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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차료'''는 차량을 빌리는 대신 교통비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간접손해보험금의 일종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렌터카]] 비용의 35%로 책정된다. 2011년 6월 [[대차료]]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9년 만인 2020년 10월 30%에서 35%로 인상되었다. 비대차료를 인상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 시 렌터카 대여보다 교통비를 받는 쪽을 택하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이다. 교통비를 택하는 고객은 전체의 약 60%에 달한다.
| + | 비대차료 |
− | {{:자동차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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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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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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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휴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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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판매|토막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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