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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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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데이비드 루이스(David Lewis)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사무국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불법자금 모니터링 및 국제간 협력체제 지원을 위해 설립된 정부 간 기구이다. 영어 약자로 FATF(에프에이티에프)라고 한다. 사무국장은 데이비드 루이스(David Lewis)이다.

개요[편집]

설립 목적[편집]

  •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의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로서 G7 합의로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하고 있다.
  • 비엔나 협약(’88, 마약),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UN협약(’99), 팔레르모 협약(’00, 조직범죄), 메리다 협약(’03, 부패) 등
  • 마약자금(’89)에서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조달(’01),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12) 방지로 관할범위를 지속 확대 중이다.

주요 기능[편집]

  •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감독한다.
  • 비협조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를 결정한다.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을 연구하고 대응 수단을 개발한다.

운영방식[편집]

  • 총회, 운영위원회, 5개 실무그룹으로 운영되며, 연 3회 총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는 전,현, 차기 의장과 지역 대표로 구성되고, 5개 실무그룹에는 1. ECG(Evaluation & Compliance)가 상호평가 운영을, 2. PDG(Policy Developement)가 국제기준 운영을, 3. RTMG(Risk, Trends & Methods)가 자금세탁 유형론을, 4. ICRG(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가 제재절차 운영을, 5. GNCG(Global Network Co-ordination)가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회원구성[편집]

  • 정회원(36개국+EC,GCC(2개 기구), 준회원(FATF 산하의 9개 지역기구), 옵저버(IMF, WB, UN 등 28개 국제기구)로 구성되어있다. * FATF 산하 9개 지역기구를 통해 사실상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관할하고 있으며, 북한도 아태지역기구에 옵저버로 가입되어있다.

암호화폐 국제표준권고안[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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