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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레드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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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레드존청소년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일정 시간 제한하는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을 말한다. 1999년 7월 1일에 발효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윤락가 따위와 같은 청소년 유해 업소가 밀집한 지역에 자치 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지정한다.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개념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구역을 말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31조제1항).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으로 하고,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구역으로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본문).
※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은 "레드존(red zone)"이란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편집]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예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727호, 2007. 11. 1. 발령·시행)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습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및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통행금지시간 및 제한시간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지정절차 및 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해야 한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표시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한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 그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에서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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