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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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속도 위반시 제재==
 
==통행속도 위반시 제재==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될 수 있고,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차마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4가지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첫 번째는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이며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에 해당하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 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 시설 주변 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학교 교과 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과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에 해당한다. 더불어 4가지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첫 번째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 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 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 속도에서 일정 비율 [[감속]]해서 운전해야 한다. 비, 안개, 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에는 시야가 좋지 않거나 노면의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차량을 [[정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최소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이다.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는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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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될 수 있고,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차마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4가지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첫 번째는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이며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에 해당하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 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 시설 주변 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과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에 해당한다. 더불어 4가지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첫 번째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 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 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 속도에서 일정 비율 [[감속]]해서 운전해야 한다. 비, 안개, 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에는 시야가 좋지 않거나 노면의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차량을 [[정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최소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이다.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는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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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통행속도 위반시 제재'''</big>
 
|+<big>'''통행속도 위반시 제재'''</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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