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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편도 [[2차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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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100 ([[화물차]] 등의 경우는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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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경찰청장이 지정 및 고시한 노선, 구간
 
|align=center|경찰청장이 지정 및 고시한 노선, 구간
|align=center|120 (화물차 등의 경우는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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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120(화물차 등의 경우는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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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align=center rowspan=2|일반도로
 
|align=center|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align=center colspan=2|50 (시/도 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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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일반도로
 
|align=center colspan=2|60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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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colspan=2|자동차전용도로
 
!align=center colspan=2|자동차전용도로
 
|align=center|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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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align=center rowspan=2|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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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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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colspan=2|50<br>(시/도 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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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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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colspan=2|60<br>(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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