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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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이 없는 주식 ==
 
== 의결권이 없는 주식 ==
 
1주 1의결권의 원칙의 예외로서 상법에 의해 회사의 선택으로 발행시부터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있다.
 
1주 1의결권의 원칙의 예외로서 상법에 의해 회사의 선택으로 발행시부터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있다.
상법(제344조의3)에서는 회사가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결권이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상장회사(상장을 위해 모집 · 매출하는 법인 포함)에 한해 ①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② 국민경제상 중요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까지 발행 가능하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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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제344조의3)에서는 회사가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결권이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상장회사(상장을 위해 모집 · 매출하는 법인 포함)에 한해 ①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② 국민경제상 중요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까지 발행 가능하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15).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송부할 의무가 없으며(상법 제363조 제8항), 정관에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의3 제1항 단서)는 점이다. 또한 회사분할을 승인하기 위한 의안에서는 의결권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음(상법 제530조의3 제3항)을 유의해아 할 것이다.<ref name="상장회사협의회"></ref>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송부할 의무가 없으며(상법 제363조 제8항), 정관에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의3 제1항 단서)는 점이다. 또한 회사분할을 승인하기 위한 의안에서는 의결권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음(상법 제530조의3 제3항)을 유의해아 할 것이다.<ref name="상장회사협의회"></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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