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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포스코 글자.png|썸네일|300픽셀|'''㈜포스코'''(Posco) 로고와 글자]]
  
'''㈜포스코'''<!--포스코-->는 대한민국의 대기업이자 포스코그룹의 모회사로 제선•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체이다. 1968년 4월 정부 주도로 주식회사 포항종합제철(주)이 설립됐다. 2018년 기준으로 포스코그룹은 대한민국에서 자산총액 기준으로 6위의 기업 집단으로 자산총액은 약 79조 7천억원이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는 대기업 집단이며, 지배구조 최우수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ref name="나무위키">〈[https://namu.wiki/w/%ED%8F%AC%EC%8A%A4%EC%BD%94 포스코]〉, 《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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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포스코-->는 대한민국의 대기업이자 포스코그룹의 모회사로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체이다. 1968년 4월 정부 주도로 주식회사 포항종합제철(주)이 설립됐다. 2018년 기준으로 포스코그룹은 대한민국에서 자산총액 기준으로 6위의 기업 집단으로 자산총액은 약 79조 7천억원이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는 대기업 집단이며, 지배구조 최우수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ref name="나무위키">〈[https://namu.wiki/w/%ED%8F%AC%EC%8A%A4%EC%BD%94 포스코]〉, 《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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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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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블록체인 이용방법, ‘개방형’ 보다 ‘허가형’ 블록체인이 유리'''
 
