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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해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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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privacy)는 개인이나 집단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프라이버시를 사생활(私生活)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사생활은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보호하는 측면을 강조하는데 반해,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정보를 공개 또는 비공개할 수 있는 선택적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사생활'은 다소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개념이고, '프라이버시'는 적극적인 개념이다.

개요[편집]

인터넷 상에서의 프라이버시를 말한다. 프라이버시는 개인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가리킨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일종이며[1], 과거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시절에는 대두되지 않았지만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망이 발달하고 고도화되며서 세계적 이슈로 떠올랐다.

사생활(私生活)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프라이버시는 권리를 포함한 더 큰 범주에 속한다.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대개가 서양 문화, 특히 영국과 북아메리카와 관련되어 있다. 일부 연구가들에 따르면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프랑스, 이탈리아같은 기타 서유럽 문화를 떼어놓더라도 앵글로아메리카 문화와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 용어가 서부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용어 자체가 최근까지도 일부 국가에서는 사실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화는 더 넓은 사회와 공유하지 않는 자신만의 보이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1]

역사[편집]

프라이버시가 '권리'로 자리매김한 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처음 등장한 지 100년이 넘었지만, 비교적 신선한 권리이다. 생명, 신체에 대한 권리나 재산에 대한 권리에 비하면 그렇다.

프라이버시(privacy)가 권리의 영역에 들어선 것은 1890년 워렌(Warren)과 브랜다이즈(Brendeis)가 'The Right To Privacy'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였다. 보스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워렌(Warren)은, 지역 신문이 자신의 딸의 결혼 소식을 전하면서 축하연에서 자기 부인이 했던 행동과 함께 초청 인사들의 명단까지 공개하자 이를 불쾌하게 여긴 나머지 법적 대응을 상의하고자 동료 변호사이던 브랜다이즈(Brandeis)를 찾아갔다. 브랜다이즈(Brandeis)가 워렌(Warren)과 대처 방안을 상의하다가 이 글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생활의 경계를 넘어서는 소식이 넘쳐나고 가십(gossip)이 이미 거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말도 덧붙였다. 말하자면 언론에 대한 불만이 프라이버시권의 등장 배경이다. 생명과 신체에 대해, 그리고 소유 재산에 대해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할 전통적인 권리는 존재했지만, 사람으로서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를 보호할 법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프라이버시를 권리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이다.

19세기 프라이버시[편집]

19세기 중산계급 가정의 형성은 프라이버시의 발전에 있어 중요했다. 중산계급 가정을 통해 '사생활'에 대한 개념이 구체화 되었고 실재하는 것이 되었다. 금전적 이유가 되는 중산계급에게 가정 생활은 매우 실재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신보다는 가족과의 밀접한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두었다. 가정의 영역을 보호하고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는 남성 가장의 관리 하에 개인적 지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사회적, 정치적 실권자가 그것에 개입할 권리는 없었다.

20세기 프라이버시[편집]

20세기에 이르러 프라이버시는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아동 방치의 증가는 국가가 가족의 사생활에 개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미국에서는 1908년 어린이 법안과 1918년 산모와 아동 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 성적 학대는 1908년 근친상간처벌법의 제정으로 공권력의 개입을 받게 되었다. 가족의 생활 환경 또한 1919년 도시계획법, 1923년과 1924년 주거법에 의해 정부의 관여 대상이 되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프라이버시는 사적 열망에서 인강의 기본적인 욕구로 재정비 되어갔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문은 그 누구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임의적인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였고,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의 제 8조항은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사생활, 가정 생화르 개인적인 서신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프라이버시의 위기[편집]

1960년대 중반부터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프라이버시는 위기를 맞기 시작하였다. 1969년 제리 로젠버그의 <프라이버시 죽음>은 국립 컴퓨터 시스템이 개인과 단체의 정보를 무한으로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고 경고하였다. 1973년에는 스웨덴의 정보보호법을 시작으로 프라이버시의 위기에 대응한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 1983년 인터넷의 등장 그리고 1993년 범세계통신망의 등장과 그에 따른 개인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다시 한 번 프라이버시의 위기가 제기되었으며, 2006년 데이비드 홀츠만은 <프라이버시 로스트>를 통해 빠른 기술 발전의 속도에 힘입어 법 체계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빨리 무너지고 있는 프라이버시의 위기를 경고하였다.

종류[편집]

공각 프라이버시[편집]

  1. 집과 사무실 등 보호받아야 할 사적 영역에 대한 프라이버시
  2.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직장 및 공개된 장소도 해당한다.
  3. CCTV 감시, ID 체크, 수색 등의 침해와 관련 있다.

개인적 프라이버시[편집]

신체 프라이버시[편집]

  1. 개인의 신체 또는 물리적 존재와 관련 되있다.
  2. 유전자, 마약, 체강(Bodily Cavity)검사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프라이버시

통신 프라이버시[편집]

  1. 우편, 전화대화, 이메일 및 1:N, 1:1통신이 해당되는 프라이버시
  2. 여타 방식을 포함하는 통신의 보호와 관련 있다.

