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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전기차 계량기.png|썸네일|200픽셀|'''전기차 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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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계량기-->는 일반적으로 킬로와트(kW)를 측정 단위로 사용하여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전기 계량기의 전형적인 사용은 청구서를 생성 할 목적으로 특정 주소에서 전기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계량기의 사용 방법에 따라 유틸리티를 통해 일반적으로 요금을 지불하거나 소비자가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충전용 계량기는 기존 일반 계량기와 별차이는 없으며  정부정책에 따라 전기차 충전전력 상거래 이슈가 대두되어 전기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표준원에서 융합형전력량계로 분류하여 형식승인및 검정기준을 2016년 5월에 명시하였다.<ref>〈[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angdoo7572&logNo=220735313208 충전용계량기]〉, 《네이버블로그》, 2016-06-13</ref>
 
'''계량기'''<!--계량기-->는 일반적으로 킬로와트(kW)를 측정 단위로 사용하여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전기 계량기의 전형적인 사용은 청구서를 생성 할 목적으로 특정 주소에서 전기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계량기의 사용 방법에 따라 유틸리티를 통해 일반적으로 요금을 지불하거나 소비자가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충전용 계량기는 기존 일반 계량기와 별차이는 없으며  정부정책에 따라 전기차 충전전력 상거래 이슈가 대두되어 전기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표준원에서 융합형전력량계로 분류하여 형식승인및 검정기준을 2016년 5월에 명시하였다.<ref>〈[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angdoo7572&logNo=220735313208 충전용계량기]〉, 《네이버블로그》, 2016-06-13</ref>
  
 
== 2020년부터 법정계량기로 지정 ==
 
== 2020년부터 법정계량기로 지정 ==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를 기존 주유소 주유기처럼 법정계량기로 지정한다. 정확한 계량과 요금조작·불법거래 등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2018년 국내 전기차 보급이 5만대를 넘었고 2020년까지 20만대 이상 보급이 예상된다"며 "전기차 충전기도 내연기관 자동차 주유기처럼 계량성능을 관리, 1% 이내 오차 성능을 검증받은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요금]] 부과를 위해 전력량계를 이용했지만 이동형·벽부형 등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 충전기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보니 정확하지 않은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과 요금분쟁 가능성도 컸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충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소비자 등과 전력거래에서 계량정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차 운전자는 정확한 충전전력 계량으로 부과 요금에 대해 안심 거래할 수 있고 충전기 제조업체는 성능평가가 가능해 제품 품질관리·신형 충전기 개발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전가치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0년부터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f>〈[https://blog.naver.com/myhandstar/221547634505 전기차 충전기, 2020년부터 '법정계량기'로 지정]〉, 《네이버블로그》, 2019-05-2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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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충전기]]를 기존 주유소 주유기처럼 법정계량기로 지정한다. 정확한 계량과 요금조작·불법거래 등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2018년 국내 전기차 보급이 5만대를 넘었고 2020년까지 20만대 이상 보급이 예상된다"며 "전기차 충전기도 내연기관 자동차 주유기처럼 계량성능을 관리, 1% 이내 오차 성능을 검증받은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요금]] 부과를 위해 전력량계를 이용했지만 이동형·벽부형 등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 충전기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보니 정확하지 않은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과 요금분쟁 가능성도 컸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충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소비자 등과 전력거래에서 계량정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차 운전자는 정확한 충전전력 계량으로 부과 요금에 대해 안심 거래할 수 있고 충전기 제조업체는 성능평가가 가능해 제품 품질관리·신형 충전기 개발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전가치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0년부터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f>〈[https://blog.naver.com/myhandstar/221547634505 전기차 충전기, 2020년부터 '법정계량기'로 지정〉, 《네이버블로그》, 2019-05-27</ref>  
  
 
== 계량기로 처음 인증된 충전기 서비스 ==  
 
== 계량기로 처음 인증된 충전기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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