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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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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判決)은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개요[편집]

  • 판결은 법원이 구두 변론을 거쳐 행하는 재판이다. 민사 소송에서는 법정(法定)의 형식에 의한 원본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그 선고를 한다. 형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구두 변론에 기초를 두고 피고인에게 유죄·무죄·면소(免訴) 등을 선고한다. 판결이 외형상으로는 존재하지만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을 때 이를 판결의 무효라 한다. 상소나 재심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더라도 기판력·집행력·형성력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 판결은 재판에서의 실체적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소송절차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결정과는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판결이 아닌 결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민사소송판결이란 소송법상 법원이 하는 재판으로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행할 수 있다. 판결은 법정의 형식에 의해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이에 의거해 선고를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 판결은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는데, 당사자가 본안의 신청에 의해 심판을 요구한 사상, 즉 청구에 관해서만 한다(민사소송법 제188조). 판결의 선고 후 재판장이 판결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에 즉시 교부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그 정본을 만들어 직권으로 2주일 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력·기속력(형식적 확정력·기판력)·형성력·집행력이 생긴다. 가장 중요한 재판의 형식으로 형사소송 종국재판의 원칙적 형식인데 판결에는 유죄·무죄의 판결인 실체재판과 관할 위반·공소기각 및 면소의 판결인 형식재판이 있다. 실체재판은 모두 판결이나 형식재판에서는 판결 외에도 결정인 경우(공소기각 결정)가 있다. 판결에 대한 상소 방법은 항소 또는 상고이며, 재심과 비상상고는 판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1]

판결의 효력[편집]

확정력[편집]

  • 자박력 :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을 내린 법원 역시도 판결 내용에 구속되어, 임의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형식적 확정력 :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의 불복에 따른 상소로써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 기판력 :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확정판결의 취지와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다. 실질적 확정력을 의미한다.

집행력[편집]

  •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민사소송 중 이행의 소에서만 집행력이 인정된다.

형성력[편집]

  • 형성의 소에 대한 판결에 인정되는 효력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효력을 일컫는다.

판결의 종류[편집]

종국판결[편집]

  • "종국판결"이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심급으로서 완결하는 판결을 말한다.
  • "본안판결"이란 소에 의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종국판결로서, 여기에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인용판결과 반대로 청구가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기각판결이 있다.
  • "소송판결"이란 소 또는 상고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판결로서, 소송요건 또는 상소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판결을 말한다.
  • "전부판결"이란 소송계속이 되고 있는 사건의 전부를 동시에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한다.
  • "일부판결"이란 소송사건의 일부를 다른 부분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부분만을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한다
  • "추가판결"이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해 재판을 누락한 경우 그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한다.

중간판결[편집]

  • "중간판결"이란 소송의 진행 중 문제가 되었던 실체상 또는 소송상의 각 쟁점을 미리 판단하고 해결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기 위해 행하는 판결을 말한다.
  • 법원은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 중간판결을 선고하면 그 법원은 이에 구속되고, 종국판결에서는 이 중간판결의 판단을 기초로 재판한다. 중간판결은 독립적으로 상소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해 함께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다.

판결의 선고[편집]

  •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 선고기일 :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
  •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다.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 판결문의 송달 :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해야 한다. 판결서 정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에게 상소기간과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판결의 경정[편집]

  •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는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경우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판결의 확정[편집]

  • 종국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한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때 확정된다.
  • 항소상고 후 취하한 때 확정된다.
  •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 확정된다.

관련 기사[편집]

  •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법률 격언이 있다. 판결 이유는 결론에 이른 법적 추론 과정의 표출을 통하여 분쟁 당사자를 구속하거나 설득하는 권위(authority)를 갖는다. 그런데 '소액사건심판법'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터잡은 이유기재가 없는 판결문으로 인해 법원의 권위 실추와 사법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 없는 판결은 사법의 야만성과 후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7년 1월부터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물 가액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에서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정녕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여 다투려면 판결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사법절차에 속하는 재판은 결론만 도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여 올바른 법이 무엇인가를 선언하고 발견하는 과정인 것이다. 당사자가 그 이유도 제대로 알 수 없는 판결을 법원의 재판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제1심 법원과 제2심 법원 판결의 결론이 다른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어느 판결이 타당한지 주된 판결이유(ratio decidendi)를 제시하여 판결의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2]
  • 잘못된 교통 신호 표지판을 보고 사고가 났다고 해도, 보통의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상황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고 운전자 A씨와 그의 가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22년 8월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쯤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1심은 사고 지점의 교통 표지 등은 영조물(행정주체에 의해 공적인 목적으로 공여된 물건·설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하자로 보더라도 A씨가 당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2억 5,000여만 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자체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보조 표지 내용에 일부 흠이 있더라도 일반적·평균적 운전자의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표지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판결〉, 《위키백과》
  2. 김용섭 교수, 〈이유 없는 판결은 판결인가〉, 《법률신문》, 2021-12-23
  3. 표태준 기자, 〈잘못된 표지판 아래서 불법유턴하다 쾅... “지자체 책임 없다” 판결난 까닭〉, 《조선일보》, 2022-08-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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