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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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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海上保險, marine insurance)은 항해 중에 사고로 생기는 선박이나 화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즉,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각종의 육상보험은 원래 해상보험의 제도로부터 발전한 것이다.

개요[편집]

해상보험은 선박의 운항 및 선박에 의한 화물 운송 등에 동반하는 위험에 대비하여 선박 및 화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말한다. 해상보험은 많은 종류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고, 보험가액은 미리 보험자(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증권에 의하여 협정된다. 이 점에서 단일위험만이 담보되며, 보험가액은 손해발생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출되는 화재보험과 다르다. 또 해상보험은 종종 운송보험이라고도 일컫는데, 이는 해상보험이 수송과 관련된 대부분의 순수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재화 또는 화물의 손실에 대해서 부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해상보험은 해상운송보험, 육상운송보험으로 구분되는데 해상운송보험은 모든 형태의 해상운행 선박 및 이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서 부보하여 주고 육상운송보험은 육상에서 적재된 화물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부보하여 준다. 해상보험은 해난(海難) 또는 항해에 관한 사고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제도로서, 보험자(보험회사)가 물품의 해상수송 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인수하고 이들 위험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하주)에게 그 손해액을 보상할 것을 계약하고, 그 보수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는다. 일반적으로 해상보험을 인수하는 자를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라고 부르고 있다. FOB 조건이나 CFR 조건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지만 CIF 조건의 계약에서는 수출자가 보험계약자, 수입자가 피보험자이다.[1][2][3]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사고(保險事故)는 항해에 관하여 생기는 모든 사고이므로 선박의 침몰·좌초(坐礁)·충돌과 같은 항해에 고유한 사고뿐만 아니라 화재·도난·포획(捕獲)·선원의 불법행위 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해상위험이라도 법정면책사유 또는 약정에 의한 면책사항에 대하여서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해상보험의 종류를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선박보험·적하보험(積荷保險)·운임보험·희망이익보험이 있고,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항해보험·기간보험·혼합보험이 있다. 또 선박의 명칭이나 적하물의 종류 또는 보험금액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예정보험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일반적 면책사유(659조 1항, 660조, 678조)로 보상책임을 면하는 외에, 해상보험자는 선박보험과 운임보험에 있어서의 감항능력(堪航能力), 담보의무의 위반, 적하보험·희망이익보험에 있어서의 송하인·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 및 항비(港費)에 관하여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는 특칙이 있다. 또한 보험약관(約款)에 의하여 보험자가 담보할 위험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을 하고 이 특약에 따라 보험료율도 변동한다. 약관으로 정하는 보험조건은 전손(全損)만의 담보(T. L. O.), 단독해손부담보(單獨海損不擔保:F . P. A.), 특담분손담보(特擔分損擔保):A. R. 또는 W. A.) 등으로 대분한다. 해상보험의 오랜 역사로 말미암아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특히 보험약관이 발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4]

연혁[편집]

해상보험의 기원은 그리스에서 로마로 전해왔고, 중세기에 지중해 연안에서 널리 이용되었던 모험대차(해상대차라고도 함)에서 찾는 것이 통설이다. 그후 이 사상은 런던·브뤼지 등에 전해졌고, 17세기에는 로이즈 보험업자로 불리는 해상보험 전문의 개인기업으로 발전하였다. 그후 1720년에는 영국에서 로열익스체인지회사와 런던 어슈어런스회사가 창업되어 비로소 회사제도의 근대적 해상보험의 성립을 보았다. 해상보험의 주된 수요자는 해운업자·무역업자이며, 그 공급자의 대부분이 대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체결되는 해상보험 거래는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에 비해 상거래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또 해상보험 거래는 그 주요한 배경이 무역이나 국제간의 해운이라는 것과 해상보험 사고발생의 범위가 세계 전역에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성격이 강하다.[3]

해상보험의 종류[편집]

