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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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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現場)이란 사물이 현재 있는 곳, 일이 생긴 그 자리 또는 일을 실제 진행하거나 작업하는 그곳을 말한다.[1]

교통사고 현장[편집]

교통사고 현장이란 교통사고가 생긴 그 자리를 말한다.

교통사고 대부분은 교통상의 우연한 부딪침을 전제로 한다. 우연한 부딪침은 차대차의 부딪침일 수도 있고, 사람의 부딪침일 수도 있으며, 차와 물건의 부딪침일 수도 있다. 부딪침 때문에 차, 사람, 물건은 각각 상처 입거나 찌그러짐을 동반하기도 하고, 압축·이완되면서 변형되기도 하며, 고유한 흔적을 남기기도 하며 부딪침에 의한 간접부산물을 양산하기도 한다. 이처럼 부딪침 때문에 나타나는 물리적인 흔적들은 교통사고 현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교통사고 현장 사진 촬영[편집]

교통사고 현장 사진 촬영

수시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방어운전을 하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발생한 후에는 그 사고처리도 중요하다. 사고 즉시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로 사고 운전자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과실비율을 줄이려면 현장 보존과 현장 증거물이 필수다. 블랙박스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자동차 교통사고 현장 사진 촬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

차량 파손 부위 근접 촬영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파손된 부위'를 촬영하는 것이다. 차량 번호판, 주변의 파편들도 놓치지 않고 찍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로 인해 손상된 부위를 찍는 것은 상대 차량과 내 차의 충돌 세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 근접 촬영은 자동차 사고 직후 현장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찍는 것이 좋다.

사고 현장 원거리 촬영

근접 촬영을 마쳤다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20~30m 거리를 두고 다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 이때 진행 방향과 현 위치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알 수 있도록 차선과 차량의 위치가 잘 보이게 찍어야 하는데, 이 사진을 바탕으로 사고 정황을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 찍기

바퀴의 방향은 교통사고 과실을 판가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바퀴의 방향은 곧 차의 이동 방향을 보여주게 된다.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파악할 수 있고, 과실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찍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핸들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 있는지 등도 찍어 두면 좋다.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 확인하고 촬영하기

요즘은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이 늘어나면서 사고판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가해 차량은 보통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대 차량에 블랙박스 유무를 살펴보고 블랙박스가 있다면 장착된 블랙박스를 촬영해 두는 것이 좋다.[2]

교통사고 현장 조치[편집]

  • 인사사고시에는 즉시 자동차를 정차시킨 뒤 사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신속히 실시할 것. 상황에 따라 2차 피해방지 및 환자 이송을 위한 조치(119신고 등)를 할 것.
  • 인사사고시 긴급 구호조치 후 반드시 가까운 경찰관서(112)에 신고할 것.
  • 물적 피해만 발생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신고의무 없음. 다만 사고내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신고하여 처리할 것.
  • 보험회사에 사고를 통보하고, 사고현장의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할 것.
  • 사고차량(피해자, 가해자)의 손상 부위 및 정지위치 사진촬영
  • 사고 장소 및 위치에 대한 노면표시 및 사진촬영
  • 목격자의 인적사항 및 블랙박스 영상기록 확보 등
  • 경미한 접촉사고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고발생 사실 및 사고내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부록1)를 반드시 작성할 것.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고가 일어난 곳
  •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교통사고 현장 도주[편집]

도주 행위

교통사고 현장을 떠난 것을 말하며 교통사고 발생 후 혹은 음주단속 시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에서 구호조치를 이행하기 전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발생자를 확인할 수 없게 된 상태이기도 하다.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었으나 교통사고의 결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가정해 보았을 때,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주차량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처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도주 범죄의 기준

대법원은 '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바 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별론으로 하고 상해를 입도록 한 경우 '도주차량죄'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럼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할 경우 성립된다. 다시 말해, 비록 사고 발생 후 도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경우,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다친 경우라도 구호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취해야 할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가해자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해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더해 추가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도 성립할 수 있어 가중 처벌된다. 단순 교통사고 사건이었다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었을 사건에서 도주치상죄가 문제 되어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혹여나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도, 음주 교통사고에 비해 음주 운전 뺑소니가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도주에 대한 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단순 도주로 인한 사망사고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단순 도주로 인한 부상사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도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유기 도주로 인한 사망사고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유기 도주로 인한 부상사고 : 3년 이상의 징역. [3]

각주[편집]

  1. 현장〉, 《네이버국어사전》
  2. 교통사고 현장 사진, 이것만은 꼭 찍어야 합니다!〉, 《불스원블로그》, 2021-06-10
  3. 안전이, 〈뺑소니 도주치상혐의 무슨 기준으로 정해지나?〉, 《네이버블로그》, 2019-07-2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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