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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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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TADA)
타다(TADA)

타다(TADA)는 VCNC가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운송 서비스이다. 과거 타다 베이직은 렌터카를 이용하여 택시와 유사한 사업을 전개하였으나 법적 논란으로 서비스는 중단이되고 지금은 택시 가맹을 받아 운영하는 서비스, 대리운전등 다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는 박재욱이다.

개요[편집]

다음의 창업자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커플앱 비트윈을 서비스하는 VCNC를 인수하여 쏘카에 소유 차를 빌려서 운영하는 타다 서비스를 2018년 10월 시작하였다. 11인승 승합차를 활용한 기사제공 렌터카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렌터카와 대리기사를 동시에 부른다’는 생소한 개념을 들고 나와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쾌적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강조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당시 카풀 서비스 논란을 계기로 기존 택시 서비스의 승차 거부, 불친절, 위생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공론화된 상황에서 타다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덕분에 타다는 매달 가입자 수를 늘리며 출시 1년 만에 120만 명 넘는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500대 남짓한 차량으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작됐던 타다는 금세 1,500대 넘는 차량과 드라이버 1만명을 거느린 서비스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택시와 유사한 렌터카 서비스 일종으르 운영되는 서비스로 인해 택시업계와의 갈등, 법정논란 그리고 분신을 불사하는 강력한 시위로 결국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2020년 4월에 종료하였다. 2021년에는 타다 대리와 타다 라이트를 출시하였고 타다 플러스와 타다 골프등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2]

연혁[편집]

  • 2018년 10월 : 쏘카 자회사 VCNC, '타다'서비스 시작
  • 2019년 02월 :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현직 간부 타다 모기업 쏘카 이재웅 대표, VCNC 박재욱 대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2019년 04월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에 타다프리미엄 서비스 인가 불허 요구
  • 2019년 05월 : 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퇴출 요구 대규모 집회
  • 2019년 06월 : 서울시,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인가
  • 2019년 07월 : 국토부, 면허총량제 등 택시제도 개편 방안 발표, 타다 이용자 100만명 돌파
  • 2019년 08월 : VCNC, 서울개인택시조합,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공정위에 신고
  • 2019년 10월 : 타다 1주년 간담회에서 1만대 증차 계획 발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타다 금지 법안 마련 촉구 대규모 집회, 타다 금지법 개정안 발의, 검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대표, 박재욱 대표 불구석 기소
  • 2019년 12월 : 타다 사건 첫 공판 , 공정거래위원회 타다 금지법에 공식 반대 의견 제출,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만장일치 통과,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플랫폼 드라이버들, 타다 금지법 첫 반대 집회
  • 2020년 02월 : 타다 쏘카에서 분할, 서울중앙지법, 타다 1심 무죄 판결
  • 2020년 03월 :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년 04월 : 타다 마지막 운행후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3][4]

서비스[편집]

타다 대리[편집]

타다 대리는 이용자 요청사항을 기반으로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을 제공하는 드라이버 호출 서비스이다.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는 서울/경기/인천 전 지역이다. 이용가능시간은 24시간이다. 이용가능한 차량은 승용자동차, 승원정원 16인 이하의 승합차, 1.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이고 노란색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은 서비스 이용 불가하다.

이용방법
  • 호출하기 : 앱 첫 화면에서 '타다 대리 부르기' 선택 후, 목적지 및 경유지를 설정하면 요금/경로/예상 도착시간 등을 확인하실 수 있다. 앱을 통한 호출 시 경유지는 최대 2곳까지 설정할 수 있다. 호출을 시작하면 운행 가능한 드라이버가 배정되며, 배정된 드라이버 정보는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탑승하기 : 배정된 드라이버가 출발지에 가까이 왔을 때, 그리고 출발지에 도착했을 때 앱에서 안내해준다. 출발지에서 배정된 드라이버가 맞는지 확인 후 탑승한다.. 현장에서 경유지 추가가 필요한 경우 출발 전 드라이버에게 알려야한다.
  • 이동하기 : 드라이버와 경유지 및 최종 목적지를 확인한다. 목적지로 이동이 시작되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하차하기 : 목적지에 도착하면 등록된 카드로 자동결제가 되며, 현장에서 경유지 추가 시 최종 결제요금이 변동될 수 있다. 현금결제/실물 카드 결제는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이용요금
  • 이용요금 : 타다 대리의 이용 요금은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행 거리 및 소요 시간, 호출 시 호출 수요 및 드라이버 공급량을 기반으로 책정된다. 드라이버 매칭과 동시에 이용 요금이 확정되며, 현장 경유지 추가 외의 이동 중 목적지 및 경로 변경 등으로 인해 이용 요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 탄력 요금제 : 타다 대리는 원활한 배차와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실시간 수요에 따른 '탄력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탄력요금제' 란 실시간으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여 수요에 따른 추가/할인 요금이 산정되는 요금제이다. 수요가 많은 시간에는 더 많은 차량을 공급하기 위해 운행 요금에 비례하여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 현장 경유지 추가 : 현장에서 드라이버와 만난 후 새로운 경유지가 추가될 경우 최종 이용 요금은 변경될 수 있다.

