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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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의 종류 ==
 
==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의 종류 ==
 
=== 우라늄 ===
 
=== 우라늄 ===
자연에 존재하는 [[우라늄]]은 234U, 235U 및 238U의 방사성핵종의 혼합물이며, 모두 α선 및 γ선을 방출하면서 붕괴된다. 우라늄은 지표수와 지하수에서 검출되지만 보통 지하수에서 농도가 높으며, 화강암, 변성암, 갈탄, 몬조나이트, 인산염광산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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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 존재하는 우라늄은 234U, 235U 및 238U의 방사성핵종의 혼합물이며, 모두 α선 및 γ선을 방출하면서 붕괴된다. 우라늄은 지표수와 지하수에서 검출되지만 보통 지하수에서 농도가 높으며, 화강암, 변성암, 갈탄, 몬조나이트, 인산염광산에 존재한다.
  
 
우라늄의 섭취량은 먹는물로 3.7㎍/day, 음식물로 1.1㎍/day이며, 섭취된 우라늄은 뼈에 22%, 신장에 12%, 다른 조직(tissue)에 12% 축적되고, 나머지는 배출된다.
 
우라늄의 섭취량은 먹는물로 3.7㎍/day, 음식물로 1.1㎍/day이며, 섭취된 우라늄은 뼈에 22%, 신장에 12%, 다른 조직(tissue)에 12% 축적되고, 나머지는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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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돈 ===
 
=== 라돈 ===
[[라돈]]은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방사성 가스로, 238U 계열의 α붕괴과정에서 226Ra이 생성되고, 재차붕괴하여 222Rn(라돈)이 생성된다. 라돈은 대수층의 화강암 지역에 존재하며 이지역의 지하수에서 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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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방사성 가스로, 238U 계열의 α붕괴과정에서 226Ra이 생성되고, 재차붕괴하여 222Rn(라돈)이 생성된다. 라돈은 대수층의 화강암 지역에 존재하며 이지역의 지하수에서 검출된다.
  
 
인체 노출경로는 물중의 라돈이 공기로 방출되어 호흡기로 흡입되거나 음용수 섭취시 소화기관을 통해 흡수된다. 라돈은 폐암, 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반감기는 3.82일
 
인체 노출경로는 물중의 라돈이 공기로 방출되어 호흡기로 흡입되거나 음용수 섭취시 소화기관을 통해 흡수된다. 라돈은 폐암, 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반감기는 3.82일
  
 
=== 라듐 ===
 
=== 라듐 ===
[[라듐]]은 [[우라늄]]과 [[토륨]]의 붕괴과정에서 생성되며, 228Ra, 226Ra, 224Ra, 223Ra 등 4 종류의 [[동위원소]]가 있다. 226Ra 및 238U의 α붕괴로 생성되고, 화강암, 장석을 포함하는 사암 대수층의 지하수에서 228Ra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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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과 토륨의 붕괴과정에서 생성되며, 228Ra, 226Ra, 224Ra, 223Ra 등 4 종류의 동위원소가 있다. 226Ra 및 238U의 α붕괴로 생성되고, 화강암, 장석을 포함하는 사암 대수층의 지하수에서 228Ra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라듐은 인체 내에서 [[칼슘]]과 유사한 대사과정을 거치며 골표면에 침착하여 [[골육종]](osteogenic sarcoma)을 유발하나 [[백혈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적이 없다. 반감기는 1,622년(226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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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듐은 인체내에서 칼슘과 유사한 대사과정을 거치며 골표면에 침착하여 골육종(osteogenic sarcoma)을 유발하나 백혈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적이 없다. 반감기는 1,622년(226Ra)
  
 
== 방사성 요오드의 기준치 ==
 
== 방사성 요오드의 기준치 ==
[[세계보건기구]](WHO) 규제치는 음료수 1 kg 당 [[방사성요오드]] 10 Bq(베크렐)이며, 원전 사고 후 일본의 규제치가 300 Bq, 비상시에는 3000 Bq까지 허용하고 있다. 1987년 체르노빌 원자로 사고 이후 북유럽에서 우유의 오염으로 낙농산업이 망하게 생겨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100배로 높인 예도 있다. 이렇게 방사선에 민감한 북유럽에서도 기준치를 고무줄처럼 늘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체르노빌 원자로 사고가 있었을 때 반경 100 km 이내에서 방사성요오드로 오염된 우유는 어른에게는 영향이 없었으나, 5세 미만의 경우는 10,000명 중에 한 명에서 갑상선암이 발생했다. 이 때 섭취한 용량은 50,000 Bq 정도로 추정된다. 반면 갑상선암 환자에게 치료용으로 쓰이는 방사성요오드는 보통 10억~70억Bq이 투여된다. 이 두 가지 예는 환경기준을 평상시는 엄격히 유지하되 비상시에는 인체에 영향이 없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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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규제치는 음료수 1 kg 당 [[방사성요오드]] 10 Bq(베크렐)이며, 원전 사고 후 일본의 규제치가 300 Bq, 비상시에는 3000 Bq까지 허용하고 있다. 1987년 체르노빌 원자로 사고 이후 북유럽에서 우유의 오염으로 낙농산업이 망하게 생겨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100배로 높인 예도 있다. 이렇게 방사선에 민감한 북유럽에서도 기준치를 고무줄처럼 늘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체르노빌 원자로 사고가 있었을 때 반경 100 km 이내에서 방사성요오드로 오염된 우유는 어른에게는 영향이 없었으나, 5세 미만의 경우는 10,000명 중에 한 명에서 갑상선암이 발생했다. 이 때 섭취한 용량은 50,000 Bq 정도로 추정된다. 반면 갑상선암 환자에게 치료용으로 쓰이는 방사성요오드는 보통 10억~70억Bq이 투여된다. 이 두 가지 예는 환경기준을 평상시는 엄격히 유지하되 비상시에는 인체에 영향이 없는 정도
 
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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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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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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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돈]]
 
 
* [[방사성요우드]]
 
* [[방사성요우드]]
 
* [[방사능]]
 
* [[방사능]]
  
 
{{에너지|검토 필요}}
 
{{에너지|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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