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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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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8일부터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시행

112는 긴급신고 전화번호이다. 112는 '일일이 알린다'는 의미로 정해졌다고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주로 유럽이나 영연방 국가에서도 긴급신고번호로 사용된다.

내용[편집]

각종 범죄가 발생했을 때, 두렵고 위험한 순간에 처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112를 생각하게 된다. 즉, 112는 국민의 비상벨로써 범죄와 관련되거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긴급신고전화번호이다.

1957년, 치안본부는 112 비상통화기를 설치하고 112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이때부터 <화재신고는 119, 범죄신고는 112>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해양사고 신고 전화번호는 122였다. 그 당시 재난 신고 번호의 난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21개에 달하던 각종 긴급신고전화를 3개 번호(범죄 112, 재난·소방 119, 민원상담 110)로 통합해 201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우선, 모든 신고 전화는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로 구분되며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긴급한 범죄신고는 112로, 긴급한 재난이나 구조신고는 119로 하면 된다.

종전에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국민이 잘못 전화를 한 경우 관할 기관에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통합 후 기관 간 신고를 이관하도록 해 대형 사고일 때는 112 또는 119 어느 번호로 신고해도 정보가 신속히 공유돼 공동대응이 가능해졌다.

역사[편집]

1세대(1957년~1986년), 전화 교환수(operator) 기능의 세대

한국에서 112시스템이 최초로 도입된 시점은 1957년 7월이다. 처음에는 서울과 부산 지역 경찰서 수사과에 '112 비상전화기' 5~6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다가 1958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전담부서도 기존 수사과에서 통신과로 이관되었다.

이 시기의 112시스템은 범죄신고를 전화로 신청받은 뒤 경찰 내부의 각 부서에 연결하고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시스템하에서는 신고접수와 출동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범죄와 재난 대응에 필요한 종합적 역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전국에 통일된 경찰의 긴급신고 번호를 신설하고 그 초석을 쌓았다는 점에서 1세대 112시스템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2세대(1987년~2011년), 112신고 즉응 체제(C3)와 순찰차량 긴급배치 시스템(IDS) 세대

1987년 11월,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112전용 무선망을 구축하고, 무전이 가능한 112신고 전용 순찰차량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신고의 접수와 지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12신고 전종요원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탈바꿈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변혁의 바람은 전국 각지에 퍼지기 시작하여 이를 기점으로 다양한 시스템의 개발과 함께 '2세대 112시스템'이 도래하였다. ​ 대표적인 예로 112긴급신고 시스템에 'C3개념'의 컴퓨터 지령 시스템 CAD(Computer Aided Dispatch)를 도입함으로써 범죄현장 도달시간을 단축하고 초동조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경찰의 역량을 집중하였다.

  • C3개념 :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의 약자로 '112신고 즉응 체제’

늘어나는 112신고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전문화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경찰 전자지도와 순찰차량 긴급배치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112의 중요 근간이 되고 있다.

  • 1990년 4월 : 서울 및 5대 직할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에 '112 컴퓨터시스템' 구축
  • 1996년 1월 : 5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를 시작으로 '신고자위치 자동표시시스템' 도입
  • 1996년 : 경찰 전자지도(Pol-Map GIS) 도입
  • 2004년 : 순찰차량 긴급배치 시스템(IDS : Instant Dispatch System) 도입
  • 2010년 : 효율적인 신고 대응을 위해 신고별 긴급도에 따른 코드제도(3개 코드, 코드1~3) 최초 도입

그러던 중 2012년 4월, 일명 '오원춘 사건'으로 인해 112는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긴급신고 시스템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112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경찰은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112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한 3세대 112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3세대(2012년~2018년), 위치추적 시스템(LBS)의 도입과 총력대응 세대

긴급신고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112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출동에 필수적인 위치추적 시스템(LBS : Location-Based Service)과 긴급신고 앱(APP), 원터치SOS, 신변보호 시스템 등 국민의 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특히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12시스템에 의한 위치추적을 시행하게 된 것은 112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아울러, 2016년 4월, 기존의 코드제도를 개편하여 5개 코드(코드0~4)로 세분화함으로써 각 신고상황별로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해지도록 하였으며, 2017년 3월에는 증가하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의 일환으로 112신고 접수 항목에 '데이트폭력·몰래카메라' 코드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112의 진단, 3.5세대 Risk Management의 시대

경찰의 존재 목적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이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위험(Risk)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적 위협뿐 아니라 재난, 무질서 등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현재 다양한 형태의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국민은 경찰에게 질적으로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위험 관리를 기대하고 있으며, 경찰 조직 전체의 위기관리 제어탑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2019년 2월, '치안상황관리관' 체제를 출범시켜 112 총괄 조직을 국 단위로 격상하였고, 각 지방경찰청·경찰서 단위까지 112신고 전담부서를 조직화하였다. 특히, 전국의 모든 112신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고 모니터링 역량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아울러 2012년 도입된 현재의 112시스템은 노후화된 장비가 많아 2023년까지 차세대 112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112시스템의 미래, 4세대 112시스템의 발전 전략

①지능형 112시스템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성의 고도화

②빅데이터 기반 112정보 연계 허브시스템으로 현장 지원 역량 강화

③대국민 112신고 정보서비스 기반 구축과 112요원 역량 강화[1]

허위 신고[편집]

지구대와 파출소 등 최일선 치안 현장에서는 한정된 경찰력으로 폭증하는 112신고 처리를 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접수된 허위 신고로 인해 실제로 위급한 일을 당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경찰관이 출동하지 못하거나 늦게 출동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6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받을 수 있고 악의적 상습적 허위신고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해 출동 비용, 사회적 비용을 산정해 민사소송도 강력히 병행해서 청구할 수 있다.

범죄나 사고 등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허비돼 도움을 받지 못해 발생하게 되는 심각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이웃과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는 상황에서 112에 허위신고를 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2]

112신고 방법[편집]

대부분 위급한 경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긴급신고 112를 떠올리곤 한다. 긴급신고 112는 알고 있지만, 막상 급박한 상황이 다가오면 신고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시간이 지체되어 경찰관이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찰관의 신속한 도움을 받기 위해선 올바른 112신고가 중요하다.

첫째, 112신고 시 본인이 있는 위치나 주소를 최대한 정확하고 상세하게 말해야 한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전화만 하면 위치가 바로 확인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지국 중심으로 2km 이내, GPS를 켜둘 경우에도 150m 내외로 표시돼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현재 위치나 주소를 모를 때에는 주변의 건물명, 도로 표지판, 가게 상호명 등을 알려주면 경찰관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현장 도착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둘째, 피해상황, 가해자 정보, 도주 방향 등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범죄 신고는 112, 단순 생활민원은 110으로 꼭 구분하여 신고하길 바란다. 112는 범죄 및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신고하는 번호이다. 무분별한 112신고로 인해 경찰인력이 낭비되는 상황이 나타나곤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신고와 일반 민원상담을 구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112신고는 범죄신고 긴급출동 대응 시스템으로 불리며 위기에 처한 시민의 요청으로부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112신고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시민들의 올바른 신고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대한민국 경찰청, 〈112의 탄생부터 지금까지의 변천사, 그리고 미래〉, 《네이버블로그》, 2019-11-19
  2. 이종희, 〈"112 신고할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경기신문》, 2021-10-25
  3. 김민지, 〈올바른 112신고 방법 “위치 먼저 신고하세요”〉, 《전민일보》, 2022-03-1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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