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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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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換乘)은 편도 요금을 내고 다른 버스열차로 계속 움직이면서 대중교통 차량을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승·하차 시 단말기에 모두 태그해야 적용 가능하다. 또한 교통카드로만 가능하며, 현금은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인 제도[편집]

수도권[편집]

수도권에 해당하는 서울, 경기도, 인천에서 각각 시행되던 환승 할인 제도를 통합한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수도권 소속 모든 버스와 전철 노선에 적용된다. 버스 간 동일 노선은 환승 적용이 불가하다. 환승 가능 시간은 하차한 시간으로부터 30분, 저녁 9시와 오전 7시 사이에는 1시간으로 적용된다. 환승 가능 횟수는 최대 4회(5개 수단)이다. 탑승수단 간 요금이 동일할 때에는 환승 요금이 무료인데, 요금이 차이가 날 시 높은 기본 요금을 적용해 추가로 부과한다. 이동거리 10km 제한이 있고, 서울 광역버스ㆍ경기 좌석버스 및 직행버스ㆍ인천 좌석버스 및 광역버스는 30km까지 제한을 둔다. 그리고 5km마다 100원씩 추가 환승 요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이동거리 10km 이내에서 간선버스(1,200원)에서 지하철 (1,250원)로 환승 시 총 운임 1,250원이 적용된다. 그리고 이동거리 15km 내에서 간선버스(1,200원)에서 지하철(1,250원) 환승 시 추가 요금(100원)이 붙어 총 운임 1,350원이 적용되는 것이다.[1]

천안시 시내버스 할인

한국철도공사는 2022년 3월 19일부터 천안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수도권 광역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환승할인제도를 시행한다.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 이용자가 평택역~신창역 구간에서 천안시 시내버스와 환승하면 전철 기본운임 1,250원을 할인받게 된다. 할인된 운임은 천안시가 전액 부담한다. 이 환승 할인 조처는 천안시 대중교통이 수도권 통합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시내버스와 전철 운임을 각각 내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천안시가 협의해 시행되었다. 환승 할인 대상역은 수도권 광역 전철 1호선 평택·성환·직산·두정·천안·봉명·쌍용·아산·탕정·배방·온양온천·신창 등 12곳이다. 해당 전철역에서 내려 45분 안에 천안 시내버스로 갈아타거나, 천안 시내버스에서 내려 30분 안에 전철에 승차하고 같은 선·후불 교통카드로 결제해야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회권이나 정기권은 할인받지 못한다.[2]

강원[편집]

[3]
지역 환승 횟수 환승 시간 기타
춘천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40분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강릉·동해·삼척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40분
(삼척 60분)
교통수단별 차액 및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광역환승 가능 버스 : (강릉) 110번, 111번, 112번 / (동해) 31-3번, 41번, 43번, 91번 / (삼척) 21-X번
원주·횡성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60분 교통수단별 차액 및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삼척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60분 교통수단별 차액 및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태백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30분 교통수단별 차액 및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평창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30분 구간요금 및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선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30분 구간요금 및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천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30분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충청[편집]

[3]
지역 환승 횟수 환승 시간 기타
천안·아산·공주 2회 환승(3회 승차) 가능 45분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산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40분 교통수단별 차액 및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논산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60분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당진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40분 교통수단별 차액 및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령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30분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여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40분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천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30분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산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60분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성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60분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청양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60분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청주·진천
(711번, 714번 한정)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40분
(공영버스 60분)
교통수단별 차액 및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충주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40분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천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40분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전·세종[편집]

대전·세종 소속 마을버스·일반버스, 지하철에 적용된다. 버스 간 동일 노선은 환승 적용이 불가하다. 환승 가능 시간은 배차시간 15분인 버스는 하차 후 30분 이내에 가능하고, 배차시간 16분 이상인 버스는 하차 후 1시간 이내까지 가능하다. 환승 가능 횟수는 최대 3회(4개 수단)이다. 탑승수단 간 요금이 동일할 시 환승 요금은 무료지만, 탑승수단 간 요금 차이가 있을 시 높은 기본요금을 적용해 부과한다. 예를 들어 일반버스(1,250원)에서 지하철 2구간(1,350원)으로 환승 시 총 운임 1,350원이 적용된다.[1]

경상[편집]

