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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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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合憲)은 헌법의 취지에 맞는다는 뜻이다.

개요[편집]

  • 합헌은 말 그대로 헌법에 부합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헌재가 합헌을 선고하면 해당 법률 혹은 공권력 작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위헌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으로 헌재가 위헌을 선고하면 해당 법률과 공권력 작용은 그 즉시 무효가 된다. 형법의 경우 위헌이 선언되면 해당 조항으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모두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해당 조항을 근거로 구속 수감된 이들이 있다면 석방시켜야 한다. 나아가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받아 전과자가 된 경우 해당 전과를 모두 지워야 한다.[1]

합헌의 비교[편집]

  • 합헌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을 말한다. 헌법소원심판 4가지 종국 결정 중 하나이기도 하다.
  •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 헌법 불합치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어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내리는 결정이다.
  • 위헌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을 말한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법률은 효력이 즉시 상실한다.

합헌적 법률해석[편집]

  • 겉으로는 위헌인 것처럼 보이는 법률일지라도 헌법의 정신에 합치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함부로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합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률해석기법을 말한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어의에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는 법률해석기술을 뜻한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해석을 수반하나 헌법해석이 아니라 법률해석이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합헌적 해석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킨다는 소극적 의미뿐 아니라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제한, 보충 또는 새로 형성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가진다.[2]

헌법재판[편집]

헌법재판의 종류는 크게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 위헌법률심판은 입법부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위헌법률심판절차는 법률이 공포된 후에, 그 법률이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돼 재판을 함에 있어,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될 경우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자는 우선적으로 법원이 된다. 법원은 자신이 재판 중인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 그 스스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다.
  • 탄핵심판은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 관련,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루어진다. 통상적으로 당해 공무원에 대한 소추(訴追)를 통해 당해 공무원을 재판으로 파면하거나 공직에서 물러나게 한다.
  • 정당해산심판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 이를 해결한다.
  • 헌법소원심판은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어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국가권력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라 국민이나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힘(공권력)을 갖는다.[3]

관련 기사[편집]

  •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다. 헌재는 2021년 2월 25일 A씨 등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113)을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 심리과정에서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사실적시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명예훼손적 표현행위에 대해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4]
  • 24년 6개월 만의 빅매치다.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 국민의 권리와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해줘야 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법률에 대한 해석 다툼을 본격화했다. 헌재는 대법원의 재판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공개 반박 자료를 냈다. 헌재의 대법 재판 직권 취소는 1997년 12월 이후 헌장 사상 두 번째다. 표면상 포문은 헌재가 먼저 열었다. 2022년 6월 30일 N씨가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내면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위촉심의위원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처벌한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 자체를 취소하는 고강도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6일 만에 공식 반박 입장을 냈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7조 및 '사법권의 독립과 심급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101조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상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 외부의 기관이 그 재판의 당부를 다시 심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관 권한만 앞세우지 말고 헌재든, 대법원이든, 국회든 이왕 다시 터진 불완전한 사법 구조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시켜 국민 권리 구제에 나서야 한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임동우 기자, 〈헌법재판소 '합헌·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은 무엇?〉, 《국제신문》, 2018-06-29
  2. 합헌적 법률해석〉, 《위키백과》
  3. 김영수 기자, 〈헌재, 헌법소원 어떻게 처리하나〉, 《시티뉴스》, 2007-07-25
  4. 손현수 기자, 〈헌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합헌"〉, 《법률신문》, 2021-02-25
  5. 문병주 기자, 〈“위헌이면 위헌, 합헌이면 합헌”〉, 《중앙일보》, 2022-07-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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