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장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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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종사]] 면허에는 운송용조종사(ATPL: Airline Transportation Pilot License) | + | [[조종사]] 면허에는 운송용조종사(ATPL: Airline Transportation Pilot License)ㆍ사업용조종사(CPL: Commercial Pilot License)ㆍ자가용조종사(PPL: Private Pilot License)가 있다. 여기서 민항기 조종사가 되려면 건설교통부 항공교통안전공단에서 보는 '사업용조종사 또는 운송용조종사' 면허를 따야 한다. 그런데 이 면허는 상당히 복잡할 뿐더러 사업용조종사 또는 운송용조종사 면허뿐만 아니라 특정 기종만 조종할 수 있는 한정면허가 있다. 응시 자격 또한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했거나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를 졸업했거나 외국에서 면허를 따야 하는 조건이 있다. 또, 기종별 운송용조종사 면허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항공기]]를 조종하려면 정기적으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부기장이 되려면 사업용조종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부기장이 [[기장]]이 되려면 사업용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을 갖춘 후에야 한 단계 상위 급수인 운송용조종사 면허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즉, 부기장은 상업용면허와 해당 항공기의 한정면허, 기장은 운송용면허와 해당 기종 한정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항공기는 기종별로 조종사면허 체계가 모두 제각각이다. [[자동차]]처럼 대형면허가 있으면 [[소형차]]는 무조건 몰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가령 B747 기장을 하다가 항공사 사내 사정으로 A300으로 옮겨 가면 항공기가 작아졌는데도 면허를 다시 따야 한다.<ref> 영종, 〈[https://m.blog.naver.com/rits/35192047 왜 부기장이 아니고 부조종사인가?]〉, 《네이버 블로그》, 2007-03-08 </ref> |
== 채용 확대 == | == 채용 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