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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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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刑罰)은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를 말한다.

개요[편집]

  • 형벌은 범죄라는 법률요건에 대한 법률효과이며 형벌과 보안처분이 범죄에 대한 제재이다. 형벌의 부과는 사법부인 법원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피해자가 받은 피해는 피해일 뿐 가해자에게 그 어떤 보복도 할 수 없으며,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리하게 된다. 형벌은 부과되지만 이건 사회질서 위반에 대한 국가의 제재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는 피해의 정도, 즉 위반의 수준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피해자의 분노를 양형에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다만 형벌의 효과 중 위하력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복수를 국가가 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해자 또는 잠재적 동종범죄자들에게 그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이다. 두 개 이상의 형벌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 장관(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판결선고 후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판결 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또한, 상소 기각 결정 시에 송달 기간이나 즉시항고 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형벌의 종류[편집]

사형[편집]

  •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가장 중한 형벌이다. 그 집행 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다.

징역[편집]

  •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금하여 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의 일종이다. 징역에는 무기와 유기의 2종이 있고, 무기는 종신형을 말하며, 유기는 1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유기징역에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50년까지도 될 수 있다.

금고[편집]

  •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노동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다르다. 그러나 금고 수형자에게도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시킬 수 있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 및 정치적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성 범죄자에게 과하고 있다.

자격상실[편집]

  • 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이다. 범죄인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의미에서 자격정지형과 더불어 명예형 또는 자격형이라고 한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으로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다.

자격정지[편집]

  •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다. 판결 선고에 기하여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을 때 단독으로 과할 수 있고,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병과형으로 과할 수 있다. 자격정지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하였을 경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 기간을 기산하고, 자격정지만을 과할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정지 기간을 기산한다.

벌금[편집]

  • 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이다. 벌금은 보통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구금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형 유치라고 한다.

구류[편집]

  • 금고와 같으나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이 다르다. 구류는 형법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주로 경범죄 처벌법위반죄 등 경범죄에 과하고 있다. 형무소에 구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하는 경우가 많다.

과료[편집]

  •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구금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몰수[편집]

  •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로서,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몰수에는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가 있는데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다.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이다. 그 몰수범위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이다.

형벌이 아닌 것[편집]

형벌로 인식되고 있으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민에게 법익의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형벌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하는 법률만 존재한다면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실질적 처벌'을 국민에게 부과하는 데는 형법상의 문제가 없다.

  • 과태료 : 행정청의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다.
  • 과징금 : 부당이득금 환수 목적의 행정벌이다.
  • 범칙금 : 경범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행정형벌이다.
  • 면허정지, 면허취소 : 행정처분이다.
  • 신상 공개 : 보안처분이다.
  • 전자발찌 : 보안처분이다.
  • 사회봉사명령 : 보안처분이다.
  • 화학적/물리적 거세 : '치료'로 되어 있다.
  • 소년원 수감 : 보안처분이다.
  • 입국 금지 혹은 강제퇴거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행정처분이다.
  • 기소유예: 재판 자체도 열리지 않은 단계.
  • 선고유예: 재판이 열렸지만, 재판부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
  • 집행유예: 재판이 실제로 열리고, 유죄가 선고되고 형량까지도 선고됐지만 실제 형벌 집행은 미룬 단계. 엄연히 말해서 형벌이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유죄 선고까지 내려졌고 그에 따른 형량도 결정되었기에 당연히 전과가 남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내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선고 당시 내려진 형량도 함께 살아야 한다.[1]

형벌의 종료[편집]

  • 형기가 종료되면 수용자가 석방되는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 형기 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 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자정에 석방해야 한다.
  •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형법 제76조 제1항).
  • 노역장 유치의 경우에도 그 집행 중에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면 검사가 석방지휘를 하게 되고,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형벌의 면제[편집]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 집행이 면제된다. 형 집행이 개시된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 집행이 면제된다.

  •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 (형법 제1조 제3항).
  • 사면이 있을 때
  • 그 밖에, 감형에 의해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자유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석방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행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관련 기사[편집]

  •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차량을 들이받는 인명피해 사고를 내자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처럼 사건 현장을 조작하려 한 20대 남녀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음주운전과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지인 B(23·여)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22년 9월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는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6월 11일 오전 1시 5분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K5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음주운전에 인명사고 처벌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인 A씨는 사고 현장에 있던 지인 B씨에게 휴대전화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근처 편의점에서 빈 소주병을 구해 차 안에 넣어 달라'며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처럼 사건 현장 조작을 요청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음주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지인 B씨와 함께 사건 현장을 조작해 형벌권 행사라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2]
  • 정부가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형사처벌 대신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아예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대구 성서산업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022년 8월 2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규정된 형사처벌 내용 중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처벌 수위는 낮췄다. 벌금은 과태료로 대체하고 일부 내용은 삭제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정비되지 않은 형벌 규정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경영자들의 기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대내외적으로 제기됐다'며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민간의 광범위한 건의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1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형벌〉, 《나무위키》
  2. 이재현 기자, 〈음주사고 내자 "빈 소주병 차에 넣어줘"…증거 조작한 20대 남녀〉, 《연합뉴스》, 2022-09-20
  3. 전경환 기자, 〈" 기업인 가벼운 법 위반,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한다〉, 《기계설비신문》, 2022-08-2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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