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보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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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종합보험]](動産綜合保險): 개인이나 기업의 동산에 발생한 화재, 폭발, 파손, 도난 따위로 입은 손해를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즉, 동산을 인수의 대상으로 하고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전위험담보(全危險擔保)의 보험을 말한다. | * [[동산종합보험]](動産綜合保險): 개인이나 기업의 동산에 발생한 화재, 폭발, 파손, 도난 따위로 입은 손해를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즉, 동산을 인수의 대상으로 하고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전위험담보(全危險擔保)의 보험을 말한다. | ||
:* 통상적 담보보험 : 화재, 파열, 낙뢰, 도난, 항공기 및 차량과의 충돌, 노동쟁의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한 위험이 해당되며, 계약상 특정 위험만의 선택적 담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 통상적 담보보험 : 화재, 파열, 낙뢰, 도난, 항공기 및 차량과의 충돌, 노동쟁의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한 위험이 해당되며, 계약상 특정 위험만의 선택적 담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
− | :* 특약에 의한 담보 : 풍수해, 지진, 수리 작업상의 과실과 사고, | + | :* 특약에 의한 담보 : 풍수해, 지진, 수리 작업상의 과실과 사고, 사기 ·횡령 등은 보통약관에서 담보되지 않는데, 추가보험료를 지급하면 담보가 가능하다. |
:* 보험 목적의 범위 : 모든 개인·기업용 동산 가운데, 수용장소가 정해진 상품·가공제조 과정상의 동산, 차량, 요트·모터보트 이외의 선박, 항공기 등은 제외된다. 다른 보험이 미평가 보험제도를 택하는 데 반하여 이 보험은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지정할 여지를 줌으로써 기평가보험제도(旣評價保險制度)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4329&cid=40942&categoryId=31831 동산종합보험]〉, 《두산백과》</ref> | :* 보험 목적의 범위 : 모든 개인·기업용 동산 가운데, 수용장소가 정해진 상품·가공제조 과정상의 동산, 차량, 요트·모터보트 이외의 선박, 항공기 등은 제외된다. 다른 보험이 미평가 보험제도를 택하는 데 반하여 이 보험은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지정할 여지를 줌으로써 기평가보험제도(旣評價保險制度)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4329&cid=40942&categoryId=31831 동산종합보험]〉, 《두산백과》</ref> | ||
* 동산화재보험(動産火災保險) : 화재 때문에 가재(家財), 상품, 귀중품 따위의 동산에 손해를 볼 경우에 그것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 * 동산화재보험(動産火災保險) : 화재 때문에 가재(家財), 상품, 귀중품 따위의 동산에 손해를 볼 경우에 그것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