정보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 결정권)[편집]

  1.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나타내기 위한 개념으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개인정보가 요구, 공개, 사용되어지는 정보에 관한 통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된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과 활용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개인정보가 요구되고, 공개되고 사용되어지는 정보에 관한 통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5. 프라이버시권에 포함되는 권리이며, 남들이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로 표현된다.

위험 요소[편집]

  • SNS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 각종 SNS나 미디어 사이트에 올린 자신에 관한 각종 정보, 예를 들어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사진, 영상, 위치정보 등은 인터넷 프라이버시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이다.
  • 사진: SNS와 달리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찍어 올린 사진에 자신의 모습이 담겨있을 수도 있다.
  • 해킹 : 해커들에 의한 해킹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정부기관 :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NSA가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영장이 나오는 경우에 기업은 수사기관에 서버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
  • 서비스 제공 업체 :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수집하는 개인정보들과 이용처 등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찮아서 약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그 기업의 약관이 맘에 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위험을 줄이는 방법[편집]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만들 때 추측하기 쉬운 것, 예를 들어 생일, 애완동물 이름, 전화번호 등으로 만들지 않는다. 입력 사이트계정에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을 하도록 설정하는 것도 좋다. 서비스 이용을 다 끝냈으면 반드시 로그아웃 한다. 휴대폰이나 노트북에도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분실이나 도난 시를 대비한다.
  • 대안 서비스 사용 : 거대 기업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은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다분하며, 공권력의 정보 요구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이 높다. 별 생각 없이 '다음'만 누르다 보면 위치정보, 검색 기록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동으로 전송될 수 있다.
  • 암호화 서비스 : 메시지나 파일을 평문으로 전송, 보관하지 않고 암호화해서 전송, 보관한다. 기존의 서비스들을 대체할 수 있는 메신저로는 텔레그램, 시그널, 슈어스팟 등이 있고 메일 서비스로는 오픈메일박스, Tutanota, ProtonMail 등이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는 Backblaze, Spideroak, Tresorit 등이 있다. 이 서비스들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살펴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이러한 서비스들도 못믿겠다면 자신이 직접 암호화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 SNS : 꼭 써야만 한다면 친구들만 볼 수 있도록 모든 포스트와 정보를 친구 공개로 해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전화번호나 집 주소 등의 민감한 정보는 아예 올리지 않아야 한다.
  • 웹 브라우저 :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한다.

사이퍼펑크[편집]

사이퍼펑크(cypherpunk)는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중앙집권화된 국가와 기업구조에 저항하려는 사회운동가이다. 암호를 뜻하는 사이퍼(cipher)라는 단어와 저항을 의미하는 펑크(punk)라는 단어를 결합하여 사이퍼펑크(cypherpunk)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비트코인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는 암호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사이퍼펑크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모네로, 대시, 지캐시, 코모도, 버지, 바이트코인 등의 프라이버시 코인(privacy coin)의 경우, 여러 사용자들의 송금 기록을 뒤섞어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보냈는지 알 수 없게 만듦으로써, 금융 거래에서 완벽한 익명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차이점[편집]

개인정보는 크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으로 나누어진다. 공적인 것은 성명, 직장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다. 사적인 것은 개인의 습관과 취미활동 등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사적인 정보를 개인정보와 구분된 프라이버시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구분해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1. 프라이버시는 사람에 따라 민감할 것일 수도 있고 대수롭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심리적, 주관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숙녀에게는 나이가 중요한 프라이버시겠지만 남성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개인정보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편이다.
  2. 개인정보의 개념은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가난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람인지, AIDS 등에 감염되어 관계 형성에 민감한 정보이다. 이에 비해 프라이버시는 취미, 습관 등 포괄적이고 사회적 관계에 덜 민감한 정보이다.

프라이버시 침해와 명예훼손[편집]

  • 명예훼손 : 허위사실을 알려서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
  • 프라이버시 : 사실이라도 알려짐으로써 피해를 주게 되는 불법행위

명예훼손은 개인, 법인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평가를 나쁘게 하는 불법행위이다. 프라이버시는 사회적 평가 저하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될 수 있다. 이말은 즉, 명예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평가이지만 프라이버시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이다. 사실이어도 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성립한다. 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임이 판명되면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사례[편집]

The Red Kimono 영화 사건[편집]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1931년 프라이버시권의 근거를 행복추구권에서 찾았다. 과거 창녀였던 한 여인이 살인 용의가 풀려 무죄로 석방되었다. 석방 후 그녀는 착실한 주부가 되었으며 사교계에 저명인사까지 되었다.그 후 여인의 이야기는 "The Red Kimono"라는 영화로 만들어져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과거 창녀였던 것 등이 폭로되어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모욕을 당하였고 영화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과거의 불쾌했던 사실을 본명을 사용하여 공표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의 어떠한 기준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행복을 추구하고 얻을 헌법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프라이버시라고 부르든 부르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타인에 의해 참혹하게, 불필요하게 침해당해서는 알 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것이다."

