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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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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標準約款)은 건전한 거래 질서확립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래 규범을 명시한 약관이다.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심사를 받은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들에게 사용권고한다.

개요[편집]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들에게 사용을 권고하는 약관이다.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계약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만들어 사용하는 계약 내용이다. '표준약관'이란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약관을 말하는 것으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의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최소한 지켜야 하는 거래 규범을 담아 표준이 되는 약관이다. 대개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들은 제대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한 뒤 피해를 당할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막도록 계약유형별로 기준이 되는 약관을 만들어 분쟁소지를 최소화한 제도이다.

표준약관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의 내용이 약관규제법위반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여 이를 승인함으로써 제정된다. 또한 2004년부터는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한 약관이 사용되는데도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정 권고를 거부하면 공정위가 직접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공정위에 대해 표준약관의 제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표준약관은 소비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로부터 억울한 피해당했을 때 따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나아가 법원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판결의 준거가 된다. 또한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은 부당약관으로 간주 되어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1][2]

특징[편집]

표준약관이란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와의 거래를 위해 미리 작성하여 사용하는 약관 중에 표준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하나의 사업자가 자신만의 거래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미리 약관을 만든 경우가 아니라, 주로 사업자 단체에서 일정한 범위의 거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내용을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약관을 말한다. 일반적인 약관과 달리 표준약관의 궁극적인 제정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제정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의미에서 사업자 등 역시 제정 주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사용 및 효력[편집]

상기 절차에 따라 제정된 표준약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약관법 19조의3 제5,6항)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을 무효로 한다.(약관법 19조의3 제7, 8, 9항)[3]

표준약관의 서식[편집]

거래에 필요한 표준적인 계약조항이 명시된 문서이다. 표준약관이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최소한 지켜야 하는 표준적인 거래 규범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작성목적이 있다. 표준약관에는 거래 내용 및 약정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사항 등을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시 보상의 근거가 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표준약관 문서의 작성팁은 아래와 같다.

  • 약관을 작성할 때 소비자들은 내용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도 일괄 개정한다. (2014년 10월 개정)[4][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편집]

보험종목 가입대상
개인용자동차보험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업무용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업용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농기계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6]

관련 기사[편집]

  • 드론보험 표준약관이 마련되고 보험상품도 다양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보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사 등과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022년 9월 1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8개 관계기관·협회와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10개 보험사가 참여한다. 현재 드론보험은 표준약관 없이 일반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특약으로 운영해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크고, 보장 범위도 제각각이다. 최근 드론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확대돼 드론보험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자동차 등 다른 보험시장과 비교하면 규모가 여전히 작다. 드론보험 계약 건수는 2017년 2007건에서 2021년에는 9738건으로 증가해 연평균 48.4% 성장했다.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는 22조 원에 달하지만, 드론보험 시장은 130억 원에 불과하다.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이 늦어지는 등 드론 운영자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정책·제도 개선 검토, 드론보험 이력 시스템 구축·운영, 드론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제개정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협의 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논의 안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정보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보험상품을 다양화하면 가입자가 늘어나고 보험료가 인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을 이용하는 국민과 사업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험정책을 개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7]
  •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사업자가 세탁·건조기 등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 세탁물을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2년 9월 18일 무인세탁소 이용과 관련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별도 요청이나 협의 없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2주 이상 기간을 정해 '이 기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장 내·외부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이를 처분할 수 있으며 고객은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에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 보관기관과 보관료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협의하면 된다. 또한 사업자는 세탁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탁기와 건조기, 동전 교환기, 요금 충전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약관과 연락처, 기기 이용 방법, 주요 유의 사항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사업자가 기기와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는 요금을 모두 환불하고 세탁물을 원상복구 시키거나 손해 배상해야 한다. 손해 배상액은 세탁물 구매가격에 배상 비율(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을 곱해 계산한다. 소비자가 세탁물 구매가격과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기·건조기 지불 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해 배상한다. 한편,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힘입어 무인세탁소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무인세탁소 가맹점 수는 지난 2016년 3086개에서 2020년 4252개로 37.8%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2016~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세탁소 이용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84건으로,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늘었다. 상담 유형은 세탁물 훼손, 결제·환불, 세탁물 오염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세탁물 훼손·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무인세탁소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표준약관〉, 《시사상식사전》
  2. 표준약관〉, 《한경 경제용어사전》
  3. 표준약관이란?〉,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4. 표준약관〉, 《비즈폼 서식사전》
  5. 표준약관〉, 《예스폼 서식사전》
  6.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7. 류찬희 선임기자, 〈드론보험 표준약관 만들어 시장 키운다〉, 《서울신문》, 2022-09-02
  8. 박지윤 기자, 〈공정위, 무인세탁소 표준약관 제정...약관 게시 등 의무화〉, 《더팩트》, 2022-09-1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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