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판매점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판매점(販賣店)은 상품 따위를 파는 가게를 말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의 차이[편집]

  • 대리점 : 핸드폰 대리점은 통신사(이하 회사)로부터 대리점당 할당되는 코드를 (이하 코드)를 개설 받아 가입자를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핸드폰 판매 마진 뿐 아니라 가입자 일정 수수료(약 7~8%)를 3년에 걸쳐서(통신사 이용 시까지) 지급되는 곳을 뜻한다. 대리점은 판매점과 다르게 전매(한 통신사의 물건만 판매)를 해야 하며 혼매가 금지되어 있다. 대리점은 크게 회사의 매장임대하여 개설되는 대리점과 자가 즉 본인의 매장에 코드를 개설해서 하는 2가지로 나뉘어 진다. 여기서 대리점은 소자본 창업으로는 부적하며 위에서 말하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빨리 많은 량의 판매를 해야 하나 그만큼 개당 마진을 보기는 어렵거나 또는 도매 위주의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소자본으로 창업으로는 대리점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 판매점 : 일명 2차점이라고 일컷는 매장으로 대리점 & 유통직영점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임대받아 단말기 판매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매장으로 쉬운 예로 일반 소매점을 뜻한다. 판매점은 3개 통신사의 물건을 동시에 수급받아 번호이동, 신규, 보상 판매를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매장을 뜻한다. 이는 보다 좋은 단가의 대리점, 통신사로 번호이동 등을 시킬 수 있음으로 단일 대리점에 비하여 판매에서는 좀 더 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소자본 창업으로 가능하며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핸드폰 가게는 판매점이 주로 된다. 판매점과 대리점을 구분하는 쉬운 방법은 매장에 입장시 3개 통신사의 기기가 있느냐 요금수납 등 업무가 되느냐를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1]

판매점 관련[편집]

판매점구성[편집]

상품의 배치나 매장 공간 구분을 구매 행동이나 매상에 유효하게 결합되도록 계획하고 구성하는 일을 말한다. 통로를 길고 넓게 잡는 계산이나 관련 상품과 주력상품의 판매점을 따로 떨어지게 하여 관련 구매를 촉진하는 연구, 혹은 어느 판매점을 입구 근처에 가지고 가며, 어느 판매점을 안구석으로 할 것인가, 어떠한 구분으로 판매점을 나눌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2]

특약판매점[편집]

해외의 수출자 또는 제조업자로부터 자기의 명의 혹은 계정으로 제품을 매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권한(Distributorsip)을 부여받은 판매점을 말한다. 이 판매점은 자기의 계정과 위험 부담하에 본인(Principal)으로서 상품을 수입하여 재고를 가진다.[3]

독점판매점[편집]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적인 판매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대리점과는 달리 상품을 구매해야 하며, 그에 따라 비용과 위험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기간 동안은 해당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무역에서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출목표를 완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수출업자수입업자가 계약지역 내에서 계약제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이나 유사 제품에 대한 수입·수출·판매·광고 등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반대로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수출업자에게 자신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상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4]

관련 기사[편집]

  • 휴대전화 판매점을 세워 이른바 '대포유심'을 개통하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인적 사항을 활용해 수백개의 증권계좌를 만들어 판매하려 한 일당의 조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022년 5월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9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A씨 등 10여 명이 소속된 조직은 2019년부터 3년여간 부산과 경북 포항시, 충북 제천시 등에서 6개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대포 유심을 만든 뒤,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면 1회선당 2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며 1306명을 모집했다. A씨 등은 모집된 이들에게서 받은 신분증 및 서약서 등 개인정보를 통신사에 보내는 방식으로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불법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대포폰 1708회선을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증권회사 직원을 속여 약 500개의 '대포 증권계좌'를 만든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여기엔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확보한 인적사항 및 신분증 등이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7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 구성·활동)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상태였다.[5]
  • 문재인 정부는 2022년 1월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오는 2022년 6월 10일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었다. 이준석 대표는 2022년 5월 18일 "우리 여당은 정부에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침부터 정책 조정과정을 통해 우리 여당은 환경부에 오는 2022년 6월 10일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소상공인들이 수백만 원을 들여서 발주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니 조속히 환경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관련된 대책은 즉각적으로 정부와 협조해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환경부가 2022년 1월 말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커피 판매점과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을 포함해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이 적용 대상이다.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 보증금제 적용 대상 1회용 컵이다.[6]

각주[편집]

  1. 캠퍼지니, 〈대리점과 판매점의 차이〉, 《네이버 블로그》, 2013-03-27
  2. 판매점구성 - 패션전문자료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3. 특약판매점 - 무역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4. 독점판매점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5. 김대현 기자, 〈휴대폰 판매점서 '대포 유심·계좌' 만들어 돈 챙긴 30대 조직원 실형〉, 《아시아경제》, 2022-05-06
  6. 박지영 기자, 〈文정부 정한 '1회용컵에 커피 사면 300원 더'…이준석 "유예 요청"〉, 《조선비즈》, 2022-05-1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판매점 문서는 유통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