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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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建設, construction)은 [[건축]](architecture)과 [[ | + | '''건설'''(建設, construction)은 [[건축]](architecture)과 [[토]]목(civil engineering)의 총칭으로, 보통 건물을 짓거나 만들거나 하는 일이다. 토목건축이라고도 하며, 줄여서 토건이라는 말도 쓰인다. |
− | 대한민국 | + | 대한민국 건설산업기본법 상으로는 "건설공사"라는 용어를 쓴다.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종류 == | == 종류 == | ||
* [[건물]] 건설 | * [[건물]] 건설 | ||
* [[고속도로]] 건설 | * [[고속도로]] 건설 | ||
− | * | + | * 산업 건설 |
− | * 산업 | + | * 산업 test |
* 재건설 | * 재건설 | ||
* [[터널]] 건설 | * [[터널]] 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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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 | == 건설업 == | ||
=== 생산기구 === | === 생산기구 === | ||
− | + | 건설업의 생산기구로는 근래에 새로이 나타난 공동출자회사(joint ventrure), 특정한 시설설계에서 조업개시까지를 모두 하나의 조직으로 청부를 맡는 일관계약(一貫契約)이 있는데, 전자는 보통 공공수주공자 같은 데서 독립된 시공 주체로 자격이 인정되며, 특히 해외공사에 있어서는 국내업자뿐 아니라 외국업자와 공동으로 결성되기도 한다. 후자는 각종 산업시설 건설에서 화학·기계·전기 등의 각 분야의 기술을 포함하는 종합경영체(綜合經營體)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현재 미국의 유수업체에서 볼 수 있다. | |
=== 계약방식 === | === 계약방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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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건설]] | * [[교량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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