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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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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속 충전기는 개인용 완속 충전기 기준으로 완전 방전에서 완전충전까지 4시간~5시간이 소요되고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된다. 배터리 용량은 약 6~7kW 전력용량을 가진 충전기가 주로 설치하며 전기요금은 100km당 1,100원 정도이고 공급 용량은 3~7kW, 충전 시간은 4~5시간이다. 보조금 지원 기준은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 사업장, 전기차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공단은 충전기 설치 대행사 선정, 설치 신청 접수, 설치 확인 등 업무수행을 하고 대행사는 충전기 설치지원, 사용요금 정산,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를 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비공용 충전기인 경우 18년 전기자동차 구매자 또는 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중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이고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과금형 휴대용충전기만 지원한다. 공용 충전기는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 주체를 대상으로 한다. 2019년 기준 보조금 지원단가는 충전기 개방으로 공동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한 번에 설치하는 충전기 수량에 따라 지원 단가가 차등 적용된다. 다만 같은 장소에 서로 다른 구매자가 비공용 충전기를 각각 설치하는 경우, 지원 단가는 1기당 130만 원 적용이 가능하다.
 
완속 충전기는 개인용 완속 충전기 기준으로 완전 방전에서 완전충전까지 4시간~5시간이 소요되고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된다. 배터리 용량은 약 6~7kW 전력용량을 가진 충전기가 주로 설치하며 전기요금은 100km당 1,100원 정도이고 공급 용량은 3~7kW, 충전 시간은 4~5시간이다. 보조금 지원 기준은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 사업장, 전기차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공단은 충전기 설치 대행사 선정, 설치 신청 접수, 설치 확인 등 업무수행을 하고 대행사는 충전기 설치지원, 사용요금 정산,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를 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비공용 충전기인 경우 18년 전기자동차 구매자 또는 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중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이고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과금형 휴대용충전기만 지원한다. 공용 충전기는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 주체를 대상으로 한다. 2019년 기준 보조금 지원단가는 충전기 개방으로 공동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한 번에 설치하는 충전기 수량에 따라 지원 단가가 차등 적용된다. 다만 같은 장소에 서로 다른 구매자가 비공용 충전기를 각각 설치하는 경우, 지원 단가는 1기당 130만 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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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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