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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분석시스템==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은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운행상황을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자동차의 순간 [[속도]], 분당 [[엔진]] 회전수, 브레이크 신호, [[GPS]], 방위각, 가속도 등의 운행기록 자료를 분석하여 [[운전자]]의 [[과속]], [[급감속]] 등의 운전습관과 파악을 위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운전자 안전관리를 위한 분석시스템이다.<ref>이오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taeyangtls&logNo=221251033818 ETAS(이타스)운행기록분석시스템이란?]〉, 《네이버 블로그》, 2018-04-12</ref> 자동차의 운행상황과 교통사고 상황 등이 기록된 장치로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이 있다. 먼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속도, 엔진 회전수, 브레이크, GPS를 통한 위치, 방위각, 가속도, [[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운행기록 장치의 기준 및 기능 규정에 근거한다. 아날로그 운행기록장치는 순간속도, 운행 거리, 운행 시간 등 운행자료를 내장된 기록지에 바늘 지침에 의해 기록한다.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는 기록지를 날마다 운전자가 교체하고 분석 시에는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지만, 디지털 운행기록저장 장치는 자동으로 기록되며 운행기록분석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분석이 가능하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차량 속도의 검출, 분당 엔진 회전수의 감지, 브레이크 신호의 감지, GPS를 통한 위치추적, 입력신호 데이터의 저장,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충격 감지, 기기 및 통신상태의 오류검출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차 운송사업법에 따른 화물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차 운송가맹사업자이며 3종류의 차량은 제외된다. 화물차 운수 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화물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t 이하인 화물차,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이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의 장착 시기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로 등록하는 차량에 해당하며 [[운전면허]] 기준이 아니라 차량 출고 기준이다. 신규등록 차량은 자동차등록령 제17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 시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한다. 운행 중인 차량은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안전 점검 및 제35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시 등 확인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여객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거 과징금 20만 원을 부과한다. 화물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운행정지 및 제30조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미보관 시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ref>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31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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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분석시스템은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운행상황을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자동차의 순간 [[속도]], 분당 [[엔진]] 회전수, 브레이크 신호, [[GPS]], 방위각, 가속도 등의 운행기록 자료를 분석하여 [[운전자]]의 [[과속]], [[급감속]] 등의 운전습관과 파악을 위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운전자 안전관리를 위한 분석시스템이다.<ref>이오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taeyangtls&logNo=221251033818 ETAS(이타스)운행기록분석시스템이란?]〉, 《네이버 블로그》, 2018-04-1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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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4076800530?input=1195m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600만원…34만대 대상]〉, 《연합뉴스》, 2021-02-04
 
* 김은경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4076800530?input=1195m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600만원…34만대 대상]〉, 《연합뉴스》, 2021-02-04
 
* 이오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taeyangtls&logNo=221251033818 ETAS(이타스)운행기록분석시스템이란?]〉, 《네이버 블로그》, 2018-04-12
 
* 이오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taeyangtls&logNo=221251033818 ETAS(이타스)운행기록분석시스템이란?]〉, 《네이버 블로그》, 2018-04-12
*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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