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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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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特許法院)은 특허소송을 전담하는 고등법원급의 전문법원이다.

개요[편집]

연혁[편집]

  • 1946년 미군정청은 특허법을 제정
  • 1961년 특허법이 우리의 법령으로 제도화 됨
  • 1998년 3월 고등법원급의 법원으로 특허법원 설치

특징[편집]

1961년 특허법이 우리의 법령으로 제도화된 이후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를 포함함)에 관련된 행정처분의 효력 등에 관련한 분쟁은 특허청에 설치된 특허심판기구에서 1차 처리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도 특허청에 설치된 특허항고심판기구에서 2차 처리하며, 이에 다시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하였다. 그후 법원조직법·특허법을 개정하여 특허청(특허심판원)에 의한 심판은 1차에 한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 관할로 함에 따라 특허법원이 설치되었다.

심판권[편집]

  • 제1심사건[1]
  1.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
  2.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
  3.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와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
  4.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와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
  5.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소송
  6.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
  • 항소사건[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사건
  •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각주[편집]

  1. 법원조직법 제2장 제28조의4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 법원조직법 제2장 제28조의4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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