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편집하기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54번째 줄: | 54번째 줄: | ||
== 의결권이 없는 주식 == | == 의결권이 없는 주식 == | ||
1주 1의결권의 원칙의 예외로서 상법에 의해 회사의 선택으로 발행시부터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있다. | 1주 1의결권의 원칙의 예외로서 상법에 의해 회사의 선택으로 발행시부터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있다. | ||
− | 상법(제344조의3)에서는 회사가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결권이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총수는 | + | 상법(제344조의3)에서는 회사가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결권이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상장회사(상장을 위해 모집 · 매출하는 법인 포함)에 한해 ①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② 국민경제상 중요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까지 발행 가능하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15). |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송부할 의무가 없으며(상법 제363조 제8항), 정관에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의3 제1항 단서)는 점이다. 또한 회사분할을 승인하기 위한 의안에서는 의결권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음(상법 제530조의3 제3항)을 유의해아 할 것이다.<ref name="상장회사협의회"></ref> |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송부할 의무가 없으며(상법 제363조 제8항), 정관에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의3 제1항 단서)는 점이다. 또한 회사분할을 승인하기 위한 의안에서는 의결권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음(상법 제530조의3 제3항)을 유의해아 할 것이다.<ref name="상장회사협의회"></re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