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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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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반응

혈중알콜농도는 혈액 100ml 당 알콜 비중을 가리키는 것이다.

개요[편집]

  • 혈중알콜농도는 혈액 100ml 당 알코올의 퍼센트를 말하는 것으로 혈중 알콜 농도가 0.1%라고 하면 혈액 100ml 당 0.1g의 알콜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술은 대부분 간에서 일정량 대사되고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혈중 알콜 농도는 증가한다. 이 경우 알콜의 흡수 속도는 음식물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공복 시에는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고 혈중 알콜 농도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행동 변화를 살펴보면, 0.05% 이하는 정상일 때와 거의 같으나, 0.05-0.15% 약한 취한 기분이며 얼굴이 붉어짐, 반사작용이 떨어진다. 0.15-0.25%는 감각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산만해져 교통사고를 내기 쉽고, 0.25-0.35%는 운동신경이 마비돼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고 말을 명확히 못한다. 똑바로 서지 못하고 휘청거리게 되는 구새봄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 시 운전대를 잡을 경우 사고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는 게 통계로 입증된다. 도로안전공단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면 음주를 하지 않을 때보다 2배, 만취 상태인 0.1%를 넘으면 6배, 0.15%를 초과하면 25배로 사고 확률이 증가한다.[1]

운전 중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결과[편집]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2]

민사적 책임[편집]

  •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형사적 책임[편집]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행정상 책임[편집]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혈중알콜농도 측정 원리[편집]

  •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주사기를 들고 피를 빼 즉석에서 혈중알콜농도를 재는 게 아니라 호흡기에 숨을 뿜게 해 음주 여부를 가린다. 날숨으로 혈액 속의 알콜 양을 추정하는 것인데, 이는 술을 마신 뒤 몸속에서 일어나는 알콜 대사 과정과 관련이 있다.
  • 우리가 술을 마시면 일단 위나 장에서 흡수돼 간으로 옮겨진 뒤 일부는 분해되고 나머지는 혈액을 통해 심장으로 이동한다.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 각종 조직으로 퍼져나간 혈액은 산소를 잃고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 혈액이 폐로 보내져 산소를 공급받는다. 폐포를 통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날 때 '헨리의 법칙'에 따라 휘발성 화학물질인 알코올과 액체인 혈액 사이에 평형 상태가 유지된다. 날숨의 온도 34도에서 실험한 결과 혈액 1㎖와 폐의 공기 2100㎖에 녹아 있는 알코올의 양이 같은 것으로 보고, 이 '혈액-호흡 분배비율'을 이용해 호흡기알콜농도로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해 내는 방식이다.[3]

혈중알콜농도 후과[편집]

혈중알콜농도 0.6% 이상이면 치사량에 달한다. 음주운전의 측정기준으로 사용하는 혈중알콜농도는 혈중알콜농도는 체액 내 알콜의 비중을 뜻한다. 때문에 혈액을 측정하지 않고 호흡이나 소변을 측정해도 혈중알콜농도는 측정이 가능하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사람의 몸 상태는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 0.05% : 감정과 의식에 변화가 생긴다.
  • 0.1% : 행복감이 느껴지고 말이 많아지고, 행동이 어려워진다.
  • 0.15~0.2% : 취해서 술 주정을 한다
  • 0.2~0.3% : 보행이 곤란하고 길에 쓰러진다.
  • 0.3~0.4% : 의식을 잃는다.
  • 0.4~0.55% : 혼수상태에 빠진다.
  • 0.6% 이상 :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관련 기사[편집]

  • 음주 상태로 운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냈지만,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이 뒤늦게 확인됐다. A씨는 2018년 2월 음주 상태에서 외제차를 운전하다 서울 영등포구 인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는 택시와 충돌, 택시기사 및 승객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A씨의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모두 적용해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상으로 판단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2020년 5월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치상 혐의만 적용해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음을 강조했다.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97분이 경과했을 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라는 점만으로는 처벌기준치(0.05%)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당시 경찰이 사고 직후 음주 상태를 측정했을 땐 파란불(이상 없음)이었는데, 5분이 지난 시점에 같은 음주감지기로 측정해 보니 빨간불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약 15분 후 호흡측정기로 3번째 음주측정을 했고 그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였다. 2심 재판부는 최종 음주시각 특정이 어렵다며 A씨에게 유리한 최종 음주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박해식 기자, 〈구새봄, 혈중 알코올농도 ‘소주 1병’ 수준 …교통사고 확률 25배 ‘급증’〉, 《동아일보》, 2017-08-09
  2.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공단》
  3. 이근영 선임기자, 〈숨결은 당신이 마신 술의 양을 알고 있다〉, 《미래과학》, 2015-09-21
  4. 한영혜 기자, 〈음주 97분 뒤 측정해 ‘빨간불’…‘알코올농도 상승기’ 인정해 무죄〉, 《중앙일보》, 2020-11-1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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