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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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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차마'란 아래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 1.자동차, 2.건설기계, 3.원동기장치자전거, 4.자전거 5.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우마 :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전용차로[편집]

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 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가 통행하는 전용차로가 있다.

버스전용차로[편집]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의 차로 중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로를 말한다. 버스전용차선제는 교통운영체계관리(Transportation Systems Management)의 한 기법으로 버스를 다른 교통과 분리하여 통행 우위를 보장함으로써 상호간의 마찰 방지 및 버스 이용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버스전용차로의 종류는 가로변 쪽 차선을 버스 전용으로 제공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 기존 도로의 중앙차선을 버스 전용으로 제공하는 중앙 버스전용차로로 나눌 수 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 비교하여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차선의 용량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으나 그 통행 효과가 확실하고 일반차량의 마찰이 방지되어 위반차량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시장 등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경찰청장이 직접 지정하고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대해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의 도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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