타다 라이트[편집]

타다 라이트는 소정의 심사와 교육을 받은 드라이버들과 승차 거부 없이 쾌적한 내부 환경을 제공하는 중형 차량 호출 서비스이다. 이용가능 지역은 서울/부산 전지역, 경기 일부지역(성남, 광명, 위례), 김포공항, 인천공항이고 도착지는 제한이 없다. 이용 가능 시간은 24시간이고 탑승인원은 최대 4인이다.

이용방법
  • 호출하기 : 앱 첫 화면에서 '타다 부르기'를 선택 후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시면 차량 옵션에서 '타다 라이트'를 호출 가능하며, 예상요금/경로/예상 도착시간 등을 확인하실 수 있다. 호출을 시작하면 운행 가능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차량이 바로 배차되며, 배차된 차량 및 드라이버 정보는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배차 시점으로부터 2분 이후 호출 취소한 경우 취소 수수료가 청구 된다. (*취소 수수료 : 1,000원)
  • 탑승하기 : 배차된 차량이 출발지에 가까이 오면 앱에서 안내해준다. 배차된 차량 정보와 도착한 차량의 정보를 확인한 후 탑승한다. 차량이 출발지에 도착한 뒤 푸시 알림을 보내준다. 드라이버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로 5분 이내 탑승하지 않는 경우, 노쇼로 간주되어 배차가 취소될 수 있으며 미탑승 수수료가 청구된다. (*미탑승 수수료 : 2,000원)
  • 이동하기 : 목적지로 이동이 시작되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하차하기 : 목적지에 도착하면 등록된 카드로 자동결제가 되며, 현금결제/실물 카드 결제는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이용요금
  • 서울/성남
구분 요금
기본료 2km 까지 3,800원
거리요금 132m 당 100원
시간요금 31초당 100원 시간과 거리 부분 동시병산 (15.33km/h 미만시)
기타요금 시계외 할증 20%, 심야(00:00~04:00) 할증 20%,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40%
  • 부산
구분 요금
기본료 2km 까지 3,300원
거리요금 133m 당 100원
시간요금 34초당 100원 시간과 거리 부분 동시병산 (15km/h 미만시)
기타요금 시계외 할증 20%, 심야(00:00~04:00) 할증 20%,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40%

타다 플러스[편집]

타다 플러스는 무사고 경력의 전문 드라이버들과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세단으로 운영되는 고급 차량 호출 서비스이다. 이용 가능 지역은 서울 전지역, 인천공항, 광명시, 위례신도시이고 도착지는 제한이 없다. 이용가능 시간은 24시간이며 탑승인원은 최대 4인까지 탑승이 가능하나, 쾌적한 이동을 위해 3명이하로 탑승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용요금
  • 기본 이용 요금 : 차량 탑승 후부터 목적지 도착까지의 이동거리와 시간에 비례하여 앱미터기를 통해 이용요금이 책정된다. 단, 할증요금은 추가적으로 없으며 교통상황 및 경로 변경 등에 따라 예상 금액보다 증가할 수 있다.
  • 탄력요금제 : 타다는 원활한 배차와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실시간 수요에 따른 '탄력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탄력요금제' 란 실시간으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여 수요에 따른 추가/할인 요금이 산정되는 요금제이다. 수요가 많은 시간에는 더 많은 차량을 공급하기 위해 운행 요금에 비례하여 추가 요금이 부과되며, 호출 시 요금제 적용 여부와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항목 요금
기본료 2km 까지 5,000원
거리요금 100m 당 122원
시간 요금 30초당 154원(시간과 거리 동시병산)
기타요금 탄력 요금제 (0.8 ~ 4배 이내) 적용
탑승 정책
  • 안전벨트 착용 : 타다는 안전한 이동을 위해, 드라이버 안내 및 푸시 알림으로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에 따라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한다. 만일 드라이버 안내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하실 경우, 승차가 제한될 수 있다.
  • 영유아 탑승 : 타다 차량에는 아직 카시트가 설치되어있지 않다. 6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 탑승을 원할 경우 안전한 이동을 위해 카시트 지참을 권장하고있다. 카시트를 지참하지 않은 채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 반려동물 동반탑승 : 타다는 반려동물과 동반 탑승이 가능하다. 단 반드시 전용 이동장(케이지)를 이용해야 하며 지참하지 않을 시 탑승이 제한된다. 반려동물로 인한 차량 오염이나 파손 발생시 배상 비용이 청구 될수 있다.
  • 무리한 짐 적재 불가 : 짐이 많을 때 좌석 혹은 트렁크에 짐 적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무리한 짐 적재로 인한 파손 때문에 트렁크를 수용할 수 없을 만큼의 짐이나 좌석 시트 혹은 바닥카펫을 손상시킬 수 있는 짐, 이용자가 탑승하지 않고 짐만 운반하는 경우 운행이 불가하다.
  • 이용 자격 제한 : 드라이버가 고객에 대해 부정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부정 평가 누적 시 타다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타다 에어[편집]

