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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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군용 차-->(軍用車, Military Vehicle)는 [[군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차량]]을 의미한다. '''군용차량'''<!--군용 차량-->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군용차란 흔히 생각하는 [[타이어]] 달린 [[자동차]] 형태부터 [[전차]]나 [[장갑차]] 같은 육중한 궤도식 장비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적인 의미이다.<ref name="리브레 위키"> 〈[https://librewiki.net/wiki/%EA%B5%B0%EC%9A%A9_%EC%B0%A8%EB%9F%89 군용 차량]〉, 《리브레 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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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군용 차-->(軍用車, Military Vehicle)는 [[군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차량]]을 의미한다. '''군용차량'''<!--군용 차량-->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군용차란 흔히 생각하는 타이어 달린 [[자동차]] 형태부터 [[전차]]나 [[장갑차]] 같은 육중한 궤도식 장비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적인 의미이다.<ref name="리브레 위키"> 〈[https://librewiki.net/wiki/%EA%B5%B0%EC%9A%A9_%EC%B0%A8%EB%9F%89 군용 차량]〉, 《리브레 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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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군용차는 군사적 목적으로 쓰는 자동차나 [[열차]] 및 [[탱크]], [[장갑차]] 등의 차량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54043&cid=50307&categoryId=50307 군용 차량]〉, 《네이버 지식백과》</ref> 또한 법적으로는 군 소속이기만 하면 군용차에 속한다. 예를 들어 '육'자 번호판을 단 [[모닝]]은 [[민수차]]임과 동시에 군용차인 것이다. 이는 사회 면허와 군 면허가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사회에서 아무리 [[덤프트럭]]을 몰다 왔다 할지라도 [[수송 교육연대]]에서 소형이나 중형이나 대형으로 군 면허를 따지 않으면 위장도색을 한 [[레토나]]는 탈 수 없다. 그래도 한쪽 면허가 있다면 다른 쪽 면허로의 전환이 조금 더 쉽긴 하다. 몇몇 성질 급한 간부들은 자기가 직접 운전하기 위해 수송 교육연대에서 면허를 따 오기도 한다. 훈련, 작전 등의 이유로 [[작전 차량]]으로 지정된 군용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추월 등의 진로 방해를 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20조에 의거해 처벌받는다. 이런 이유로 작전 차량으로 지정된 군용차 측후방에 눈에 잘 띄게 흰색 바탕에 '작전 차량추월 금지(도로교통법 제20조)'라고 써 붙인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군용차는 운전병이 운전하지만, 크레인, 참모총장 관용차 등 특수차량은 간부가 운전하는 경우도 있다. 군용차는 도로상에서는 [[도로교통법]]상의 소프트웨어적 의미에서 자동차로 분류가 가능하다. 다만 기계적 특징, 즉 하드웨어적 의미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군용차는 하드웨어로서의 자동차는 아니지만, 소프트웨어로서의 자동차임이 명백하여 도로교통법 준수 의무가 있다. 또한, 민간 승용차들처럼 자동차 보험에 들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군용차들은 [[DB손해보험]]의 군용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ref name="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5%B0%EC%9A%A9%EC%B0%A8 군용차]〉, 《나무위키》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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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는 군사적 목적으로 쓰는 자동차나 [[열차]] 및 [[탱크]], [[장갑차]] 등의 차량이다.<ref>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54043&cid=50307&categoryId=50307 군용 차량]〉, 《네이버 지식백과》 </ref> 또한 법적으로는 군 소속이기만 하면 군용차에 속한다. 예를 들어 '육'자 번호판을 단 [[모닝]]은 민수차임과 동시에 군용차인 것이다. 이는 사회 면허와 군 면허가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사회에서 아무리 [[덤프트럭]]을 몰다 왔다 할지라도 [[수송 교육연대]]에서 소형이나 중형이나 대형으로 군 면허를 따지 않으면 위장도색을 한 [[레토나]]는 탈 수 없다. 그래도 한쪽 면허가 있다면 다른 쪽 면허로의 전환이 조금 더 쉽긴 하다. 몇몇 성질 급한 간부들은 자기가 직접 운전하기 위해 수송 교육연대에서 면허를 따 오기도 한다. 훈련, 작전 등의 이유로 [[작전 차량]]으로 지정된 군용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추월 등의 진로 방해를 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20조에 의거해 처벌받는다. 이런 이유로 작전 차량으로 지정된 군용차 측후방에 눈에 잘 띄게 흰색 바탕에 '작전 차량추월 금지(도로교통법 제20조)'라고 써 붙인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군용차는 운전병이 운전하지만, 크레인, 참모총장 관용차 등 특수차량은 간부가 운전하는 경우도 있다. 군용차는 도로상에서는 [[도로교통법]]상의 소프트웨어적 의미에서 자동차로 분류가 가능하다. 다만 기계적 특징, 즉 하드웨어적 의미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군용차는 하드웨어로서의 자동차는 아니지만, 소프트웨어로서의 자동차임이 명백하여 도로교통법 준수 의무가 있다. 또한, 민간 승용차들처럼 자동차 보험에 들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군용차들은 [[DB손해보험]]의 군용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ref name="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5%B0%EC%9A%A9%EC%B0%A8 군용차]〉, 《나무위키》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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