를 선호하여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 편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일부 노선버스는 CNG 충전의 편의를 위해 연장 또는 단축되어 운행되거나 노선이 일부 변경되어 운행되기도 한다.[2]

차고지 증명제[편집]

차고지증명제는 차량소유자에게 해당 차량의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는 제도로서,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차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다. 차고지증명제란, 자동차를 신규 ·이전 ·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와 같은 큰 개인물품을 집 밖에 방치함에 따라 타인 또는 공익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자기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 장소를 설치하자는 단순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구체화 한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작하였으며, 2017년 이후 대상범위가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량까지 확대되었다.[3]

차고지 증명 대상 자동차[편집]

  • 특별법 제4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매매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제시하는 매매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저공해 자동차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중 승차정원 구분이 곤란한 특수용도 승합자동차는 제작당시 동일 차종 및 형식의 승차정원을 적용하고 화물자동차 중 밴형화물자동차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적용한다.

증명 절차[편집]

증명서[편집]

공통서류
  • 차고지증명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차고지 사용 허가(동의)서
  • 자기소유 1세대 단독주택 차고지인 경우는 생략
  • 단독주택(다중․다가구 주택 등) : 건물주(소유자) 또는 관리위탁 받은 자의 동의
  •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인 경우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민대표자 및 운영위원회위원장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 관리사무소장과 위탁받은 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입주세대의 2분의 1 이상(본인세대는 동의세대수 제외) 따른 자에게 승낙 받아야 한다.
추가서류
구분 추가서류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민영주차장 임대차 계약 시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또는 계약서
공영유료주차장 임차 시 정기주차권 또는 영수증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부동산 미등기 건물인 경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미 상속 차고지 이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에 필요한 서류 [4]

차고지 변경신고[편집]

  • 자동차소유자는 특별법 제4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소멸·변경 또는 사용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차고지를 확인한 후 증명서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차고지 변경신고서 서식 및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5]

각주[편집]

  1.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main.html
  2. 공영차고지〉, 《나무위키》, 2021-01-06
  3. 손상훈, 탁화정, 신유경, 〈[차고지증명제 운영 현황 및 실태 고찰]〉, 《제주발전연구》, 2021-01-06
  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https://www.seogwipo.go.kr/field/traffic/garage.htm
  5. 제주시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05-12-3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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