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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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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판사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개요[편집]

  • 판사는 법관(法官, Judge), 또는 재판관(裁判官)이라 하며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을 해석 및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는 방법으로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일컫는 명칭이다.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판하고, 소송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법적으로 조정하거나 해결하는 힘을 가진 헌법기관인 공무원을 말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를 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은 법 적용 과정(재판 과정)에서 법 해석을 통하여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며, 사법작용의 그 소극적·수동적 성격에서 나아가 실제로는 법을 창조하기도 한다. 법관의 종류로는 대법관, 고등법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가정법원 판사 및 행정법원 판사를 들 수 있다. 그 외에 대한민국 국방부의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에 근무하는 군판사도 법관의 기능을 일부분 수행한다. 법관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재판이나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과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경찰이 즉결심판에 회부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다. [1]
  • 판사는 법관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일반 법관을 일컫는다. 법관에는 대법원 법관인 대법관과 하급 법원 법관인 판사로 구분된다. 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은 대법관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경우에는 법관,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사로 구분, 사용한다. 법관은 법률전문가로 재판기관인 법원은 1인의 법관(단독판사) 또는 3인이나 그 이상의 법관의 합의체이며 영·미 법제에 있어서 같은 비법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배심제(陪審制)는 취하지 않는다. 단,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은 그 특수성격으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 이전에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심판에 참여하고 있다. [2]
  • 판사는 현행 헌법과 법률 예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 기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을 하는 존재를 뜻한다.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관을 가리키며, 법정 내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사람이다. 검사, 변호사와 함께 흔히 말하는 법조 삼륜을 구성한다. 대법원의 법관은 판사와 구별되어 대법원장,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세 종류가 있다. 판사는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는 한 정직, 감봉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여타 공무원과 달리 판사는 징계처분으로도 파면, 해임되지 않는다. 판사의 정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규정하고 있고,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다.[3]

판사의 임명[편집]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
  •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재판권의 행사[편집]

  •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판사와 검사의 비교[편집]

  • 판사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각종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담당하며,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각종 소송과 형벌의 집행을 지휘·감독하는 일을 한다.
  • 검사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형사사건을 접수한 후 사법경찰관 등을 지휘하여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사건에 적용할 규정이나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 후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기도 한다.
  • 판사와 검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연수 2년을 마치고 본인의 희망과 연수 기간의 성적에 의해 임용이 결정된다. 판사는 법관임용심사위원 회의 면접 후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에 근무한다.
  •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판·검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법학과나 행정학과 등을 나올 필요는 없으나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므로 법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 관련 학과를 나오는 것이 좋다.
  • 판사는 경력이 쌓이면 부장판사, 법원장이 될 수 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경우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검사는(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검찰총장으로 승진이 가능하다.

관련 기사[편집]

  • 재판을 한 법관들이 판결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직접 선별하는 판례 속보가 나왔다. 법률신문은 2022년 7월 7 일자 신문부터 판결 속보를 게재한다. 서울고등법원 판례위원회(위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판결 공간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 2021년 8월 자발적으로 구성됐다. 2021년 10월 속보 제1호를 발행한 이래 매월 온라인 판례 속보를 발행하고 있다. 서울고법에서 선고된 민사, 가사, 행정사건 주요 판결과 결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형사 판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증대와 좋은 재판의 기초로서 판결 공간의 질적·양적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출발했다. 법관들의 자발적 제안과 참여로 2021년 7월 서울고법 고법판사 워크숍 무렵 공감대 형성이 시작됐고, 2021년 8월 서울고법 민사부와 행정재판부 판사들과 공보관으로 판례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구성됐다. 판결 선정 기준은 시의성 있는 판결(일반의 주목을 받은 지명도 있는 사건), 다수의 관련 사건이 있는 판결(다른 재판부에 도움이 될 사건), 법리상 중요한 사건(새로운 판시), 기존 법리의 발전된 적용 사건(새로운 유형), 민사 일반 법리 공부에 도움이 될 사건이다. 위원회는 2021년 9월 활동을 본격 개시해 2021년 10월 속보 대상별로 사안의 개요와 쟁점, 판단 요지 등이 정리된 속보 1호를 발행한 뒤 2022년 6월까지 총 9호를 발행했다. [4]
  • 돌 무렵 입양한 초등학생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40대 양부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판사를 향해 2022년 6월 2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판사 실명(實名)을 거론하며 '판사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창원지방법원 김민정 부장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라는 제하 글에서 '즉각 사직하고 법과 관계되지 않은 다른 일을 할 것을 권유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임 회장은 '아이는 돌 무렵인 2010년에 가해자들에게 입양됐다. 첫 학대가 드러난 2017년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에 상처를 입어 학교에 왔고, 양모는 이 범죄에 대해 보호관찰 1년과 상담위탁 6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반성하지 않았다'며 '2년 뒤 아이가 또다시 온몸에 멍이 든 채 등교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가해자들은 무혐의 처분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기야 가해자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를 원룸에 유기했다. 아이를 방치하면서, 한 겨울에 난방도 없이, 이불도 한 장만 주고, 하루에 한 끼만 먹이며 학대와 유기방임 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한 피해 아이가 12월에 얼어 죽을 거 같다며 경찰서에 직접 가서 자신이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시설에 아이가 위탁돼 가해자들과 분리된 뒤 이 비극은 끝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 부장판사는 최근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 A(43)·B(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일부라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한 향후 지원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게는 현재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한 명 더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것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법관〉, 《위키백과》
  2. 법관(法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판사〉, 《나무위키》
  4. 박수연 기자, 〈판사가 직접 뽑는 판결속보 나왔다〉, 《법률신문》, 2022-07-07
  5. 김명진 기자, 〈“판사 자격 없다” 입양아 학대 ‘집행유예’ 판결에 쏟아진 비판〉, 《조선일보》, 2022-06-2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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