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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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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안전설명

헬멧(영어: helmet)은 머리를 보호하려고 쓰는 이나 알루미늄,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모자이다. 건설 현장용, 운동선수용, 모터사이클용, 우주비행사용 등이 있다.

개요[편집]

  • 헬멧은 안전모라고도 하며 헬멧 착용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헬멧 미착용에 대한 처벌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며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된다.
  • 헬멧은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지켜주며 비바람에도 시야를 유지해 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라이딩 장비다.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기에 아무리 짧은 거리를 간다 한들, 사고는 날 수 있다. 전쟁 중 군인들에게 사용되는 말로 "잠시 쉬기 위해 헬멧을 벗는 순간에 총알에 맞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헬멧 착용의 원칙과 습관이 중요하다.

오토바이 헬멧의 정의[편집]

  • 오토바이를 탈 때 착용하는 보호용 헬멧이다. 주행 중 날아오는 위험물과 충돌 등의 사고 시 충격으로부터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하는 필수 안전 장비다. 오토바이 운전용 보호장비는 장갑, 부츠, 척추 보호대 등 다양하지만 법으로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헬멧밖에 없다. 이륜차 관련법에서 말하는 "인명보호 장구"와 "승차용 안전모"가 바로 헬멧이다. 자전거의 경우는 자전거 헬멧, 오토바이의 경우는 오토바이 헬멧이 인명보호 장구에 해당한다.[1]

오토바이 헬멧의 기준[편집]

법 제50조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오토바이 헬멧의 중요성[편집]

  • 교통안전공단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이륜차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은 '머리 상해'로 전체 사망 원인에서 41.3%를 차지한다. 동일한 원인의 승용차 사망사고 비율(23.7%)보다 17.6% 포인트 높다. 2020년 국내에 등록된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228만 9,000여 대로 2019년보다 약 5만 2,000대 늘었다. 오토바이 사고는 하루 평균 36건이 발생하며, 하루 50명 부상에 1명이 사망한다.
  • 오토바이 사고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헬멧은 자동차안전띠에 비교할 만큼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오토바이(이륜차) 헬멧 대부분이 충격 흡수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 성능을 실험한 결과 8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6개 제품은 안전확인 인증을 받았지만, 충격흡수 성능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 모의실험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 헬멧을 쓰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은 충격적이었다. 인체 모형의 마네킹을 태우고 시속 50km 로 달리는 오토바이가 자동차와 충돌하였을 때 헬멧을 착용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에 중상을 입을 확률은 24%인 반면, 헬멧 미착용 운전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은 99%로 나왔다. 그리고 자동차와 충돌하면 사고 부위는 머리에 집중된다고 조사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2014년~18년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원인은 머리 41.1%, 얼굴 13.5%, 가슴 부위 31.1%로 나타났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반드시 규격용 헬멧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2]

자전거 헬멧[편집]

  • 자전거 탑승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용품이다.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이다. 앞머리 부분과 후두 부분의 위쪽을 보호해 주는 반원형태에서부터 머리 및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풀페이스형 등 몇 가지의 형태가 있다. 일반적인 형상은 이마 위쪽에서 뒤통수까지 덮이는 유선형의 본체에, 뒤통수에 맞게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조이개와 턱끈으로 고정되며, 본체에 구멍이 많고 가볍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전거의 엔진은 사람인지라, 열날 때 냉각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는 대로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다. 땀에 의해 머리 및 머리카락에서 냉각되는 열이 20~30% 정도 된다. 고급헬멧의 경우 이 공기흐름을 최적화하여 우수한 방열특성을 갖도록 만든다.
  • 제대로 된 자전거용 헬멧은 대부분이 충격 흡수 소재이고 겉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덮여있는 형상이지만, 너무 싼 헬멧은 대부분 플라스틱에 약간의 스폰지를 붙인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기에 자율안전확인 같은 인증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헬멧은 내부의 충격 흡수층이 깨지면서 머리에 가는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회용이다. 자전거용 헬멧을 쓴다고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죽을 정도의 충격을 덜 죽을 정도로 완화하거나 뇌진탕이 일어날 것을 타박상 혹은 찰과상 정도로 완화시켜 주는 작용을 한다. 구조적 한계로 오토바이 헬멧보다 못한 안전성을 가졌다. 그래서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 라이더들은 오토바이용 헬멧을 착용한다. 자전거보다 더 빠른 속도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헬멧인 만큼 안전성 면에서는 최상의 선택이다. 다만 자전거 헬멧보다 훨씬 비싸고 무겁다. 오토바이 헬멧만큼은 아니지만 자전거 헬멧 역시 사망률을 줄이는데 충분히 효과가 있다.[3]
자전거 헬멧의 착용  

어린이 헬멧의 6가지 기준[편집]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관련 기사[편집]

  • "이리 와서 이것 좀 보세요." 출근길, 급히 사무실에 도착한 나를 한 직원이 모니터로 잡아끈다. "뭔데요?" 못 이기는 척 넘겨본 화면에는 머리에 수술 자국이 고스란히 나타난 20대 청년의 모습이 보인다. 노모가 청년의 식사를 도와주는 화면에는 "난 헬멧을 안 쓸 겁니다. 바보 같아 보이거든요. 정신연령 2세"라는 글씨가 함께 쓰여 있다. 베트남의 안전모 착용에 대한 공익광고다. 이륜차 교통사고, 특히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가 비단 이 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2만 898건과 2만 2,258건의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매년 1만 7,611건에서 10% 이상 늘어났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매년 500여 명이 넘는다. 전동킥보드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244건에 불과했던 교통사고는 2019년 876건으로 폭증했다. 2020년 전동킥보드 보급이 무려 300% 이상 폭증했다는 민간 통계를 생각하면 사고도 최소 3배 이상 증가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이용자 중 안전모를 착용하는 이용자를 찾기란 하늘에 별 따기다. 2021년 5월 13일부터는 전동킥보드의 보도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그리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비슷한 속도인 자전거를 예로 들어보면,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응급환자 10명 중 4명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자전거 승차 중 사망자 가운데 안전모 착용률은 10건 중 1건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자유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 내 생명에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지금 이 순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게 될 분들은 휴대전화로, 인터넷에서 아래 내용을 검색해 보시라. "나는 헬멧을 안 쓸 겁니다. 바보 같아 보이거든요."[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오토바이 헬멧〉, 《나무위키》
  2. 안수효 논설위원, 〈생명 띠 역할하는 오토바이 헬멧〉, 《가야일보》, 2021-08-09
  3. 자전거/헬멧〉, 《나무위키》
  4. 차은지 기자, 〈"나는 헬멧을 안 쓸 겁니다. 바보같아 보이거든요" 기고〉, 《한경닷컴》, 2021-05-0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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