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 (계약)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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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임'''은 [[임무]]나 [[위임]]을 받거나 주는 것을 말한다. | + | '''수임'''은 [[임무]]나 [[위임]]을 받거나 주는 것을 말한다. 한자어로 수임(授任)은 임무나 위임을 주는 것을 말하며 [[법률]]상에서 위임 [[계약]]에서 위임 [[사무]]를 처리할 [[권리]]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또 한자어로 수임(受任)은 임무나 위임을 받는 것을 말하며 법률상에서 위임 계약에서 [[상대편]]의 법률 행위나 사무 처리를 맡는 행위를 말한다.<ref>〈[https://ko.dict.naver.com/#/entry/koko/fb8499a7886b4b1faf5b927d56329be2 수임(受任)]〉, 《네이버 국어사전》</ref><ref>〈[https://ko.dict.naver.com/#/entry/koko/f41353f5fdc94399a09052a84709bf55 수임(授任)]〉, 《네이버 국어사전》</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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