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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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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解約還給金)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약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소개[편집]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부담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며, 해약시점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된다. 즉, 해약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해약시점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된다. 해약 시에는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해약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두 가지에 기인하게 되는데 첫째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분에 의해 발생되며, 둘째는 평준보험료방식 때문에 발생된다. 평준보험료방식에서는 계약 초기에 피보험자의 위험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립되어 향후에 위험 수준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시기에 사용된다. 보험년도 초기에 필요한 금액 이상의 위험보험료를 부과하여 초과된 금액은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어 피보험 단체의 공동준비 자산으로 비축된다. 신계약비는 신계약의 청약과 승낙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모집인의 제경비, 영업소 인건비, 서류비, 심사비, 건강진단비, 계약조달비 등이 포함된다. 신계약비는 계약 초년도에 거의 대부분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한꺼번에 모두 공제하면 적립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일정기간 나누어 공제한다. 또한 해약 시에 아직 공제되지 않은 신계약비를 미상각된 신계약비라고 한다.[1][2]

해약환급금 산정기준[편집]

해약환급금이란 소비자가 지급한 전체 납입금 가운데 소비자가 제공받은 재화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가액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

1. 제4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법의 제25조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 납입 월수/총 납입기간 월수
  •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되, 월별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해약환급금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 납입 월수/총 계약 대금
  •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관리비는 납입금 누계 최대 5%로 하되,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총 계약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소비자가 재화 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남은 계약대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모집수당 및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 시 "총 계약대금"을 재화 등의 제공 전 납부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함
  • 다만 각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집수당은 재화등의 종류 및 가입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약환급금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한 재화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소비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때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

3.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3]

관련 기사[편집]

  • 보험을 도중에 해약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턱없이 적은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보험 가입 초기에 많이 벌어지는 일이다. 해약환급금이 너무 적어 사기를 당한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으며 보험 가입자가 내는 돈은 세 가지 항목으로 쓰인다.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 저축보험료 등이며 위험보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다.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줘야 하는데 위험보험료 명목으로 빠져나간다.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취하는 돈이며, 저축보험료는 장래의 위험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해 쌓아놓는 돈(준비금)인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만기 시 돌려주는 데 쓰인다. 보험 가입 초반에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이유는 사업비(부가보험료)와 관련이 크다.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10년, 20년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할 것으로 예상해 사업비를 책정한다. 그런데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하면 미수취한 사업비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준비금(저축보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보험 가입 시 해약으로 인한 손해가 걱정된다면 해약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 납입 기간을 짧게 하는 게 좋다.[4]
  • 삼성화재가 보험계약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삼성화재 측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보험 해지가 발생할 수 있어 약관대출 한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금융당국은 금리급등 등 대내외 악재가 쏟아짐에 따라 보험사들의 과도한 대출 자제를 요구했다. 2022년 6월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오는 2022년 6월 23일 오후 10시부터 '무배당 삼성80평생보험' 등의 상품에 대한 약관대출 한도를 기존 해지환급금의 60%에서 50%로 낮춘다. 해당 상품은 '무배당 유비무암보험', '무배당 삼성Super보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 등이다. 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50~90%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출 심사가 필요 없어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중도 상환 수수료나 연체이자도 없다.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상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상환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고객의 과도한 약관대출이 보험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5]

각주[편집]

  1. 해약환급금〉, 《금융감독용어사전》
  2. 해약환급금〉, 《시사경제용어사전》
  3.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11-19
  4. 하성만 과장, 〈보험 해약금은 왜 낸 돈보다 턱없이 적을까〉, 《한경닷컴》, 2020-11-29
  5. 박재찬 기자, 〈삼성화재, 보험계약대출 한도 축소...환급금의 50%로 낮춰〉, 《데일리한국》, 2022-06-2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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