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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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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販賣業者)은 상품 따위를 판매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판매업자 관련[편집]

부가 가치 판매업자[편집]

퍼스널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등을 판매할 때 단순한 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익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컨설팅하거나 사용방법에 관한 서비스까지 덧붙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퍼스널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판매점매출 증가를 위해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IBM의 미니 컴퓨터를 사서 소프트웨어를 첨부하여 판매하는 방식도 VAR이라고 한다. 또한 제조원의 제품을 매입하여 부가 가치를 가해 판매하는 [[[소매업자]]나 도매업자를 말한다. 이는 미국에서 1983년경 등장하였다.[1]

주류판매업자[편집]

판매의 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 주류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영리의 목적과 특정인이나 불특정인에 대한 판매 여부는 상관없다. 주류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면허는 판매장 1개소마다 받아야 한다.[2]

관련 기사[편집]

  • 30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중국산 가짜 명품 향수 등을 밀반입한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22년 5월 9일 3억 원 상당의 중국산 가짜 명품 향수 등 3,000여 점을 불법 반입해 유통한 혐의 등으로 판매업자 36살 A 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 씨는 30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한 뒤, 중국산 가짜 명품 향수를 작년 한 해 동안 2,000여 차례에 걸쳐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밀수입한 가짜 향수를 오픈마켓에서 해외에서 정품을 구매 대행한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선물 수요가 증가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위조품의 밀수·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라인 모니터링 등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3]
  •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스타, 에버스프링,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 엠제트글로벌 등 4개 다단계 판매업자가 2022년 1분기 폐업했다고 2022년 5월 11일 밝혔다. 이들은 폐업과 함께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했으며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맺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기간 바칸인터내셔널, 셀플렉스코리아 등 2개 업체는 다단계 판매업자로 신규 등록했으며 이들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말 기준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123개로 작년 4분기보다 2개 줄었으며 이 중 8개 사업자(9건)는 1분기에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여부, 휴·폐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당부했다.[4]
  • 허위 광고를 한 중고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22년 5월 19일 밝혔다. 경기도 김포에서 중고 자동차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12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제 시세가 3383만 원인 중고 차량을 950만 원에 판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 또 해당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도 표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고차 거래시장을 어지럽히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2017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5]

각주[편집]

  1. 부가 가치 판매업자 - 용어해설〉, 《네이버 지식백과》
  2. 주류판매업자 - 회계·세무 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3. 김안수 기자, 〈'중국산 짝퉁 향수' 밀반입 판매업자 적발〉, 《kbc광주방송》, 2022-05-09
  4. 김다혜 기자, 〈본스타·에버스프링 등 다단계 판매업자 4곳 폐업〉, 《연합뉴스》, 2022-05-11
  5. 장지승 기자, 〈'중고차 허위 광고' 판매업자 벌금 500만 원〉, 《서울경제》, 2022-05-1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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