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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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23번째 줄: | 23번째 줄: | ||
* 진료사업 | * 진료사업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 ||
− | * 의료인 | + | *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 의료시책의 수행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 의료시책의 수행 | ||
29번째 줄: | 29번째 줄: | ||
* 의학연구 및 전공의의 수련 | * 의학연구 및 전공의의 수련 |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진료사업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진료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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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과목 == | ==진료 과목 == | ||
:* 내과 | :* 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