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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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路面)은 차량이나 사람이 다니는 [[도로]]의 [[바닥면]]을 뜻한다. 보통 노면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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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路面)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표시한 도로 바닥이다.
  
 
==개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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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차선''' : 교통량에 따라 [[중앙선]]을 조정하여 진행방향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통행방향에 따른 교통량을 조절하여 소통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면표시이다.
 
*'''가변차선''' : 교통량에 따라 [[중앙선]]을 조정하여 진행방향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통행방향에 따른 교통량을 조절하여 소통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면표시이다.
  
*'''유턴구역선''' : 편도 폭 9m 이상의 도로에서 인접 교차로간 거리 및 신호주기 등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유턴이 허용된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유턴허용으로 인한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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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구역선''' : 편도 폭 9m 이상의 도로에서 인접 교차로간 거리 및 신호주기 등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유턴이 허용된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유턴허용으로 인한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은 제외한다.
  
 
*'''차선''' : 도로구간 내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동일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는 노면표시이다.
 
*'''차선''' : 도로구간 내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동일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는 노면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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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금지''' :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직진금지''' :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좌·우회전금지''' :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좌우회전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저점에 설치한다.
 
*'''좌·우회전금지''' :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좌우회전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저점에 설치한다.
*'''유턴금지''' : 자동차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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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금지(514)''' : 자동차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속도제한''' :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지정한 구역 또는 구간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속도제한''' :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지정한 구역 또는 구간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제한''' :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제한''' :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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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주차규제====
 
====정차·주차규제====
*'''주차금지''' :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구간의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황색점선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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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구간의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황색점선으로 설치한다.
*'''정차·주차금지''' : 자동차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의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황색실선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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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주차금지''' : 자동차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의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황색실선으로 설치한다.
*'''정차금지대''' :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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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금지대''' :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한다.
  
 
====노상장애물 규제====
 
====노상장애물 규제====
*'''노상장애물''' :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지점에 설치하며 노상장애물이 양방향 교통을 분리할 경우 황색으로 설치하며, 동일방향교통을 분리할 경우 백색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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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장애물''' :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지점에 설치하며 노상장애물이 양방향 교통을 분리할 경우 황색으로 설치하며, 동일방향교통을 분리할 경우 백색으로 설치한다.
  
*'''안전지대''' : 광장, 교차로 지점, 도로 폭원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의 유출·유입부 등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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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 광장, 교차로 지점, 도로 폭원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의 유출·유입부 등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지시표시===
 
===지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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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료===
 
===일반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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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창식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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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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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표시 도료를 용해할 때에는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인다.       
 
*노면표시 도료를 용해할 때에는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인다.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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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ref name='강서구'>〈2017년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시 방 서〉,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ref>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ref name='강서구'>〈2017년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시 방 서〉,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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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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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같이 보기==
 
* [[도로]]
 
* [[도로]]
*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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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 [[교차로]]
+
* [[운전자]]
 
* [[자동차]]
 
* [[자동차]]
  
{{도로공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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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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