'타다 에어'는 인천 또는 김포공항으로의 이동을 사전에 예약하는 서비스이다. 3가지 차종(세단, RV, VIP VAN)을 필요와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예약할 수 있다.

세단
  • 예약 : 탑승 인원 최대3인이고 수하물은 24인치 캐리어 기준 최대 2개이다. 수하물은 짐칸에만 실을 수 있으며, 무리한 짐 적재 요구는 거절 될 수 있다. 탑승 12시간 전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후 3시간 이내로 확정 여부를 알려준다.
  • 이용요금 : 출/도착지에 따라 이용요금이 다르다. 공항기준으로 출발/도착지보다 먼 거리를 경유할 경우, 경유지를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 인천공항
거리상한 지역상세 요금 할인요금
~65km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83,000 74,700
~70km 은평구, 서대문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88,000 79,200
~80km 용산구, 관악구, 중구, 종로구, 서초구, 성북구, 성동구, 강남구, 강북구, 동대문구 93,000 83,700
~85km 도봉구, 노원구, 중량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98,000 88,200
~40km 인천 서구, 계양구,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85,000 76,500
~50km 인천 남동구,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단원구, 김포시, 고양시 일산 서구 100,000 90,000
~65km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안산시 상록구, 의왕시, 고양시 일산동구 , 고양시 덕양구 120,000 108,000
~80km 의정부시, 구리시, 과천시, 성남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영통구 135,000 121,500
~95km 하남시, 남양주시 155,000 139,500
  • 김포공항
거리상한 지역상세 요금 할인요금
~10km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40,000 36,000
~20km 마포구, 영등포구, 영등포구, 금천구, 광명시 60,000 54,000
~40km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강북구, 서초구, 성북구, 성동구, 강남구, 강북구, 동대문구, 광진구, 은평구 93,000 83,700
~50km 도봉구, 노원구, 중량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구리시, 성남시 수정구 95,000 85,500
~60km 하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 분당구 110,000 99,000
RV
  • 예약 : 탑승인원은 최대 7인으로 수하물은 24인치 캐리어 기준 최대 5개이다. 수하물은 짐칸에만 실을 수 있으며, 무리한 짐 적재 요구는 거절 될 수 있다. 탑승 4시간 전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후 1시간 이내로 확정 여부를 알려준다.
  • 이용요금 : 출/도착지에 따라 이용요금이 다르다. 공항기준으로 출발/도착지보다 먼 거리를 경유할 경우, 경유지를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 인천공항
거리상한 지역상세 요금
~65km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89,500
~70km 은평구, 서대문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95,000
~80km 용산구, 관악구, 중구, 종로구, 서초구, 성북구, 성동구, 강남구, 강북구, 동대문구 99,500
~95km 도봉구, 노원구, 중량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105,000
~60km 부천시 89,500
~80km 과천시 105,000
~90km 성남시 85,000
  • 김포공항
거리상한 지역상세 요금
~20km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60,000
~25km 은평구, 서대문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65,000
~35km 용산구, 관악구, 중구, 종로구, 서초구, 성북구, 성동구, 강남구, 강북구, 동대문구 70,000
~50km 도봉구, 노원구, 중량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75,000
~20km 부천시 60,000
~45km 과천시 75,000
~55km 성남시 85,000
  • 김해공항
지역상세 요금
북구, 사상구, 강서구 39,000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50,000
해운대구 55,000
기장군 60,000
  • 제주공항
지역상세 요금
건입동, 노형동, 도두동, 삼도1동, 삼도2동, 삼양동, 아라동, 연동, 오라동, 외도동, 용담1동, 용담2동, 이도1동, 이도2동, 이호동, 일도1동, 일도2동, 화북동 25,000
봉개동, 애월읍, 조천읍 35,000
한림음, 안덕면 45,000
구좌읍, 대정읍, 대천동, 예래동, 중문동, 남원읍, 표선면, 한경면 55,000
대륜동, 동홍동, 서홍동, 성산읍, 송산동, 영천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60,000
VIP VAN

