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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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煤煙, smoke)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로, 각종 [[연료]]를 [[연소]]시키거나 [[원자재]]를 [[열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체]], [[기체]], 휘발성 [[증기]]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연기]]의 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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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Smoke, 煤煙)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로, 각종 연료를 연소시키거나 원자재를 열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체]], [[기체]], 휘발성 증기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연기의 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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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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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매연여과장치로, 입자상물질 등을 80% 이상 저감하고 대형/중형 장치는 배기량 3,000~6,000㏄ 이상, 복합 소형은 3,000㏄ 이하 차량에 부착 가능하다. 보증기간은 3년 또는 16만km이고 대상 오염물질은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이다. 작동원리는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중 발생하는 입자상물질을 촉매 필터에 포집한 후 일정한 조건에서 입자상물질의 발화온도인 550도 이상으로 배기가스의 온도를 높여서 제거한다. 디젤엔진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 성분 중 그을음이나 검댕을 저감시켜주는 장치로는 일종의 카본이 포함된 매연 또는 그을음인데, 그을음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차량 성능과 [[연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소형급은 3,000cc 미만이자 174마력 이하이고 중형급은 3,000~11,000cc, 235마력 이하이며 대형급은 8,000~17,000cc에서 460마력 이하이다. 중/고속 주행 차량용 자연 재생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엔진 배기열을 이용한 촉매 재생 방식이고 저감율 목표에 따라 다양한 필터 솔루션이 가능하고 내황성 촉매를 적용하여 고유황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부착할 수 있고 차량 설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캐닝 형상 보유가 가능하다. 또한 입자상물질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자연 재생방식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요소수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결합한 장치로 엔진 배기가스에 요소수를 분무하여 촉매 반응을 통해 질소산화물을 무해한 질소와 물로 변환시키는 원리이다. 자체 개발한 펌프 모듈 및 제어 로직을 통해 제품의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고 단위 부품의 치환 조립이 가능하여 차량 설치 여건에 따라 형상 변경이 가능하다.
 
제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매연여과장치로, 입자상물질 등을 80% 이상 저감하고 대형/중형 장치는 배기량 3,000~6,000㏄ 이상, 복합 소형은 3,000㏄ 이하 차량에 부착 가능하다. 보증기간은 3년 또는 16만km이고 대상 오염물질은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이다. 작동원리는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중 발생하는 입자상물질을 촉매 필터에 포집한 후 일정한 조건에서 입자상물질의 발화온도인 550도 이상으로 배기가스의 온도를 높여서 제거한다. 디젤엔진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 성분 중 그을음이나 검댕을 저감시켜주는 장치로는 일종의 카본이 포함된 매연 또는 그을음인데, 그을음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차량 성능과 [[연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소형급은 3,000cc 미만이자 174마력 이하이고 중형급은 3,000~11,000cc, 235마력 이하이며 대형급은 8,000~17,000cc에서 460마력 이하이다. 중/고속 주행 차량용 자연 재생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엔진 배기열을 이용한 촉매 재생 방식이고 저감율 목표에 따라 다양한 필터 솔루션이 가능하고 내황성 촉매를 적용하여 고유황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부착할 수 있고 차량 설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캐닝 형상 보유가 가능하다. 또한 입자상물질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자연 재생방식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요소수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결합한 장치로 엔진 배기가스에 요소수를 분무하여 촉매 반응을 통해 질소산화물을 무해한 질소와 물로 변환시키는 원리이다. 자체 개발한 펌프 모듈 및 제어 로직을 통해 제품의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고 단위 부품의 치환 조립이 가능하여 차량 설치 여건에 따라 형상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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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폐차''' : 사업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대상자는 5개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조기[[폐차]]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했는지,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지자체장이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았는지, 저감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지,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저소득층 차량의 경우, 상한액 내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10% 추가 지원하고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기본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60만 원 추가 지원한다. 단,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장착 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은 상한액 600만 원을 적용한다.
 
* '''조기 폐차''' : 사업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대상자는 5개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조기[[폐차]]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했는지,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지자체장이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았는지, 저감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지,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저소득층 차량의 경우, 상한액 내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10% 추가 지원하고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기본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60만 원 추가 지원한다. 단,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장착 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은 상한액 600만 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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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 사업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해당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계형 차량은 자기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 사업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해당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계형 차량은 자기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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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 사업대상은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사용 대형 화물차와 대형 [[버스]]이다. 저감장치 성능 유지를 위한 클리닝 비용 연 1회, 요소수 비용 연 500l 무상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계형 차량은 자기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한다.
 
*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 사업대상은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사용 대형 화물차와 대형 [[버스]]이다. 저감장치 성능 유지를 위한 클리닝 비용 연 1회, 요소수 비용 연 500l 무상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계형 차량은 자기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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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사업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자 덤프트럭에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
 
*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사업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자 덤프트럭에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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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엔진 교체''' : 사업대상은 티어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안 지게차 또는 굴삭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2005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130kW 미만인 건설기계, 2006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75kW 미만인 건설기계가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
 
* '''건설기계 엔진 교체''' : 사업대상은 티어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안 지게차 또는 굴삭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2005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130kW 미만인 건설기계, 2006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75kW 미만인 건설기계가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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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지원금액'''</big><ref>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me.go.kr/mamo/web/index.do?menuId=591</ref>  
 
|+<big>'''지원금액'''</big><ref>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me.go.kr/mamo/web/index.do?menuId=59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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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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