[3]
지역 환승 횟수 환승 시간 기타
창원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25분
(읍면노선 40분)
교통수단별 차액 및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거제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40분 교통수단별 차액 및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캐시비(마이비/이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통영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30분(읍면노선 60분)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캐시비(마이비/이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진주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단, 동부 5개면 순환버스 이용시 추가 1회 환승 가능)
30분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주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30분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천·구미·칠곡 2회 환승(3회 승차) 가능 60분(읍면노선·광역환승 90분) 교통수단별 차액 및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동·예천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30분 안동 시내버스는 캐시비(마이비/이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포항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30분
(100/700번은 40분, 20시부터 막차 전 노선 40분, 지선은 120분)
교통수단별 차액 및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경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30분 교통수단별 차액 및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주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60분 교통수단별 차액 및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천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60분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차 미태그 시 패널티가 부과된다.
상주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60분 교통수단별 차액 및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성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60분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울경[편집]

부울경 소속 일반버스·급행버스·마을버스·광역버스, 지하철에 적용된다. 버스 간 동일 노선은 환승 적용이 되지 않는다. 환승 가능 시간은 하차 시간으로부터 30분인데, 배차 간격 30분 이상인 버스는 1시간이다. 환승 가능 횟수는 최대 2회(3개 수단)로 제한된다. 추가로 광역 환승 요금이 적용되기도 한다. 일반·마을버스에서 광역버스로 환승할 때 어른 500원, 청소년 260원, 어린이 100원으로 환승 요금이 부과된다. 지하철 1구간에서 광역버스로 환승할 시 어른 500원, 청소년 260원, 어린이 100원으로 환승 요금이 부과된다. 지하철 2구간에서 광역버스로 환승할 시 어른 700원, 청소년 410원, 어린이 200원으로 환승 요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일반버스(1,200원)에서 지하철 1구간(1,300원)로 환승 시 총 운임 1,300원이 적용된다. 그리고 일반버스(1,200원)에서 광역버스(1,100원)로 환승 시 추가 요금(500원)이 붙어 총 운임 1,700원이 적용된다.[1]

대구[편집]

대구 소속 일반버스·급행버스, 경산·영천 시내버스, 지하철에 적용된다. 버스 간 동일 노선은 환승 적용이 불가하다. 환승 가능 시간은 하차 시간부터 30분이다. 환승 가능 횟수는 무제한이다. 탑승수단 간 요금이 동일할 시 환승 요금은 무료지만, 탑승수단 간 요금 차이가 있을 시 높은 기본요금을 적용해 부과한다. 예를 들어 일반버스(1,250원)에서 급행버스(1,650원) 환승 시 총 운임 1,650원이 적용되는 것이다.[1]

광주[편집]

광주 소속 일반버스·마을버스, 전남 지역(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 농어촌버스, 지하철에 적용된다. 버스 간 동일 노선은 환승 적용이 불가하다. 환승 가능 시간은 하차 시간부터 30분이다. 환승 가능 횟수는 무제한이나, 광역 환승은 1회까지 가능하다. 탑승수단 간 요금이 동일할 시 환승 요금은 무료지만, 탑승수단 간 요금 차이가 있을 시 높은 기본요금을 적용해 부과한다. 그리고 추가 광역 환승 요금이 적용된다. 광주 일반버스·마을버스·좌석버스, 지하철에서 전남 지역(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 농어촌버스로 환승 시 성인 630원, 청소년 400원, 어린이 200원으로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1]

전라[편집]

[3]
지역 환승 횟수 환승 시간 기타
순천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30분
(읍면노선 60분)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수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30분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광양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60분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목포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30분 교통수단별 차액 및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나주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60분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주·완주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30분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익산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30분 교통수단별 차액 및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산 1회 환승(2회 승차) 가능 30분 시계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편집]

[3]
지역 환승 횟수 환승 시간 기타
제주·서귀포 2회 환승(3회 승차) 가능 30분 교통수단별 차액 및 구간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각주[편집]

  1. 1.0 1.1 1.2 1.3 1.4 전국스마트버스, 〈버스↔버스, 버스↔지하철 환승요금의 기준, 궁금하셨죠?〉, 《티스토리》, 2020-07-09
  2. 송인걸 기자, 〈‘수도권 전철·천안 시내버스 환승’ 19일부터 할인〉, 《한겨레》, 2022-03-15
  3. 3.0 3.1 3.2 3.3 3.4 Valency, 〈전국 시/군별 교통카드 환승 정보 정리〉, 《티스토리》, 2017-02-1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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