탑승인원은 최대 10인이고 수하물은 24인치 캐리어 기준 최대 10개이다 수하물은 짐칸에만 실을 수 있으며, 무리한 짐 적재 요구는 거절 될 수 있다. 탑승 48시간 전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후 12시간 이내로 확정 여부를 알려준다. 출발/ 도착지역은 서울, 성남, 과천, 부천이고 이용요금은 김포공항 125,000, 인천공항 175,000이다.

타다 프라이빗[편집]

타다 프라이빗은 고객의 일정에 맞추어 원하는 시간만큼 예약 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3가지 차종(세단, RV, VIP VAN)을 필요와 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세단
  • 예약 : 탑승인원은 최대 3인이고 수하물은 24인치 캐리어 기준 최대 2개이다. 수하물은 짐칸에만 실을 수 있으며, 무리한 짐 적재 요구는 거절 될 수 있다. 탑승 12시간 전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후 3시간 이내로 확정 여부를 알려준다. 출발가능지역은 서울, 위례, 광명, 김포공항이고 도착 가능 지역은 전국이다.
  • 이용요금
구분 요금 할인요금
1시간(기준거리 20km) 5.5만원 4.9만원
1.5시간(기준거리 30km) 6.5만원 5.9만원
2시간(기준거리 40km) 8.0만원 7.2만원
3시간(기준거리 50km) 9.5만원 9만원
4시간(기준거리 60km) 11만원 10만원
5시간(기준거리 70km) 13만원 12만원
6시간(기준거리 80km) 15만원 13만원
RV
  • 예약 : 탑승인원은 최대 7인이고 수하물은 24인치 캐리어 기준 최대 5개이다. 수하물은 짐칸에만 실을 수 있으며, 무리한 짐 적재 요구는 거절 될 수 있다. 탑승 4시간 전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후 1시간 이내로 확정 여부를 알려준다. 단, 제주, 부산지역을 예약하는 경우 탑승 24시간 전까지 예약 할 수 있으며, 예약 후 12시간 내로 확정 여부를 알려준다. 탑승 전일 15시 이전까지 예약하실 경우, 100% 확정된다. 1시간 예약 시 김포공항, 인천공항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며, 2시간 예약 시 인천공항으로의 이동이 불가하니 AIR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제주, 부산 지역은 최소 2시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 이용요금
구분 요금 할인요금
1시간(기준거리 30km) 59,000 54,000
2시간(기준거리 40km) 85,000만원 80,000만원
4시간(기준거리 60km) 115,000원 110,000원
6시간(기준거리 80km) 195,000원 180,000원
8시간(기준거리 100km) 195,000원 180,000원
10시간(기준거리 125km) 13만원 12만원
초과요금 시간당 27,000원, KM당 300원
VIP VAN
  • 예약 : 탑승인원은 최대 10명이고 수하물은 24인치 캐리어 기준 최대 12개이다, 수하물은 짐칸에만 실을 수 있으며, 무리한 짐 적재 요구는 거절 될 수 있다. 탑승 48시간 전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후 12시간 이내로 확정 여부를 알려준다. 출발/도착지역은 서울, 성남, 과천, 부천이다.


타다 골프[편집]

타다 골프는 편안한 라운딩을 위한 골프장 이동 예약 서비스이다. 이용시간은 12시간이고 출발/도착 가능 지역은 서울 및 경기 일부 이며 골프장 지원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세종시, 대전시 소재 골프장이다.

