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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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소송 절차.png|썸네일|330픽셀|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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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訴訟, lawsuit)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나 의무 등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해결하여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법률적 절차를 말한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86%A1  소송]〉, 《위키백과》</ref>  
 
'''소송'''(訴訟, lawsuit)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나 의무 등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해결하여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법률적 절차를 말한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86%A1  소송]〉, 《위키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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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소송(家事訴訟) : 가정법원이 가정 내나 친족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례절차에 의해 심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혼인 관계 소송, 부모와 자 관계, 친생자 관계와 입양 관계 소송, 호주 승계 관계 소송 등이 이에 속한다. 넓은 의미의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으로, 그 성질에 따라 가사 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뉘며,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에 의한 것으로, 가사소송사건은 가·나·다류로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세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나류와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소송사건을 조정의 대상으로 한다.
 
* 가사소송(家事訴訟) : 가정법원이 가정 내나 친족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례절차에 의해 심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혼인 관계 소송, 부모와 자 관계, 친생자 관계와 입양 관계 소송, 호주 승계 관계 소송 등이 이에 속한다. 넓은 의미의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으로, 그 성질에 따라 가사 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뉘며,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에 의한 것으로, 가사소송사건은 가·나·다류로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세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나류와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소송사건을 조정의 대상으로 한다.
  
==교통사고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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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절차==
[[교통사고]]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들은 "[[운전자]], [[차주]], [[보험사]]"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즉,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는 소송을 하거나 합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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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들은 "운전자, 차주, 보험사"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즉,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는 소송을 하거나 합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관할법원 소장제출 : 소장에 원고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사실 확인서로 대체. 소장에 명시하면 됨) 및 부상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고 피고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피고가 보험회사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관할법원 소장제출 : 소장에 원고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사실 확인서로 대체. 소장에 명시하면 됨) 및 부상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고 피고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피고가 보험회사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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