  • 해상보험은 보험의 목적에 따라 선박 보험, 적하 보험 및 운임 보험으로 구분된다.
  • 적하 보험(cargo insurance) : 화물을 보험 목적물로 하는 보험으로서 화물을 운송하던 중에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게 되어 화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 선박 보험(hull insurance) : 선박을 보험 목적물로 하는 보험으로서 선박을 관리하거나 운항하던 중 선박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선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가 있는 경우 이러한 손해를 보험 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 운임 보험(freight insurance) : 운임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선하 증권이나 운송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목적지에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운송인 등이 운임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이 때 운송인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 해상보험의 담보대상이 되는 위험을 해상위험(海上危險, maritime perils)이라하며, 화물을 목적물로 하는 적하보험(積荷保險 cargo insurance), 선체를 목적물로 하는 선박보험(船舶保險 hull and machinery insurance), 및 화물의 도착에 따른 이익 또는 보수를 목적물로 하는 희망이익보험(希望利益保險, expected profit insurance) 등이 있다.
  • 위험(危險, risk): 일반적으로 사고의 발생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 · 개별적 사례에 있어서는 불확실한 상황.
  • 해상위험(海上危險, maritime perils): 선박이 항행하는 데 따르는 위험 가운데 특히 해상보험에 의해 담보되는 위험. "해상고유의 위험"과 "해상의 위험"및 전쟁위험(戰爭危險, war perils) 등이 있음.
  •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 침몰(沈沒, sinking) · 좌초(坐礁, stranding) · 충돌(衝突, collision) · 황천(荒天, heavy weather)등 해상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위험.
  • 해상의 위험(perils on the sea): 화재(火災, fire) · 투하(投荷, jettison) · 선원의 악행(惡行, barratry) · 해적(海賊, pirates)등 실제 바다가 아닌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5]

관련 기사[편집]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석유 금수 제재안에 합의했지만 러시아산 원유는 여전히 인도 등을 통해 세탁된 뒤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방은 러시아산 석유를 실어나르는 선박에 해상보험을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러한 제재가 러시아산 원유 수출 차단에 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CNN은 2022년 6월 16일 러시아산 석유를 실은 선박에 대한 보험 가입이 금지되면 러시아는 인도와 중국은 물론 다른 구매자들에게 우회 수출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고 분석했다. 앞서 EU은 6개월 간의 계도 기간 이후 러시아산 원유를 제3국으로 운송하는 선박에 대해 보험과 자금 조달을 차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EU 사업자들이 중요한 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원유와 석유 제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을 특히 어렵게 할 것이다. 영국은 EU의 노력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런던의 로이즈사가 해상 보험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영국이 동참한다면 러시아의 석유수출에 큰 장벽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원자재 정보업체 케이플러의 맷 스미스 수석 석유분석가는 "보험을 공략하는 것이 러시아 원유 흐름의 방향을 단순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단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가격 할인으로 다른 고객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유럽으로의 수출 감소로 인한 타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 특히 각국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 안간힘을 쓰는 동안, 인도는 오히려 러시아 원유 업계 큰손으로 떠올랐다. 케이플러에 따르면, 인도가 지난달 러시아에서 구입한 원유는 하루 84만 배럴로, 4월 39만 배럴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6월에는 하루 100만 배럴로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해상보험 가입 금지는 러시아의 석유 수출에 즉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들이 운송 운항에 필요한 보험을 들지 못하면 리스크를 고려해 수송을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6]

각주[편집]

  1. 해상보험〉, 《한경 경제용어사전》
  2. 해상보험〉, 《무역용어사전》
  3. 3.0 3.1 해상보험〉, 《두산백과》
  4. 해상보험〉, 《위키백과》
  5. 해상보험〉, 《선박항해용어사전》
  6. 김지은 기자, 〈"러 석유 수출 차단에 EU 선박 보험 시장 퇴출이 효과 커" CNN〉, 《뉴시스》, 2022-06-1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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