RV
  • 예약 : 탑승인원은 7인이고 수하물은 골프백 4개가 최대이다. 수하물은 짐칸에만 실을 수 있으며, 무리한 짐 적재 요구는 거절될 수 있다. RV는 탑승 전일 19시 전까지 예약 가능하며, 1시간 내 예약 확정 여부를 안내해준다. 단, 탑승 전일 15시 이전까지 예약할경우 100% 확정된다.
  • 이용요금
골프장 소재지 요금 할인요금
서울시(~90km) 25.8만원 20.8만원
경기도(~240km) 28.7만원 23.7만원
인천시(~210km) 28.1만원 27.6만원
강원도(~400km) 30.6만원 25.6만원
충청남도(~430km) 32.4만원 27.4만원
충청북도(~400km) 31.8만원 26.8만원
세종시(~320km) 30.2만원 25.2만원
대전시(~370km) 31.2만원 26.2만원
VIP VAN
  • 예약 : 탑승인원은 10인이며 수하물은 골프백 8개가 최대이다. 수하물은 짐칸에만 실을 수 있으며, 무리한 짐 적재 요구는 거절될 수 있다. VIP VAN은 탑승 24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며, 12시간 내로 예약 확정 여부를 안내해준다.[5]
  • 이용요금
골프장 소재지 요금 할인요금
서울시(~90km) 55만원 50만원
경기도(~240km) 60만원 55만원
인천시(~210km) 55만원 50만원
강원도(~400km) 66만원 61만원
충청남도(~430km) 66만원 61만원
충청북도(~400km) 66만원 61만원
세종시(~320km) 66만원 61만원
대전시(~370km) 66만원 61만원

논란[편집]

타다가 인기를 끌면서 택시업계가 반발을 하였다. 기존 택시 업계와 검찰에서 타다 서비스가 '위법 콜택시'라고 주장을 하였고 이에 기소하였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악용해 택시사업을 한다는 주장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면허를 받아야한다.하지만 타다는 렌트카를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택시업계는 렌트카를 사용하는 타다가 대여한 자동차로 유상운송 사업을 하는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있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운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규정됐다. 같은 법 제34조 2항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승차정원 11인승이상에서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본인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즉 승차정원 11인승 이상에서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라는 규정에 타다가 포함되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없다고 주장하였고, 이런 근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사업을 승인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타다가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일부 기사는 분신하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2019년 2월 택시업계는 타다 경영진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악용해 렌터카로 불법영업을 했다며 경찰에 타다를 고발했다. 갈등이 깊어지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명 ‘타다금지법’이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과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 관광목적 이어야하고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에만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6] 결국 타다 금지법이 2020년 3월에 통과되어 타다 베이직은 서비스를 종료하였다.[7]

타다 금지법[편집]

타다 금지법이란 11인승 이상 15인승 렌터카’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타다 금지법은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인식되어 이 같은 이름이 붙여졌고 정식 명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2020년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여 정식 시행은 2021년 4월이다. 이에 따르면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엽을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하면서 10~20분 가량 중단거리 이동을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를 부르는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되었다. 즉 개정안에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을 사용하거나 대여와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단시간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은 서비스가 불가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다른시각으로는 정치권이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였다.[8][9][10]

현황[편집]

2020년 4월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쏘카에서 분할돼 독립기업으로 출범하였다. 타다는 새로운 법인 설립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드라이버의 사회 안전망을 지원한다.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책임 실천, 플랫폼 생태계 확대라는 4대 가치를 중심으로 사람 중심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타다는 앞으로 다양한 라이드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어시스트’ 서비스와 택시와 협력하는 ‘타다 플러스’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공항이동, 골프 등 ‘예약’과 ’에어’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타다는 중장기적으로 대중교통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라이드셰어링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쏘카에서 자회사 타다를 지원했던 일부 인력 역시 이동하였다.[11]

각주[편집]

  1. 타다〉, 《위키백과》
  2. 곽주현 기자, 〈1년 반 만에 시동 꺼진 타다… 최후 승자는 ‘대기업’ 카카오?〉, 《한국일보》, 2020-04-11
  3. 한재희 기자, 〈‘타다’ 결국… 오늘 마지막 운행〉, 《서울신문》, 2020-04-09
  4. 김영은 기자, 〈'타다' 서비스 시작에서 1심 무죄 판결까지〉, 《연합뉴스》, 2020-02-19
  5. 타다 공식 홈페이지 - https://tadatada.com/#top
  6. 장가현 기자, 〈타다는 왜 불법 논란이 일고 있나? '타다 논란' 핵심 정리〉, 《여성조선》, 2019-11-28
  7. 이유미 기자,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현행 타다 서비스 불가능해져(종합2보)〉, 《연합뉴스》, 2020-03-07
  8. 타다 금지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9. 타다 금지법〉, 《ICT 시사상식 2021》
  10. 타다 금지법〉, 《시사상식사전》
  11. 조성준 기자, 〈[1]〉, 《이투데이》, 2020-02-1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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