* '''기업의 블록체인 이용방법, ‘개방형’ 보다 ‘허가형’ 블록체인이 유리'''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그러나 기업이 블록체인을 적용하려면 ‘개방형’보다는 ‘허가형’ 블록체인이 적합하며, 최종적으로는 ‘하이브리드형’ 블록체인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포스코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한 ‘기업용 블록체인, 무엇이 다른가?’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은 ‘개방형’ 블록체인보다 ‘허가형’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Peer to Peer(P2P) 형태의 분산형 컴퓨팅에서 개인 간 가치의 전달과 결재가 어려운 이유는 손쉬운 정보의 복제와 공유 때문인데 이 때문에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디지털 화폐를 활용할 경우, 디지털 화폐를 개인이 복사해서 재활용해도 진본을 구분할 수 없는 이중지불 문제가 최대의 문제점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과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블록체인은 ‘개방형 블록체인’으로, 개인용 컴퓨터에 블록체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누구든지 허가 없이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읽고, 쓰고, 검증이 가능하며 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컴퓨터에 정보를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한번 기록된 정보의 변경 불가능성, 익명성 기반의 투명성이 보장돼 정보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이중지불 방지 기능을 기반으로 비트코인 출현 이후 다양한 종류의 유사 코인 발행이 확산됐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의 표현과 거래 등 토큰 형태의 프로젝트로 활용영역이 확대됐다. 이후 발전한 2세대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은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한 수준의 스마트계약 기능과 가상머신 개념을 도입했다. 이더리움은 인터넷 공간을 거대한 단일의 분산형 컴퓨터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런 개방형 블록체인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법적 규제로 인하여 기업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유럽연합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온라인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권과 삭제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내법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의 파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탈중앙화된 개방형 블록체인은 기업의 거래정보 기록 및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 특히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법제화하는 금융산업의 경우 블록체인의 익명 기반 거래 정보 공개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곤란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자산과 거래 정보가 비밀관리 대상이므로, 개방형 블록체인의 장점으로 꼽히는 자유로운 접근성과 투명성, 해킹을 방어하기 위한 기록정보의 변경 불가능성이 오히려 단점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업에서는 실명 기반 거래정보 관리가 가능한‘허가형’블록체인이 적합하다.‘허가형’블록체인은 기업이 주체가 되어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결정권 행사가 가능하다. 모든 컴퓨터가 장부를 분산 저장하고 검증해서 동기화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개방형 블록체인과 동일하다. 하지만, 개별 기업에서 소수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한 구축 및 활용 목적에 따라 맞춤형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허가형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처럼 해시 경쟁 없이도 데이터 오차수정, 불일치 내역조정, 에너지 소모 절약, 신사업 서비스 확장, 보안비용 절감을 비롯하여 제조혁신, 공급망 관리, 판매채널 및 고객관리의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혁신적 변화의 기회 창출이 가능하다. 하지만‘허가형’블록체인은 실명 기반의 거래이므로‘개방형’블록체인에 대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이 취약한 점이 있다. 익명성이 무너지고 거래의 투명성만 강조되기 때문이다. 소수의 컴퓨터 네트워크로 허가형 블록체인 구축 시 해커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고, 폐쇄적인 시스템 내부 참여자들이 악의적으로 담합하여 블록체인 내용을 위·변조할 가능성이 있다. 허가형 블록체인의 약점을 극복하려면 기술개발과 운영 방식에서 결국‘개방형’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형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영지식 증명이라는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고, 내부 참여자의 담합 방지와 대외 투명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계약 기반 접근 제어와 앵커링 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권보경 수석연구원은 앞으로 블록체인은 기술적 이슈보다 사업모델 개발과 사회적 솔루션 제공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어 미래 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초기 대규모 투자보다는 외부 블록체인 서비스를 활용한 소규모 투자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전략을 추진해야 하며 기업형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신사업 아이템 육성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ref>조해진, 〈[http://www.kidd.co.kr/news/206668 기업의 블록체인 이용방법, ‘개방형’ 보다 ‘허가형’ 블록체인이 유리]〉, 《산업일보》, 2019-01-1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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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정보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그러나 기업이 블록체인을 적용하려면 ‘개방형’보다는 ‘허가형’ 블록체인이 적합하며, 최종적으로는 ‘하이브리드형’ 블록체인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포스코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한 ‘기업용 블록체인, 무엇이 다른가?’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은 ‘개방형’ 블록체인보다 ‘허가형’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Peer to Peer(P2P) 형태의 분산형 컴퓨팅에서 개인 간 가치의 전달과 결재가 어려운 이유는 손쉬운 정보의 복제와 공유 때문인데 이 때문에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디지털 화폐를 활용할 경우, 디지털 화폐를 개인이 복사해서 재활용해도 진본을 구분할 수 없는 이중지불 문제가 최대의 문제점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과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블록체인은 ‘개방형 블록체인’으로, 개인용 컴퓨터에 블록체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누구든지 허가 없이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읽고, 쓰고, 검증이 가능하며 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컴퓨터에 정보를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한번 기록된 정보의 변경 불가능성, 익명성 기반의 투명성이 보장돼 정보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이중지불 방지 기능을 기반으로 비트코인 출현 이후 다양한 종류의 유사 코인 발행이 확산됐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의 표현과 거래 등 토큰 형태의 프로젝트로 활용영역이 확대됐다. 이후 발전한 2세대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은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한 수준의 스마트계약 기능과 가상머신 개념을 도입했다. 이더리움은 인터넷 공간을 거대한 단일의 분산형 컴퓨터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런 개방형 블록체인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법적 규제로 인하여 기업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유럽연합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온라인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권과 삭제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내법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의 파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탈중앙화된 개방형 블록체인은 기업의 거래정보 기록 및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 특히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법제화하는 금융산업의 경우 블록체인의 익명 기반 거래 정보 공개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곤란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자산과 거래 정보가 비밀관리 대상이므로, 개방형 블록체인의 장점으로 꼽히는 자유로운 접근성과 투명성, 해킹을 방어하기 위한 기록정보의 변경 불가능성이 오히려 단점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업에서는 실명 기반 거래정보 관리가 가능한‘허가형’블록체인이 적합하다.‘허가형’블록체인은 기업이 주체가 되어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결정권 행사가 가능하다. 모든 컴퓨터가 장부를 분산 저장하고 검증해서 동기화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개방형 블록체인과 동일하다. 하지만, 개별 기업에서 소수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한 구축 및 활용 목적에 따라 맞춤형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허가형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처럼 해시 경쟁 없이도 데이터 오차수정, 불일치 내역조정, 에너지 소모 절약, 신사업 서비스 확장, 보안비용 절감을 비롯하여 제조혁신, 공급망 관리, 판매채널 및 고객관리의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혁신적 변화의 기회 창출이 가능하다. 하지만‘허가형’블록체인은 실명 기반의 거래이므로‘개방형’블록체인에 대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이 취약한 점이 있다. 익명성이 무너지고 거래의 투명성만 강조되기 때문이다. 소수의 컴퓨터 네트워크로 허가형 블록체인 구축 시 해커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고, 폐쇄적인 시스템 내부 참여자들이 악의적으로 담합하여 블록체인 내용을 위·변조할 가능성이 있다. 허가형 블록체인의 약점을 극복하려면 기술개발과 운영 방식에서 결국‘개방형’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형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영지식 증명이라는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고, 내부 참여자의 담합 방지와 대외 투명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계약 기반 접근 제어와 앵커링 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권보경 수석연구원은 앞으로 블록체인은 기술적 이슈보다 사업모델 개발과 사회적 솔루션 제공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어 미래 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초기 대규모 투자보다는 외부 블록체인 서비스를 활용한 소규모 투자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전략을 추진해야 하며 기업형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신사업 아이템 육성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ref>조해진, 〈[http://www.kidd.co.kr/news/206668 기업의 블록체인 이용방법, ‘개방형’ 보다 ‘허가형’ 블록체인이 유리]〉, 《산업일보》, 2019-01-13</ref>  
 
 
==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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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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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포스코기술투자㈜]]
 
* [[포스코기술투자㈜]]
*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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