비록, 그녀가 창녀 였었고 살인혐의로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영화를 찍어 현재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의 기억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닌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의 게시판 등에 기자가 아닌 일반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실명을 거론하여 알리는 것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아이클라우드 누드사진 유출 사건[편집]

8월 26일, AnonIB에서 한 익명의 유저가 제니퍼 로렌스에 관련된 글에 로렌스의 누드사진을 얻었다는 답변을 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 익명의 유저는 게시판의 몇몇 유저들이 아이클라우드를 뚫었으며 "꿀단지를 얻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그리고 같은 시각 한 유저는 연예인들의 사진을 교환한다는 의미심장한 스레드를 열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익명 웹사이트에 널리고 널린 트롤이나 허풍쟁이에 지나지 않겟지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 였고 아무도 이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31일, 익명의 유저가 유저들이 아이클라우드를 뚫었으며 100명에 가까운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 가수, 스포츠스타의 누드 사진 및 개인용 섹스테이프 등을 확보했다는 스레드를 남겼고, 이때까지도 여전히 그저 그런 낚시려니 넘어가는 분위기 였지만 이후 실제로 누드 사진들과 이름 명단을 올리면서 유저들의 반응은 폭발했다. 엄청난 유명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된 이 리스트는 할일 없이 잉여짓만 하던 자들의 관심을 얻기에 충분한 떡밥이였고, 그저 트롤링으로 취급하던 이들도 이쯤되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다들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후 이 리스트는 레딧 등 각종 웹사이트들로 유포되기 시작했다.

사건의 규모가 규모인 만큼 FBI를 동원한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벌써 해커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한 상태라고 한다. 유출 된 인물들만 해도 백명이 넘어가고 하나하나가 유명인사인데다가 미성년자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잡히면 가볍게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였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 일부 유저들은 이번 사건의 범인이 브라이언 하마데(Bryan Hamade)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9월 1일 데일리 메일에서 진행한 하마데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범행을 부인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범인에 대한 재판에서 그 수법이 밝혀졌다. 범인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구글이나 애플 등 자신에게 로그인 정보를 문의한 것처럼 위장한 메일을 보내는 이른바 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암호 정보를 입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어떠한 튼튼한 보안도 개인의 허점을 노리면 뚫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2]

소니 픽쳐스 이메일 해킹 사건[편집]

2014년 말 의문의 집단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 미개봉 영화와 사내 기밀 등이 대량 유출 된 가운데 경영진의 이메일 내용까지 속속 공개되고 있으며 해킹 집단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더 인터뷰 개봉을 훼방놓기 위해 북한이나 북한이 의뢰한 곳에서 해킹을 시도한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경영진의 이메일 중엔 안젤리나 졸리를 욕하는 내용이나, 버락 후세인 오바마에게 추천할 영화로 노예 12년, 장고:분노의 추적자 등을 언급하는 등의 인종차별적인 내용도 섞여있어서 곤혹을 치루고 있다.

뭣보다 스파이더맨 관련으로 마블과 주고받은 메일이 왕창 풀리고 있어서, 북한의 소행을 빙자한 스파이더맨 팬의 해킹이 아니냐는 말도 있다. 그리고 이 해킹 집단이 더 인터뷰 상영 시 9.11 테러를 연상시키게 해주겠다는 협박을 하였고, 이에 소니 측에서 해당 영화의 개봉을 전격 취소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해킹의 배후가 북한이 아닌 내부자 소행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거기에 퇴직자가 연루되어있다는 사설보안업체의 주장도 나왔다. 모 언론의 라크타 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소니픽처스 해킹은 라자루스 그룹과 연계한 것이며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검토해본다면 소니 픽처스 내부자를 지목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한다.[3]

프라이버시의 발전[편집]

초기의 프라이버시는 신체의 불가침성, 가정 내의 평온함,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광범위한 개념이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사생활'과 관련하여 이해하였다. 디지털시대에는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정보사회란 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 재상산, 결합되어 새로운 정보로 바뀌는 과정이 자유로운 사회이기 때문이다. 정보화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기업은 개인의 월수입, 취미, 가정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마케팅에 활용한다. 따라서 디지털 세상에서 전통적인 프라이버시라는 영역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으로 디지털화된 세계에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활용되며 누가 보는지 등에 대한 자기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권리 즉, "자기정보통제권"을 가진 프라이버시권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혼자 그냥 놔두어질 권리'로서 수동적인 의미의 권리가 이제 '자기에 대한 정보의 통제권'과 같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로 바뀐 것이다.

각주[편집]

  1. 1.0 1.1 블루데이, 〈프라이버시 뜻이 무엇인가요?〉, 《다음팁》, 2015-05-04
  2. 패프닝〉, 《나무위키》
  3. 소니 픽처스〉,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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