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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제도는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지역, 경기지역 17 개시에서 시행되었다. 경기지역 17개 시는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이다. 운행 제한제도는 노후경유차를 대기 관리관 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운행 제한의 조건은 5등급 경유차 중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수도권 대기 관리권역은 서울 전역,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의 경기도를 말하며 저공해조치 명령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방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조기 폐차를 할 경우에도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하여 구매할 경우에도 기존 보조금 외에 추가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되며,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차량 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한다.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전에 유예신청을 한 경우 유예되며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행 제한 제도의 법 또는 제도적 근거는 운행 제한 조례, 대기 관리권역 제29조, 대기관리 권역법 재 26조에 근거한다.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제도는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지역, 경기지역 17 개시에서 시행되었다. 경기지역 17개 시는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이다. 운행 제한제도는 노후경유차를 대기 관리관 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운행 제한의 조건은 5등급 경유차 중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수도권 대기 관리권역은 서울 전역,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의 경기도를 말하며 저공해조치 명령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방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조기 폐차를 할 경우에도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하여 구매할 경우에도 기존 보조금 외에 추가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되며,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차량 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한다.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전에 유예신청을 한 경우 유예되며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행 제한 제도의 법 또는 제도적 근거는 운행 제한 조례, 대기 관리권역 제29조, 대기관리 권역법 재 26조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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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운행제한 제도 시행 3단계'''</big><ref>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공식 홈페이지 -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dr/sido/limit01_1.do</ref>
 
|+<big>'''운행제한 제도 시행 3단계'''</big><ref>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공식 홈페이지 -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dr/sido/limit01_1.do</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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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조기폐차 지원금 개정 비교'''</big><ref>김은경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4076800530?input=1195m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600만원…34만대 대상]〉, 《연합뉴스》, 2021-02-04</ref>  
 
|+<big>'''조기폐차 지원금 개정 비교'''</big><ref>김은경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4076800530?input=1195m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600만원…34만대 대상]〉, 《연합뉴스》, 2021-02-0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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