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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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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교통사고(산재사고 등도 포함)로 신체상 어느 부분에 상해를 입고 치료기(180일 이상, 약 6개월)를 거쳐 병원에서 치료를 지속하였음에도 호전이 되지 않고 고착된 경우이다.

개요[편집]

  • 후유장해는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의 원인으로 인해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즉 상해 또는 질병 치료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치료해야 할 대상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이다.
  • 후유장해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 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산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후유장해 중 한시장해는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는 장해를 말한다.
  • 후유장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없어지지 않는 임상증상으로 의학적 검사를 하면 정상으로 나오지만 당사자에게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생긴 경우이며 교통사고 후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자동차 사고 직후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나타나기에 의식하지 못하거나 증상이 있더라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 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소득이 얼마인지, 입원 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는 것이다. 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된다.

후유장해의 분류[편집]

  • 질병 후유장해 : 장해의 원인이 질병의 치료 후에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재해(상해) 후유장해 : 장해의 원인이 재해(상해)의 치료 후에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통사고 후유장해와 후유증의 비교[편집]

  • 후유장해는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교통사고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신체 장해율을 노동능력 상실률로 평가하여 인정한다.
  • 후유증은 사고 이후 발생하는 통증이나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지만, 쑤시거나 저림증상 등이 포함된다. 후유증은 후유장해로는 보지 않고, 실제로 보상 시에도 고려되지 않는다.

후유장해의 종류[편집]

  • 눈/귀/코 장해.
  • 씹어 먹거나 말하는 장해.
  • 외무의 추상 장해.
  • 척추(등뼈)의 장해.
  • 체간골의 장해.
  • 팔의 장해.
  • 다리의 장해.
  • 손가락의 장해.
  • 발가락의 장해.
  • 흉, 북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 신경계, 정신병 등 장해.

후유장해 진단서[편집]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 상태 기재)
  • 사지 절단(절단 부위 명시 미 수술 일자 기재) 및 X-ray 필름(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 일자, 부위 명시)과 수술기록지
  • 비장, 신장, 안구 적출(적출 일자, 부위 명시)과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 일자, 부위 명시)와 수술기록지[1]

교통사고 후유장해 기준[편집]

  • 교통사고의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장해).
  •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다수종의 장해(A.M.A 장해, 일상생활 기본 동작의 제한에 따른 장해, 동요 장해, 치매 장해 등 기타).
  •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복지 카드(장해 등급)장해.
  • 국가배상법에서 요구하는 장해.
  • 근로복지 공단에서 요구하는 산재장해.
  • 원호처에서 요구하는 장해, 생명보험사에서 요구하는 후유장해.
  • 화재보험에서 요구하는 장해.
  • 특종보험에서 요구하는 장해.

후유 장해 상실수익액 지급기준과 분쟁[편집]

  •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자동차보험 약관: 라이프니쯔 계수 / 소송가액 : 호프만계수 적용)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다.
  •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환자의 장해 기간 소득을 고려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이 산정된다. 때문에 장해 진단에 대한 결과를 놓고 손해액을 줄이고자 하는 보험사와 정당하게 받고 싶은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 개인이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합의금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가 장해진단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받는 경우도 많다. 보험사에서 자체 자문을 받는 경우 후유장해에 대한 소극적인 결과에 피해자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듯이, 환자 측에서 받아온 장해 결과에 보험사도 얼마든지 객관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후유장해의 추가 보험금[편집]

  • 이러한 유형의 합의를 민법에서는 화해계약이라고 한다. 민법 제733조에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나,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를 허용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은데 후유장해 자체가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보편적인 사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 후유장해를 보험금 청구 불가 원칙에서 예외로 둔다는 것은 교통사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더라도 피해자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질병이 발병할 경우, 합의의 효력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질병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에 대한 추가 청구에 나설 수 있다.
  • 상해보험에서는 후유장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약관에 정해진 후유장해 등급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산출한다.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 가능 시기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니만큼 피해자는 후유장해 발생 시점부터는 3년 안에 보험금 청구를 마쳐야 한다.
  • 보험업계 관계자는 "후유장해 사례로는 가벼운 디스크 질환부터 뇌출혈, 척수 손상, 뇌 또는 척추로의 암 전이 등 다양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후유장해와 교통사고 간 인과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 발생 1-2년 내 청구 건의 보험금 처리 여지가 큰 편"이라며 "보험사가 사고와 후유장해 간 입증 절차를 마쳤음에도 가입자가 이를 용인할 수 없다면 소송으로 가는 방법만 남게 된다"라고 말했다. [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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