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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주(상법 제369조 제3항)
 
* 상호주(상법 제369조 제3항)
:상호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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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회人 h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실무적으로는 상법에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으I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해아 하는 주식취득의 통지의무(상법 제342조의3)를 부여하고 있음을 유의해아한다.
 
:실무적으로는 상법에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으I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해아 하는 주식취득의 통지의무(상법 제342조의3)를 부여하고 있음을 유의해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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